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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무역업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가로 변경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곽희민
  • 2015-12-04
  • 출처 : KOTRA

 

미얀마, 무역업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가로 변경

- 합작기업에 한해 4가지 품목에 대한 무역업 승인 -

- 높아지는 사업 안정성 및 불필요한 예산 절감 기대 -

 

 

 

☐ 상무부,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에 무역거래 허가

     

 ○ 2015. 11. 11.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Letter no. Saka - 11/2_20/2015(7)을 통해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에 순수 무역을 목적으로 한 무역거래를 허가하다고 발표함.

  - 외국인에게 전면 금지되던 무역업이 현지기업과 합작한 기업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합작기업의 무역업에 대한 수입 한도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금액 내로 제한함.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본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은 비료(fertilizer), 종묘(insemination seeds), 농약(pesticides),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instruments used in hospital)를 수입하는 경우에 무역거래가 가능해짐.

  - 합작기업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은 시장 필요성,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무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합작기업은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해야 하며, 현지 기업과 같은 무역 규약을 적용받음. 무역 회사는 현지 환전소가 아닌 은행 이체를 통해 외화를 유통해야 함.

  - 무역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 투자회사관리국)에 등록한 후 상무부로부터 무역 라이선스를 받아야함.

 

☐ 외국 투자기업 무역업 현황

 

 ○ 인도계 무역법인이 불법 무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외국 무역법인(순수 무역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예 : 상사업)의 신규 및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

  - AS센터의 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서비스업에 한 해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가해주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무역업을 금함.

 

 ○ 이로 인해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수출입 업무를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하거나 현지인 차명으로 무역법인 설립 및 운영 본사와 바이어와의 직거래 계약을 통해 실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현지 진출 무역법인의 경우 2002년 이후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해 무역하고 있음.

 

 ○ 외국인이 직접 무역거래를 하지 못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짐.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바이어 명의로 FDA 승인을 받다보니 새로운 거래를 할 때마다 새로 승인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없으므로 외국 투자가의 체류 비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까지는 거래 관계가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 오고 있으나,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비자 연장은 불허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음.

 

☐ 시사점

 

 ○ 차명으로 운영되던 무역업이 본인의 명의로 다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관련 부서 승인이나, 아웃소싱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및 시간 절감이 기대됨.

  - 체류 비자 획득도 수월해질 것이며, 차명 운영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4가지 품목으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 미얀마의 산업화의 성장 및 각종 소비재와 해외에서 조달해야하는 품목이 증가할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도 무역가능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무역업을 허가한 4가지 품목 중 비료, 농약,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미얀마 내에서 수요가 증가해 바이어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으로 우리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함.

     

 ○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이 무역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하는 바이어 측에서 FDA 승인을 받았으나,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합작기업의 명의로도 FDA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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