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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6-12-21
  • 출처 : KOTRA

- 중국-홍콩 간 CEPA를 롤모델 삼아 -

- 한-중 FTA 먹구름, CEPA 활용으로 헤쳐나갈 방법 모색해야 -

  

 

□ 개요

 

  ㅇ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경제 협력에 무게를 둔 협정으로 FTA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중국-홍콩 간 CEPA는 2003년에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홍콩이 사스 여파로 어려워지자 '하나의 국가'라는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진행됨.

    - 중국-홍콩 간 CEPA는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 개방 등이 주요 골자임.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해 옴.

    - 현재까지 중국-홍콩 간 CEPA는 11차례 보충협정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 체결한 협정은 서비스무역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임. 해당 협의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에 체결되고 2016년 7월 1일에 발효됐음.

    - CEPA 내 일부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진흥 관련 조치는 시범적 개방 조치로서 광둥성에 제한되기도 함.

 

  ㅇ 상품무역

    - CEPA를 통한 상품무역의 경우 2006년부터 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800개의 제품은 무관세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함.

    - CEPA를 통한 제품 수출입은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본적으로는 FOB 기준임. 제품에 따라 원산지 규정 충족 요건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부가가치(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포함)가 홍콩 내에서 발생돼야 하며 마무리 또는 가공 공정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져야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6년 11월 기준 총 14만 5,406개의 제품이 CEP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음. CEPA 원산지 증명서를 가장 많이 받은 제품군은 식품 4만 1,000건, 플라스틱제품 3만 1,000건, 섬유 2만 8,000건, 의약품 1만 6,000건 순임.

    - 홍콩 내에는 마무리 작업이나 가공이 가능한 제조기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 무역에 대한 CEPA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ㅇ 서비스 무역

    - CEPA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15년까지 10차 보충 협정을 통해 금융, 회계, 법률, 의료, 부동산, 관광 등 50개 서비스 분양에 대해 개방 조치가 이루어짐.

    - CEPA 서비스무역 협의에는 양국 간의 의무, 가장 선호하는 조치, 국경 간 서비스, 특별 절차, 정보 요구, 투자 촉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또한, 본 협정의 본문에는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협정 세 개의 부록에서는 홍콩과 본토 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 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등을 기술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체결된 협정은 2014년 12월 18일 체결된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임. 본 협정은 광둥협정을 참조했고 CEPA에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약속들을 포함 및 통합했으며, CEPA 틀 아래에서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독자적이고 보조적인 조항이 될 것임.

    - 보충협정에서는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대한 합의 주요 내용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과 네거티브 제한조치 감소,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 개방(28개 자유화 조치 추가)이 이루어짐.

    - 본 협의는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이에따라 WTO 160개 서비스분야 중 153개 분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방을 한 것임(95.6%).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포함)    

 - 134개 서비스무역분야에 대해 120개의 제한조치(네거티브리스트)외 제한 없음.   

 - 62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 적용됨.

 - 크로스 보더 서비스(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movement of natural person 포함) 

 -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28개 자유화 조치 추가 포함.

  

 

□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 산업 진출과 직접진출 비교 분석


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직접 진출

- 설립 시 총 자산 60억 달러  

- 전액 출자 은행 또는 지점 설립 시 1년간 대표 사무소 운영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전 1) 2년 이상 경영, 2) 1년간 우수한 수익 성과  

-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  

- 중국 내 어느 지역이나 분점 설립 가능 

- 홍콩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기관의 경우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


금융

- 지사 설립시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 지점 설립지역에 2년이상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운영 경험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전 1) 3년 이상 경영, 2) 2년 이상 우수한 수익 성과  

- 뮤추얼 펀드 판매 불가  

- 외국은행은 지사를 운영하는 도시 내에만 분점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은행 불가

 - 국제 선박관리, 컨테이너 보관, 홍콩에 등록된 선박 검사서비스,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및 매매 서비스, 선박 유지 및 수리서비스 등을 위한 회사 전액 출자(100%) 설립 가능 

- 화물 핸들링서비스와 컨테이너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유 가능 

- 중국-홍콩-마카오 구간 선박 에이전시 전액 출자 설립 가능  

- 중국 본토 회사와 합작해(지분의 51%까지 소유 가능) 제3국 국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해상운송

서비스

부문

- 외국기업은 지분의 49%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작투자가 가능함.

