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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1) - 9월 1일부로 비자 발급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5-08-28
  • 출처 : KOTRA

 

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1): 9월 1일부로 비자발급 규제 강화

  - 동반가족 및 장기방문비자 신청 가능한 급여 조건 상향 조정 -

  - 고용주 및 고용인은 비자 규제 변경 내용과 시기 파악 필수 -

 

 

 

□ 해외인력 규제 강화

 

 ○ 비자 신청 및 발급조건 강화

  - 싱가포르 노동청(MOM, Ministry of Manpower), 2015년 9월 1일부로 싱가포르 내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비자 발급조건을 강화

  - 비자 발급 쿼터 하향 조정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 부담금(levy) 상향 조정 예정

 

 ○ 싱가포르 노동부, 해외 인력 채용 관련 기업 감찰 강화

  - 노동부는 최근 싱가포르인 고용 규정 준수에 미흡한 38개 기업을 적발함.

  - 노동부는 이 기업들을 싱가포르인 핵심 집단이 약하고, 싱가포르인 고용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이 약하다는 의미의 ‘double weak’ 기업으로 규정함.

  - 해당 기업들은 향후 외국인 채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노동부로부터 다른 기업보다 더 철저한 검토를 받게 될 것이며, 사내 인력 현황, 채용 프로세스 등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싱가포르 노동비자 현황 및 변경사항

 

 ○ 싱가포르 노동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뉨.

 

Employment

Pass

(EP)

대상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 기술 보유 근로자

최소급여

  월 33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최초 신청 시 2년, 갱신 시 3년

가족비자

- Dependent’s Pass(DP):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비자로 월 소득 4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15년 9월 1일부로 월소득 5000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신청 조건 변경

- Long Term Visit Pass(LTVP): 부모님을 위한 비자로 월소득 8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15년 9월 1일부로 월소득 1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신청 조건 변경

특이사항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 없음.

- 고용주는 EP 신청 전 채용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 싱가포르 인력개발청(WDA,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서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인 Jobs Bank(www.jobsbank.gov.sg)에 최소 14일간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함. 2015년 10월 1일부로 해당 구인 공고에 급여 범위도 함께 공개해야 함.

- 노동부(MOM) 및 유관 정부 기관은 싱가포르 직원 비중이 지나치게 낮거나 싱가포르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신고가 들어오는 등 인력 채용 및 개발에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을 특별 감찰 대상으로 분류하고 ① 국적 정보가 포함된 조직도 ② 채용 절차 ③ 직원 고충사항 처리 절차 ④ 직원 경력개발 체계 ⑤ 내부 싱가포르 직원 개발계획 또는 EP 직원에 대한 의존도 축소 계획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함. 2015년 10월 1일부로 해당 기업들은 ⑥ 채용공고에 지원한 싱가포르인 수 ⑦ 싱가포르인 면접 여부 ⑧기업 관리자 층(PME; Professional, Manager, Executive) 내 싱가포르인 비중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S Pass

(SP)

대상

- 대학 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소지자

- 기술자격증 소지자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학업과정을 거친)

최소급여

  월 22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2년(갱신 가능)

가족비자

- Dependent’s Pass(DP):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비자로 월 소득 4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15년 9월 1일부로 월소득 5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신청 조건 변경

- Long Term Visit Pass(LTVP): 부모님을 위한 비자로 월소득 8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15년 9월 1일부로 월소득 1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신청 조건 변경

특이사항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함(필수).

- 해외 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 부담금(levy) 있음.

Work Permit

(WP)

대상

-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WP의 경우 노동부(MOM)에서 허용한 특정 국가에서만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조건이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노동부(MOM) 규정 확인 필요

최소급여

  최소급여 조건 없음.

유효기간

  2년(갱신 가능)

가족비자

  신청 불가능

특이사항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함(필수).

- 해외 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 부담금(levy)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높아지는 비자 신청 및 발급조건

  - EP의 경우 할당(quota)이나 고용 부담금(levy)은 없지만 신청 최소 급여조건이 기존 2800싱가포르달러에서 3000싱가포르달러(2012년 1월 1일)로, 2014년 4월부로 33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됨.

