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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관세장벽 ④ - 전기전자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Yi Yang
  • 2016-11-30
  • 출처 : KOTR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아세안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인 철강,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법 소개를 위한 '아세안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시리즈를 총 4개(현황, 철강, 의료기기, 전기전자) 게시물을 통해 연재합니다.]

 

 

아세안의 전기전자제품 수입 현황

 

  ㅇ 아세안 전기전자제품 수입시장 동향

    - 전기전자제품은 아세안의 최대 수입품목이고, 아세안 전기전자제품의 수입규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아세안의 전기전자제품 수입규모는 2503억 달러로, 세계 전기전자 수입규모의 10%를 차지

    -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입 대상국은 중국(25.4%), 대만(13.2%), 한국(11.6%), 일본(8.1%), 미국(7.3%) 순

    - 2013년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세안의 3대 전기전자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ㅇ 한국의 대아세안 전기전자 제품 수출 동향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특히 베트남에 대한 전기전자 제품 수출규모는 전체 아세안 수출규모의 60.4%를 차지

 

□ 우리 기업 대아세안 수출 시 주요 비관세장벽

 

  ㅇ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일부 전기전자 품목에 대해 기술규격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베트남

    -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전자 등 품목에 자국 강제안전규정인 안전 인증마크(CR 마크) 취득을 요구함.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저탄소 배출 및 에너지 안전을 위해 에너지 라벨링 인증을 요구하며, 음식과 직접 닿는 취사기구의 경우에는 식품안전 인증도 요구함.

 

 

자료원: KOTRA 국가정보

 

  ㅇ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이나, 자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안전성을 위해 일부 수입 품목에 인증을 받아야 통관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전자 등 45개 제품군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인증마크인 Safety Mark를 받아야 싱가포르에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할 수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수입 통신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신기기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통신개발부(IDA)가 규정한 기술규격에 적합하면 제품의 겉면이나 설명서 혹은 포장에 IDA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함.

 

  ㅇ 필리핀

    - 필리핀 수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은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인증임.

                                                                                                                                     

자료원: KOTRA 국가정보,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의 인증을 받음. 이 인증은 필수적이지 않지만 가전, 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은 의무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신청자 신청 후 인증기관인 SIRIM QAS International Bhd가 공장실사와 샘플 테스트를 실시해 합격자에게 인증마크를 발급하며, 의무인증의 경우 인증라벨 추가로 부착

    -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해야 함.

    - 신청비용은 500링깃(약 14만 원), 갱신비용은 500링깃, 제품평가 보고서 준비비용은 1인당 100링깃(약 3만 원), 공장실사는 1인당 100링깃이 소요됨.

 

 

자료원: SIRIM

 

  ㅇ 태국

    - 태국산업표준원(TIS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10가지 대분류의 품목에 대해 의무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강제인증 품목일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수입이 가능함.

    - TISI 인증은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의 표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우리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CB Test’를 이미 획득했음에도 TISI에서 이 인증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샘플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임.

 

TISI 인증 절차

서류심사 → 시험소 지정 → 공장 품질시스템 심사 → 샘플채취 → 공장심사 → 평가검토 → 인증발급 → 사후관리

 

    - 해외업체의 경우 TISI 검사관이 직접 해외에 가서 품질관리시스템 조사, 공장심사 등 절차가 있으므로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검사관의 항공료까지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함. 한국에서 태국으로 LED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은 40만~50만밧(1,300~1,600만원 내외)이 소요된다고 함.

 

TISI 인증 획득 관련 비용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 또한, 인증절차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안내된 시간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신청부터 검사까지 대기시간도 1년 내외가 걸림.

    - 이와 같이 TISI 인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태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전기전자 업체의 가장 큰 비관세장벽임.

 

□ 시사점

 

  ㅇ 우리 전기전자 기업들은 수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진출 희망 국가의 기술규격, 인증 절차를 상세하게 파악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의 TBT(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은 전기전자 등 산업분야에 대한 TBT 대응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해외 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해, 해당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적극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는 방법도 바람직함.

 

  ㅇ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절약을 중시하면서 자국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전을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수입에 관한 에너지 라벨링 제도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라벨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을 통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rademap,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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