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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반려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9-04
  • 출처 : KOTRA

     

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반려 판정

-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조사방식문제 인정 -

- 상무부, 11월 2일까지 후속조치 보고해야 -

 

 

 

□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인하 기대

 

 ○ 미국 국제무역법원,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검토 요구

  - 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 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우리 철강업체와 미국 정부 간의 재판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함.

  - CIT는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 산정 시, 부적합한 증거자료를 사용해 수익 계산을 잘못했다고 판정

  - 또한, 다른 종류의 유정용 강관을 취급하는 한국 업체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인정함.

  - 이에 따라, CIT는 상무부가 책정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판결문 링크: http://www2.bloomberglaw.com/public/desktop/document/HUSTEEL_CO_LTD_Plaintiff_NEXTEEL_CO_LTD_and_HYUNDAI_HYSCO_Consoli/1)

 

□ 배경

 

 ○ 상무부, 최초의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번복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 미국 상무부는 2013년 7월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14년 2월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무혐의 판정

  - 그러나 같은 해 5월과 6월 각각 57명의 상원의원과 150명의 하원의원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송부(미국 의원들이 2014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냄.)

  - 이후 2014년 7월, 상무부는 결국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자세한 내용은 상무부, 예비판정 번복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유효 판정 참조)

  -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하이스코, 넥스틸에 각각 15.75%, 9.89%, 기타 모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12.82%의 덤핑마진을 부과

 

 ○ 미국 주요 언론 및 연구기관도 상무부의 판정 번복 비판

  - 미국 주요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정보를 최종판정에서 사용했다며, 상무부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원색적으로 비판함.

  - 또한, 반덤핑 조사의 재량권이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이관(1980년)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

  - 워싱턴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Cato Institute 역시 상무부의 계산방식 변경이 근거가 없으며, 판정 번복은 ‘자해적인 통상정책’이라고 비판

 

□ 상무부 최종판정의 문제점

 

 ○ 상무부의 필수 조사대상 선정 문제

  - 미국 상무부는 미국 세관정보를 기반으로 유정용 강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의 수를 22곳으로 파악

  - 상무부는 22곳의 업체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무리가 있어, 수출량이 가장 많은 2개 업체를 필수 조사대상(Mandatory respondent)으로 선정

  - 이에 한국 업체 3곳이 상무부에 개별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CIT는 개별 조사를 요구한 업체 중 다른 기업들과 상이한 종류의 유정용 강관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

 

 ○ 정상가격 산정상의 문제

  - 미국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에 대한 한국 내수시장이 없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글로벌 기업인 테나리스(Tenaris)사의 수익 정보를 기반으로 정상가격을 산정

  -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테나리스사의 정보가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익정보는 맞으나 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가 아니며, 해당 수익정보는 정확성에 대한 면책고지(disclaimer statement: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의 경고문)가 있는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이 정보를 덤핑마진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최종판정에서 테나리스사의 정보를 사용해 한국 업체의 정상가격을 산정

  - 단, CIT는 테나리스사 수익정보가 최종판정 단계에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

     

 ○ 공정성의 문제

  - 상무부가 한국 업체에 추가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상무부의 증거 채택이 한국기업 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판정

     

□ 시사점

 

 ○ 상무부, CIT 판정내용 반영한 후속조치 11월 2일까지 완료해야

  - 상무부가 산정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부는 CIT의 판정내용을 반영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

  - CIT는 상무부에 11월 2일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

  -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재심사에서 반덤핑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

 

 ○ 해당 사안, WTO 분쟁해결절차에도 진행 중

  -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지난해 12월 WTO에 제소돼 현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

  - CIT의 판결은 물론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법원,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블룸버그, 포브스, Inside US Trade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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