- 외국기업 불가

- 외국기업 전액 출자회사 설립 불가 

- 외국기업 불가

-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트랜잭션 처리 서비스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웹 사이트만 해당), 중국 내 다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앱스토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기업 100% 출자 또는 합작 설립 가능  

- 합작의 경우 지분 소유 가능 제한 없음.


통신

- 합작기업만 가능

- 홍콩 항공사가 티켓이나 호텔 패키지를 중국 판매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자사 오피스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함. 
-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항공 운송을 위한 지상 서비스 제공기업 전액 출자 가능  


운송·교통

- 항공 및 호텔 패키지는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판매 가능

- 비디오 및 음향 제작 서비스(영화제품 포함) 기업은 본토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을 설립 가능 

- 관련 중국 규정 및 검토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비디오 및 음성 녹음제품 배포 서비스 (영화 제품 포함) 제공기업 전액 출자 가능   

-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중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배포하기 위해 시범으로 전액 출자회사 설립 가능


시청각

제품

- 중국 기업과 합작형태로 비디오, 음향 녹음제품의 제작 및 배포가 허용

- 홍콩에서 제작한 중국어로 된 영화는 연간 수입 쿼터 없음. 

- 홍콩의 영화 제작사는 영화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즉, 주요 제작자여야 하고

영화 투자 예산의 50% 이상을 기여해야 함). 

- 홍콩에서 제작 한 영화는 만다린 자막 제공 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서 원본 광동어 사운드 트랙을 스크리닝 할 수 있음.


수입영화

- 3D, Imax 영화를 포함해 340개 외국영화의 연간 수입쿼터

- 전액 출자 기업 설립 가능하며 하나 이상의 영화관을 오픈 및운영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사업 운영 가능  


영화관

- 외국기업은 적은 지분을 소유한 합작형태로 중국 내 영화관을 오픈, 개조 및 운영할 수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과 같은 7개 시범도시에서 해외기업은 합작회사의 지분을 75%까지 보유 가능

자료원: TID, HKTDC

 


□ CEPA 서비스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ㅇ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홍콩 서비스업자 인증을 받을 경우 외국기업이라도 CEPA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홍콩 내에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 등록증 취득 필요)

   ②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금융서비스·보험 관련 산업은 최소 5년)

         * 건설및 엔지니어링: 최소 5년

         * 부동산 서비스: 제한 없음

         * 은행은 홍콩 통화청에서 라이선스 취득후 5 년 이상 사업운영 또는 지점 2년 및 현지법인 3년 이상 운영

         * 보험, 국제해운대리 서비스는 법인 형태로 5년이상

   ③ 사업 운영기간 동안 홍콩 내 법인세 납부

   ④ 홍콩 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 시사점

 

  ㅇ 중국-홍콩 CEPA, 특히 최근에 발효왼 서비스 보충협정은 법률·회계·보험·은행·통신·건설·교통·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홍콩 서비스 제공기업(HKSS)과 HKSS 자격을 취득한 외국기업이 광둥성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번에 발효된 CEPA 보충 협의는 광둥성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홍콩 기업의 대중국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CEPA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의 가장 선호하는 무역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중국이 다른 지역과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홍콩은 자동으로 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임.

    - 한류 열풍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콘텐츠, 유통, 여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

    - 그러나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이며 사드 배치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단시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서비스산업 진출장벽은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서비스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CEPA를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도록 해야함.

 

  ㅇ 유의 사항

    - HKSS 인증을 받아 CEPA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진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임. 중국은 넓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각 성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상이하기도 하며, CEPA 대비 혜택이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2, 3선 도시의 경우 CEPA를 활용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있음.

    - 또한 중국이 HKSS를 취득한 해외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한 한국 기업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CEPA를 통해 중국에 진출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은 종종 "그래도 홍콩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이지 않느냐"며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함. 즉, CEPA를 이용한다면 중국 진출은 분명한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되며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함.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HKTDC), 홍콩 무역공업서(HKTID), 주 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통상환경설명회, KOTRA 홍콩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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