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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글루텐 프리 발효식품에 대한 추가적 라벨링 규정 제안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12-03
  • 출처 : KOTRA

 

美 FDA, 글루텐 프리 발효식품에 대한 추가적 라벨링 규정 제안

- 제조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관 요구 -

- 기존의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 모두 준수해야 -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3년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발효 또는 가수분해식품의 경우 기존의 측정방법이 불확실할 수 있어 발효 또는 가수분해된 식품에 대한 글루텐 프리 레이블링을 위한 추가적 요구사항을 제안. 제안된 법안은 발효 또는 가수분해된 식품에 '글루텐 프리'를 표기하려면 기존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제조과정에서 글루텐 성분이 접촉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할 것을 요구함.

 

□ 美 식품의약국, 발효식품에 대한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 제안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발효, 가수분해, 또는 증류된 식품과 성분에 대한 ‘글루텐 프리(gluten-free)’ 표기 기준 마련을 위해 법안 제안

  -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셀리악병을 앓는 개인이 ‘글루텐 프리’라고 라벨이 부착된 발효 또는 가수분해 식품에 대해 오도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돕기 위한 목적

  - 셀리악병을 앓는 사람이 글루텐을 섭취할 경우 면역체계가 활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영양 흡수가 저해되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식품의약국은 2013년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글루텐으로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는 정략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현재의 글루틴 시험방법은 발효 또는 가수 분해된 식품에 대한 결과 해석이 불확실

 

 ○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러한 ‘글루텐 프리‘를 주장하는 발효 또는 가수 분해된 식품이 이 식품의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관되며, 식약청이 검사나 복제할 수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글루텐 프리‘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것을 제안

 

□ 적용대상 정의

 

 ○ 발효식품

  - 발효식품은 당과 탄수화물 등 복합 유기화합물이 젖산, 에틸 알코올과 같은 더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발효과정을 거친 식품을 의미

  - 발효과정에서 글루텐과 같은 단백질은 펩타이드와 같은 더 작은 단위의 아미노산으로 분리됨.

  - 발효식품으로는 치즈, 요거트, 식추, 피클, 그린올리브, 맥주, 와인 등이 해당

 

 ○ 가수분해 식품

  - 가수분해 식품은 단백질과 같은 식품의 화학적 복합체가 물과 반응함으로써 더 작은 단위의 유기화합물로 분해된 식품을 의미

  - 식품 제조에서 가수분해가 적용되는 흔한 사례는 콩 단백질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가수분해

  - 가수분해된 식물성 단백질이 향신료로 사용된 식품의 예로는 스프, 칠리, 소스, 스튜, 딥핑소스, 감자칩, 프레츨 등이 있음.

 

□ 기존의 ‘글루텐 프리’ 표기 요구사항은 모두 준수해야

 

 ○ 가수분해, 발효, 증류식품의 경우도 ‘글루텐 프리’ 표기를 위해 기존의 법률(미국 연방규정 21 CFR 101.91(a)(3))에서 규정한 정의를 따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글루텐 프리’란 처음부터 글루텐이 함유돼 있지 않거나, 아래의 성품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성분

  - 글루텐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에서 얻은 성분

  - 글루텐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에서 얻은 성분을 사용했더라도 20ppm 이상의 글루텐이 나타나는 식품

 

 ○ 이외의 모든 경우 제거가 불가피한 클루텐이 20ppm 이하로만 함유돼야 함.

 

□ 발효/가수분해 식품의 ‘글루텐 프리’ 표기를 위해 제안된 추가적 요구사항

 

 ○ 제조업체는 아래 사항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식품이 가수분해 또는 발효되기 이전에 미국 연방규정 21 CFR 101.91(a)(3)에서 규정한 ‘글루텐 프리’ 정의에 해당할 것

  - 제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어떠한 글루텐 성분 접촉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글루텐 성분 접촉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는 식품에 글루텐 성분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조업체나 성분 공급업체의 테스트 결과, 성분분석 인증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에 함유된 각가의 성분에 대한 기타 검증 서류 등이 기록으로 인정됨.

 

□ 시사점

 

 ○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글루텐 프리는 미국 식품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

  - 시장 조사기관 내추럴 마케팅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에서 글루텐 식품을 첩취하는 비율은 2006년 29%에서 2014년 46%로 큰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글루텐 프리 식품은 셀리악병을 앓는 사람을 위한 제품이나 불과 6%의 소비자들만이 셀리악병으로 인해 글루텐 프리 식품을 구입한 반면, 51%의 소비자가 건강 증진, 35%가 편안한 식사를 위해 글루텐 프리 식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미국에는 약 1만7000개의 글루텐 프리 식품과 음료가 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에 ‘글루텐 프리’ 표기를 할 수 없으므로, 클루텐 프리 식품 마켓을 타깃으로 삼고자 한다면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특히, 발효 과정이 많이 사용되는 한국 식품의 경우 미국 식약청에서 제안한 추가적 요구사항에 대한 법률 제정 과정을 검토하고, 추후 심각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 시 의견 제출을 고려해야 함.

  -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16년 2월 16일이며, 미국 정부 규제 사이트(www.regulation.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미국 식약국에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 제출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국(FDA) 웹사이트, 발효 또는 가수분해 식품의 글루텐 프리 라벨링 법령 제안 연방 공보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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