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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덤핑 재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11-23
  • 출처 : KOTRA

- 한국은 미국, 대만, 독일 등과 함께 중국의 폴리실리콘 시장 점유율 높아 -

- 한국, 2014년 1월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대중국 수출 지속 증가 -

 

 


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대상 반덤핑 재조사 착수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11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solar-grade polysilicon)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함.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11/20161101871868.shtml)


폴리실리콘(solar-grade polysilicon)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 일반 실리콘에 비해 발수성이나 내화성, 산화 안정성, 저온 안정성, 가스 투과성 등이 뛰어남. 예전에는 대부분 CPU 기판에 쓰였지만, 최근에는 전체 중 30% 정도가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사용됨.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떠오름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폴리실리콘(원재료) 개발에 힘쓰고 있음.

 

  ㅇ 공고에 따르면 江苏中能硅业科技发展有限公司, 江西赛维LDK光伏硅科技有限公司,洛阳中硅高科技有限公司, 重庆大全新能源有限公司 등 총 4개 기업에서 반덤핑 재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것임. 4개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월 20일부터 한국산에 적용돼 온 반덤핑 세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중국 내 수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11.13.17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해당 제품 생산량은 중국 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4개 기업의 전체 생산량은 이 조건에 부합함.

 

 신청기업 4개사 중국 내 생산 비중


2015년 생산량

신청기업 생산량()

97,604

중국 내 생산량()

169,000

신청기업 비중(%)

57.7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 조례>에 의거해 덤핑 상품이 2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된 경우, 각 국가(지역)의 덤핑폭이 2%를 초과하고 수입량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며, 덤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ㅇ 반덤핑 행위 조사기간은 2015.1.1.~2015.12.31.이며 재조사 종료 시기는 발표되지 않음.  

  

☐ 2014년 1월, 한국산 대상 반덤핑 세율 기 적용

 

  ㅇ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는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1년간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신청기업은 이번과 동일함.

 

  ㅇ 2000년대 초반 중국 폴리실리콘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95%까지 상승했으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기업 생산량 확대로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2008년 25%에서 2011년에는 57%까지 증가함. 그러나, 여전히 미국, 한국, 대만,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아 대외무역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수입산 선호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 중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3년간 대중국 수입량이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2014년부터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00~2015년 한국의 대중국 폴리실리콘(HS Code 28046190) 수출액

EMB000026ec0e4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 상위국 Top5(2016년 9월 기준)

EMB000026ec0e4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ㅇ 당시 조사 대상국은 미국과 한국이었으며, 1년간의 조사 결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에 각각 54.41%, 48.77%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상무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미국) 2011년 7만3000톤 → 2015년 14만 톤, 2배 증가

       (한국) 2011년 5만 톤 → 2015년 15만 톤, 3배 증가

 

 2011.5~2012.4 미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량 및 점유율


수입량()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미국

23,129

33

한국

21,790

31

자료원: 중국 상무부

  

2008~2011년 중국 및 수입산 폴리실리콘 평균 시장 점유율

EMB000026ec0e43

 자료원: 중국 상무부 



조사내용

 

  ㅇ 반덤핑 판단에 중요한 기준은 상품단가로, 해당 기업들이 증거로 제출한 단가표는 다음과 같음.

      · 비고: (조정 전 단가) 수출액/수출량, (조정 후 단가) 원산국에서 중국까지의 경외 비용과 원산국에 생기는 비용을 감한 후의 가격

         

기간

수출량(천만)

수출액(억 달러)

수출 단가(달러/)

조정 전

조정 후

2015.1.1~

2015.12.31

4.83

7.89

16.3

15.75

자료원: 재조사 신청서

 

  ㅇ 신청인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제품의 정상가격(수출국내 판매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현지 법률에 따라 구성가격(结构价格)을 사용함.

     · 구성가격: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해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 관리. 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 2차 조사 신청서에 첨부된 구성가격은 조사 대상 한국 기업인 OCI(주) 관련 자료에 근거해 산출함.

    - 관련 업계의 여러 권위적인 연구보고와 OCI(주)의 분기 재무제표 등을 종합해 아래 구성가격을 산출함.


생산원가 + 합리 비용(달러/㎏)

이윤율

정상가격(달러/㎏)

19.7

7.8%

21.24

자료원: 재조사 신청서

 

  ㅇ 신청기업이 수집한 자료 기준으로 계산한 조사 기간 덤핑 마진은 33.68%임.

 

 덤핑 마진의 추산표

                                                                                                                           (단위: 달러/㎏)

수출 가격(조정 전)

16.3

수출 가격(조정 후)

15.75

정상가격(구성가격)

21.24

덤핑 절대 금액

5.49

덤핑 마진

33.68%

주: 덤핑 절대 금액=정상가격-수출 단가(조정 후), 덤핑 마진=덤핑 절대 금액/수출 단가(조정 전)

자료원: 재조사 신청서 


재조사 절차

 

  ㅇ 관계자 의견 접수

    - 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기업(수입, 수출 기업 모두 포함)은 이의가 있을 시 관련 증거와 의견 제출 가능

 

  ㅇ 설문지 배포

    -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기업에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게 됨. 설문지 발송일로부터 37일 내에 회신해야 함.

 

  ㅇ 공청회

    - 관련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中人民共和倾销条例)와 <반덤핑조사 공청화 규정(잠정)>(反倾销调查证会暂规则)에 따라 서면으로 공청회 요청 가능. 필요 시 중국 상무부가 주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ㅇ 현지 시찰

    - 상무부는 필요 시 관련 국가 및 기업에 사전 통지 후 조사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함. 해당 기업의 제출한 모든 자료에는 현지 시찰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함.

    - 해당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결함.

 

우리 기업에의 영향

 

   ㅇ 지난 조사 대상국에 미국이 포함됐던 반면, 이번에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2014년 이후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업계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으로도 보임.

 

  ㅇ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예년과 비교 시 이번 조사기간 역시 1년 정도로 잡을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관련 공고, 신청기업 제출자료, 중국 상무부 2014년 7월 발표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관련 업계 인터뷰 자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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