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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11-05
  • 출처 : KOTRA

 

EU, 한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 등 5개국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

- 한국산은 22.5%로 상대적으로 낮아 -

     

     

     

□ EU 집행위원회,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10월 30일 자 EU 관보(L 284)를 통해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 러시아산, 미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함.

     

 ○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임.

     

□ 반덤핑 조사 개요

     

 ○ 제소일자: 2014.6.30.

     

 ○ 제소자: 유럽철강협회(European Steel Association, EUROFER)

  - 유럽철강협회(European Steel Association)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이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임.

     

 ○ 조사대상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 조사대상기간: 2013.7.1.~2014.6.30.

  - 피해조사를 위한 추세 조사기간 2011년 1월~2014년 6월

     

 ○ 대상품목: 두께 0.16㎜ 이상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 CN Code 7225.11.00(TARIC Codes 7225.11.00.11, 7225.11.00.15, 7225.11.00.19)

  - CN Code 7226.11.00(TARIC Codes 7226.11.00.12, 7226.11.00.14, 7226.11.00.16, 7226.11.00.92, 7226.11.00.94, 7226.11.00.96)

     

 ○ 조사과정

  - 2014.6.30, 유럽철강협회 제소

  - 2014.8.14, 반덤핑 조사 개시(2014/C 267/05)

  - 2015.5.13, 잠정반덤핑관세 부과(Regulation (EU) No 2015/763)

  - 2015.10.30,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Regulation (EU) No 2015/1953)

     

□ 국별 반덤핑 판정 결과

     

 ○ 국별 및 기업별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율

 

                        (단위: %)

국명

기업명

확정덤핑마진

확정피해마진

반덤핑관세율

한국

POSCO

22.5

37.2

22.5

기타 수출업체

22.5

-

22.5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21.5

32.9

21.5

Wuhan Iron & Steel Co.

54.9

36.6

36.6

기타 수출업체

54.9

-

36.6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47.1

39.0

39.0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52.2

35.9

35.9

기타 수출업체

52.2

-

39.0

러시아

OJSC Novolipetsk Steel

29.0

21.6

21.6

VIZ Steel

29.0

21.6

21.6

기타 수출업체

29.0

-

21.6

미국

AK Steel Corporation

60.1

22.0

22.0

기타 수출업체

60.1

-

22.0

     

 ○ 위의 표에서 업체명이 명시된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철강재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게 제출해야 함. 만약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송장이나 철강재검사증명서 중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에 기재된 해당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됨.

     

 ○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상품 구분(maximum core loss 기준)

최저 수입가격(유로/톤-순제품중량)

0.9W/㎏ 미만

2,043유로

0.9W/㎏ 이상 1.05W/㎏ 미만

1,873유로

1.05W/㎏ 이상

1,536유로

     

□ 해당 제품의 EU 소비, 수입, 생산 현황

     

 ○ 유럽연합의 해당 제품 소비현황

 

            (단위: 천 MT)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사대상기간*

소비량

353~368

346~361

316~331

313~328

Index

100

98

90

89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유럽연합의 5개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현황

 

            (단위: 천 MT, %)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수입량

153-168

158-173

135-150

139-154

Index

100

103

89

91

시장점유율

40.2-46.9

42.3-49.4

39.9-46.5

41.8-48.3

Index

100

105

99

103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조사대상 국가별 수입가격(유로/metric tonne)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중국

1,798

1,967

1,530

1,357

Index

100

109

85

75

일본

1,964

1,914

1,536

1,353

Index

100

97

78

69

한국

2,033

1,814

1,434

1,353

Index

100

89

71

67

러시아

1,493

1,377

1,137

1,055

Index

100

92

76

71

미 국

2,024

2,014

1,741

1,604

Index

100

100

86

79

덤핑수입평균가격(단위당)

1,813

1,746

1,397

1,263

Index

100

96

77

70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유럽연합의 해당 제품 생산현황

 

                        (단위: MT, %)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생산량

410,695

385,086

334,659

340,213

Index

100

94

81

83

생산능력

486,600

491,600

491,750

492,650

Index

100

101

101

101

설비가동률

84%

78%

68%

69%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시사점

     

 ○ 유럽연합의 이번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은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예비판정에서 발표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반덤핑관세율이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모두 두 단위로 나타남.

     

 ○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과잉 설비 및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반덤핑관세 확정 부과 발표로 유럽연합시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유럽연합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4건의 수입규제가 모두 중화학제품에 해당하며, 이 중 3건이 철강제품에 몰려있고, 나머지 1건은 화학분야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 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반덤핑

2001.6.1.

2002.8.24. 최종 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0.5.11. 최종 판정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 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 판정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유럽연합은 2015년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더욱이 유럽 경제가 오랫동안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느린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하방압력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업계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EU 관보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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