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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7-0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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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반덤핑관세 11.63~44.30% 판정 -
- 상무부 최종판정과 ITC 최종판정 거쳐 확정될 예정 -
□ 미국 상무부, 한국 포함 4개국 산 합성고무(ESBR: 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에 반덤핑 예비판정
ㅇ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포함 4개국 산(브라질, 폴란드, 한국, 멕시코) 합성고무(ESBR: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 제품의 덤핑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 상무부 발표 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esb-rubber-ad-prelim-021717.pdf
-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7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상무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4개국 산 합성고무(ESBR)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한 이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될 예정
-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일은 8월 15일, 반덤핑관세 조치 시행일은 8월 22일(예정)
ㅇ 이 건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미국 Lion Elastomers LLC와 East West Copolymers가 한국·멕시코·브라질·폴란드산 합성고무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입판매돼 미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함에 따른 것임.
* 최근 미국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합성고무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시간, 노동자 임금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원문: https://www.usitc.gov/3164.htm)
ㅇ 한국산 합성고무에는 11.63~44.30%의 반덤핑 관세가 예비판정됨.
- 금호석유화학, 대우인터내셔널: 44.30%, LG화학, 기타: 11.63%
미국 상무부 합성고무 예비판정 결과
국가
반덤핑 관세
한국
11.63~44.30%
브라질
34.44%
폴란드
25.43%
멕시코
13.77%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
ㅇ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규정한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 적용으로 강화된 덤핑마진율 적용
- 대우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을 적용받아 높은 예비 반덤핑 관세율 판정
무역 특혜 연장법: 작년 6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무역 특혜 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 개정안은 2015년 8월 6일 이후에 결정되는 모든 결정에 적용. 따라서 본 사건에도 적용. 이 법의 776(b) 조는 피조사자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상계 보조금율을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할 의무가 없으며, 피조사자에 불리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 같은 법 776(c)조에서는 피조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 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
ㅇ 한국산에는 '긴급 상황' 존재 판정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 을 인정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청에 본 예비판정의 관보 게재일 90일 전분까지 소급 적용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시사점
ㅇ 피소기업인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2% 수준으로 피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나 향후 상무부 최종판정 및 ITC 산업피해 판단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따라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주의가 요구되며 피소 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STR Trade Report,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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