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6-03-30
  • 출처 : KOTRA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한국산 49.5%, 중국산 73.7%, 4월부터 4개월간 부과 -

- 향후 추가조사 통해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 결정 계획 -

 

 

 

□ 日,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잠정 부과 결정

 

 ○ 일본 재무성은 3월 25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관세정률법 제8조 제5항 조사 및 관세·외환 등 심의회의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不) 수입, 덤핑 수입에 따른 일본 산업에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돼 일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에 대한 재무성 보도자료

 자료원 : 재무성 홈페이지

 

 ○ 관세율은 한국산 49.5%, 중국산 73.7%로 4월부터 4개월간 부과될 계획

  -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세율 포함,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

 

 ○ 조사대상 품목은 수산화칼륨

  -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됨.

  - HS Code는 2815.20

 

 ○ 조사 경위

  - 이번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カリ電解工業, 도쿄도 중앙구 소재)에서 2015년 4월 3일 제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과세 신청을 계기로 5월 26일부터 개시됨.

  - 칼리전해공업회는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일본 생산기업 4개사(아사히 글라스, 다이소, 동아합성, 일본조달)가 가입한 업계 단체로, 이 4개사는 2014년 기준 일본 국내 생산량의 100%를 생산

 

 ○ 조사대상 기간

  - 덤핑된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덤핑된 물품 수입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임.

 

 ○ 덤핑 차액 비율

  - 재무부는  U사 등 한국 기업의 덤핑 차액 비율(정상가격과 대일 수출가격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덤핑 차액을 수출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59.95%라고 발표

  - O사 등 중국 기업의 덤핑 차액 비율은 91.66%

 

□ 대일 수산화칼륨 교역 추이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인 2014년 기준 한국산 수산화칼륨 수입량은 2만4467톤

  - 2010년 일본의 대한 수입량인 1만1639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66.6%에서 93.2%로 확대됨.

 

일본의 수산화칼륨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수입량

17,472

21,953

20,004

22,395

26,246

대한 수입량

11,639

17,858

17,017

20,593

24,467

대중 수입량

2,713

270

278

100

1,100

한국산 점유율

66.6

81.3

85.1

92.0

93.2

중국산 점유율

15.5

1.2

1.4

0.4

4.2

자료원: 재무성

 

 ○ 한편, 일본은 중량 기준 한국의 최대 수산화칼륨 수출국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5대 수출국(2015년)

  - 중량 기준 전체 수산화칼륨 수출의 19.1%, 금액 기준 7.6% 차지

 

한국의 수산화칼륨 주요 수출국

            (단위: 톤, 천 달러, %)

 

중량

금액

수출량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전체

150,269

8.2

100

121,915

-1.0

100

일본

28,747

12.2

19.1

9,218

-6.2

7.6

인도네시아

14,368

-3.0

9.6

13,166

-4.4

10.8

말레이시아

13,625

9.9

9.1

12,379

12.8

10.2

미국

12,889

6.2

8.6

12,692

-0.9

10.4

인도

11,457

6.2

7.6

10,883

-4.5

8.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일본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옴.

  -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2012년 6월 종료)가 유일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

 

 ○ 일본은 중량기준 최대 수산화칼륨 수출국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되므로,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결정까지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향후 일본은 잠정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및 의견 표명의 기회를 마련하고, WTO 협정에 규정된 국제 규칙 및 국내 관계법에 따라 계속 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를 근거로 덤핑 관세의 과세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

 

 

자료원: 재무성, 일본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