 

SP, WP 해외인력 고용 할당, 고용 부담금 현황

            (단위: 싱가포르달러, %)

비자

종류

업종

할당

(quota)

고용 부담금(levy)

외국 근로자

고용 비중

현재1)

(숙련/비숙련)

향후2)

(숙련/비숙련)

S Pass

서비스업

15

≤ 10%

315

330

> 10 to ≤ 15%

550

650

기타

20

≤ 10%

315

330

> 10 to ≤ 20%

550

650

Work Permit

제조업

60

≤ 25%

250 / 370

250 / 370

> 25 to ≤ 50%

350 / 470

350 / 470

> 50 to ≤ 60%

550 / 650

550 / 650

서비스업

40

≤ 10%

300 / 420

300 / 450

> 10 to ≤ 25%

400 / 550

400 / 600

> 25 to ≤ 40%

600 / 700

600 / 800

건설업

87.5

MYE3)

300 / 550

300 / 6504)

MYE-waiver

600 / 950

600 / 950

가공업

87.5

MYE

300 / 450

300 / 500

MYE-waiver

600 / 750

600 / 800

해양업

83.35)

≤ 83.3%

300 / 400

350 / 500

주: 1) 2016년 6월 30일까지
2)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 예정
3) 제조업 및 가공업에 한해 중국 및 NTS(non-traditional source) 국가(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WP 신청 전 MYE(Man-year Entitlement)를 우선 신청해야 함.
4) 2017년 7월 1일부로 300싱가포르달러/700싱가포르달러로 추가 상향 조정 예정
5) 2016년 1월 1일부로 81.8%로 하향 조정 예정. 2018년 1월 1일부로 77.8%로 추가 하향 조정 예정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관련 정부 기관

 

기관명

  Ministry of Manpower(MOM)

설립일

  1963년

미션

  싱가포르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및 안정적인 은퇴생활 제공을 위해 생산적인 노동력 및 진보적인 근로환경 개발

산하기관

MOM은 산하에 3개의 준정부 기관을 가지고 있음.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관리 등

- Singapore Labour Foundation(SLF): 싱가포르 전국노동조합(NTUC,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지원 등

- 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WDA): 싱가포르 노동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증대 등

홈페이지

www.mom.gov.sg

 

 

□ 시사점 및 전망

 

 ○ 해외 인력 규제 움직임,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학위 소지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하향 취업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싱가포르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이 늘어남.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8월 초 미디어 인터뷰에서 2011년 총선거 때에도 핫이슈였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싱가포르 내 기업, 근로자 및 구직자는 규제 변경 내용 및 시기에 예의주시 필요

 

 ○ 싱가포르인 경력 개발 기회 vs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매력도 하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싱가포르인들이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 존재

  - 반면, 규제로 인한 해외 인재 유치가 어려움으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싱가포르의 매력도가 하락해 싱가포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 기업, 인력 채용 어려워

  - 싱가포르의 2014년 실업률은 2.0%로 노동시장이 매우 경색화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지게 되자 많은 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특히 유통업,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이에 노동부(MOM)는 변경된 해외 인력 채용 규제안을 중소기업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운영 계획안을 수립한 중소기업에 한해 해외 인력 채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Lean Enterprise Development(LED) 계획을 8월 19일에 발표함. 노동부 장관 Lim Swee Say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험적으로 운영될 본 계획을 발표함. 이는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 아니며 해외인력 규제강화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인력 채용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타 싱가포르 고용시장 관련 정보는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글 참조

  - 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2) - 새로운 비즈니스 장벽으로 등장

  - 싱가포르 고용시장 1편: 심화되는 싱가포르 청년 취업

  - 싱가포르 고용시장 2편: 싱가포르의 자국민 취업지원 정책안

  - 싱가포르 고용시장 3편: 외국인 고용 최근 현황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Asia One, 싱가포르 노동부(MOM),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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