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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국민 일자리 보호 위해 457 취업비자 폐지 발표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7-04-21
  • 출처 : KOTRA

한국, 호주 457비자 소지 국적 9

- 2018년 3월까지 457비자 폐지, 단기 기술부족군 비자로 대체 -

 

 


□ 호주 457비자 현황

 

457비자(Temporary Business Sponsorship Visa)는 고용주의 후원으로 호주에서 4년까지 임시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는 비자로, 해당 비자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고용주와 일하게 되면 영주비자인 ENS 또는 RSMS 비자 신청이 가능함

 

  ㅇ 2016 9 30일 기준, 호주 457비자 소지자는 9만5758명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한 수치임. 이 기간 457비자 신청은 총 1만387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으며 비자 발급은 1만286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함.


  ㅇ 현재 호주에서 457비자를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국적은 인도로 총 1만9370(20.2%)에 달하며, 영국이 1만7800(18.6%), 중국 6800(7.1%), 필리핀 5990(6.3%), 아일랜드 5890(6.2%), 미국 4020(4.2%), 이탈리아 2840(3.0%), 프랑스 2600(2.7%), 한국 2350(2.5%), 일본 1899(2.0%) 순임.


  ㅇ 457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로 1만5301명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업종에 1만2807, 전문과학기술직 1만584, 정보·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 1만341명이 종사하고 있음. 이외 건강관리 및 사회복지 분야, 건설, 제조, 소매업, 교육 및 트레이닝, 회계 및 보험서비스 등의 업종에 457비자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457비자 소지 국적 상위 10국가 및 상위 10위 산업

 

  자료원: The Australian  

          

□ 457비자 폐지와 신규 도입 비자


  ㅇ 2017 4 18, 말콤 턴불 호주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은 호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457비자를 폐지할 것을 공표함. 457비자 제도는 1996년 자유당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20년 만에 폐지되는 것임.


  ㅇ 457비자 폐지는 2017 4 19일부터 시행돼 2018 3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해당 비자는 단기 기술부족군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TSS)로 대체될 예정임.


  ㅇ 기술 직업군 개편사항

    - 2017년 4 19일부터 457비자 신청 가능 직종이 현 651개에서 435개로 축소됨. 이 중 24개 직종은 농업, 목축업 등 지방지역에만 해당되는 업종임.

    - 기존 457비자 및 영주비자(ENS, RSM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통합 스폰서 직업군(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s List, CSOL)은 새로운 단기 기술직업군(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으로 대체됐음.

    · 축소된 435개 직업군 중 268개 업종만이 이 리스트에 해당되며, 해당 직업군에 속한 업종은 최대 2년의 457비자가 발급됨.

    · 이 중 제한조건이 걸린 59개 직종은 직업별 고용지역, 비즈니스의 업종과 규모, 최소 연봉 및 관련 경력 등의 고유 전제조건들이 붙게 되며 6개월마다 고용부의 자문을 받아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점수제 기술이민에 쓰이던 부족기술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 SOL)은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으로 대체됨.

    ·  MLTSSL 435개 직업군 중 183개 업종만이 해당되며 최대 4년의 457비자가 발급됨.

    · 정부에 의하면 해당 직업군은 향후 호주 정부의 경제전략과 장기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가장 필요한 직업들로 선별됐다고 함.

 

 457·ENS·RSMS비자에서 제외된 216개 직업군 리스트

https://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removed-skilled-occupations

 제한조건 대상 59개 직업군 리스트

https://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caveats-457-occupations


  ㅇ 457비자 프로그램 폐지 및 단기기술부족군 비자 시행

    - 2017년 4 19일부로 개편된 부족직업군 리스트는 새 회계연도인 2017 7 1일에 추가 개정될 예정임. 또한 범죄경력증명서의 의무화 및 영어능력 검증면제 연봉의 하한선(9만6400호주 달러 이상)을 삭제해 연봉에 관계없이 영어능력검증을 필수화할 예정임.

    - 이민성은 또한 457비자 발급 조건인 연봉지급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해 457비자 소지자의 TFN(Tax File Number)을 수집, 국세청(ATO) 자료와 일치여부 확인하는 작업을 2017 12 31일 전으로 시행할 예정임.

