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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입쿼터제 총정리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2016-01-08
  • 출처 : KOTRA

 

 

칠레, 수입쿼터제 총정리

- 한국에만 적용되는 수입쿼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 -

- 농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에 수입쿼터 적용 -

 

 

 

□ 칠레의 수입쿼터 현황

 

 ○ 칠레 정부는 미국, 일본,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과 국별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 자동차, 닭고기, 생선, 우유 등의 품목에서 쿼터를 합의해 시행하고 있음.

 

 ○ 칠레 정부는 개별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된 수입쿼터 외에도 설탕 등 일부 농수산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 수입쿼터를 두고 있음. 품목별 쿼터량은 수입원산지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설탕제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쿼터를 두고 있음.

  - 원산지별 품목별 쿼터는 관세청 홈페이지(www.aduaa.cl) 메뉴 중 온라인 처리(Tramitaciones en la line)의 쿼터상담(Consulta Cupos)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

 

□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칠레 정부는 중고자동차 등 법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이외에는 원산지에 따라 별도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2004년 4월 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표됨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칠레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함.

 

 ○ 2015년 12월 기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없음.

 

2015년 수입쿼터제한 품목(한국 제품에도 적용)

연번

HS Code

제품명

원산지

1

03026921-0

대구류 생선

전 세계

2

03026922-0

대구류 생선

전 세계

3

03026923-0

대구류 생선

전 세계

4

03026924-0

대구류 생선

전 세계

5

03026929-0

기타

전 세계

6

03053010-0

태평양 연어

전 세계

7

03054110-0

태평양 연어

전 세계

8

03054120-0

태평양 연어

전 세계

9

03054130-0

태평양 연어

전 세계

10

03054140-0

아틀란타 연어

전 세계

11

03054150-0

아틀란타 연어

전 세계

12

03054160-0

아틀란타 연어

전 세계

13

03054190-0

기타

전 세계

14

04061010-0

신선한 치즈

전 세계

15

04061020-0

크림치즈

전 세계

16

04061030-0

모차렐라 치즈

전 세계

17

04061090-0

기타 신선치즈

전 세계

18

04062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전 세계

19

04063000-0

가공치즈

전 세계

20

04064000-0

블루바인 치즈

전 세계

21

04069010-0

가우더 치즈

전 세계

22

04069020-0

체다 치즈

전 세계

23

04069030-0

에담 치즈

전 세계

24

04069040-0

팔마산 치즈

전 세계

25

04069090-0

치즈 기타

전 세계

26

1604.1410-0

다랑어 저장제품 기타

전 세계

27

16041420-0

다랑어 저장제품 기타

전 세계

28

16041990-0

어류 저장제품 기타

전 세계

29

16042010-0

어류 저장제품 기타

전 세계

30

16042090-0

어류 저장제품 기타

전 세계

 

□ 수입통관 시 애로사항

 

 ○ 수입쿼터제로 수입제한을 받는 한국산 품목은 없지만, 수입통관 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자는 기본적으로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상업송장(Invoice)을 건별로 모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통관 시 일반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 입수 시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통상 환급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칠레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 규정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판정기준으로는 세번 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이함.

  -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품목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품목의 품목번호과 해당 품목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표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품목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 수입 시 한국산 승용차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4단위 HS Code에서 HS Code 8407로 변경된 것으로, 역외 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한 경우 45% 미만, 직접법에 의한 경우 30%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한-칠레 FTA는 일반적으로 역외가공이나 제한적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시사점

 

 ○ 2015년 10월, TPP 체결로 참여국가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대칠레 수출경쟁력이 강화됨. 이에 따라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시 TPP와 유사한 수준의 기준완화가 필요함.

 

 ○ 칠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입쿼터 및 규제가 많지 않으나, 통관서류 스페인어 작성 필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자료원: 산티아고 자체 자료, 칠레 관세청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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