    - 2018년 3월부터는 457비자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되며 더욱 까다로운 단기기술부족군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TSS)가 시행됨. 새롭게 시행되는 TSS비자는 단기 및 중장기의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음.

 

2년 단기비자

(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

4년 중장기비자

(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

· 비자 유효 최대 2(1회 연장 가능, 영주비자 신청 연결 불가능)

· IELTS 영어점수 최소 평점 5, 각 항목 4.5점 이상

·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관련 경력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의무화

· 최소연봉 53,000호주 달러 지급

·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의무화

· 호주인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신규 도입(채용 시 호주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검증)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

· 비자 수수료: 1,150호주 달러

· 비자 유효 최대 4(3년 후 호주에서 연장 및 영주비자 신청가능)

· IELTS 영어점수 모든 항목 5점 이상

·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관련 경력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의무화

· 최소연봉 53,000호주 달러 지급

·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의무화

· 호주인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신규 도입(채용 시 호주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검증)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

· 비자 수수료: 2,400호주 달러

주*: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외국인 비자 후원 시, 호주인 선 채용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채용광고가 필수적이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 면제. 한국과 호주는 KAFTA가 채결돼 있어 한국 여권 소지자는 면제대상


  ㅇ 영주비자(ENS·RSMS) 프로그램 개정

    - 기존의 고용주지명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ENS) 및 지역후원이민비자(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187RSMS)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될 예정임.

    · 기술 직업군 개편: 2014년 4 19일부로 기존 기술 직업군인 통합 스폰서 직업군(CSOL)이 단기 기술직업군(STSOL)으로 변경되며 부족기술직업군(SOL)은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MLTSSL)으로 개편됨(457비자 직업군과 내용 동일).

    · 주요 기준 강화: 2017년 7 1일부로 기존 개편된 기술직업군이 추가 개정될 예정이며 필수 취득 영어 점수는 IELTS 각 항목당 6점으로 상향조정됨. 신청자 연령 제한 또한 강화됐는데 Direct Entry stream*은 45세 미만,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50세 미만으로 제한됨.

    * Direct Entry stream: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은 후 457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ENS, RSMS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현재 457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고용주와 2년 이상 근무해 스폰을 받아 ENS, RSMS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연봉지급 준수 강화: 영주비자 신청자의 연봉지급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TFN(Tax File Number)을 수집해 국세청(ATO) 자료와 일치여부 확인하는 작업을 2017 12 31일 전으로 시행할 예정

    · 2018 3월부 개편 사항

    최소 연봉( 5만3900호주 달러) 지급

     동일 고용주 하에서 3( 2) 경과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최소 3년 이상 풀타임 관련 경력 필요  

     호주 직원의 교육 및 훈련비 부담 조건 강화  

     기존 시장 급여조건 지속 적용  

      모든 비자 신청자 나이 45세 미만


□ 시사점


  ㅇ 2017 4 19일 기준,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457비자 신청서는 새로운 직업군 리스트를 소급적용 받게 돼 직업에 따라 2년 단기비자나 4년 중기비자를 발급받게 됨. 특정 직업에 한해서는 직업별로 전제조건이 붙게 돼 이에 해당될 경우 고용주의 비즈니스 매출, 규모, 직원 수, 관련 경력 유무, 연봉 등의 조건들이 적용돼 관련 증빙이 필요함. 만약 457비자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자진 철회자에 한해 신청비의 환불이 가능하며 비자신청 철회 후 35일 내에 호주에서 출국해야함.


  ㅇ 2017 71일부터 연봉 9만6400호주 달러 이상의 영어 면제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IELTS 영어점수(2년 기준, 최소 5점 평점 및 각 항목 4.5점 이상)가 필요하게 됨.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의 경우 해당 영어점수 취득이 필수적임.


  ㅇ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45세 미만 신청, 상향된 영어 점수, 2018 3월부터 적용되는 중장기 전략직업군 포함 유무 등을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하며 현재 세부적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바, 호주 이민성이나 현지 이민 법무사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호주 이민성, 주시드니 총영사관, 호주법무법인 Fragomen, The Australian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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