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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 라벨링 규정, 국내 기업들 주의 요망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서유진
  • 2015-07-31
  • 출처 : KOTRA

     

홍콩 식품 라벨링 규정, 국내 기업들 주의 요망

- 식품 라벨링 통상규정 엄격하지는 않지만 관리 철저해 -

- 특히 1+7 규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주의 -

 

 

     

□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

 

 ○ 최근 수년간 발생한 식품위생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증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국제기준(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에 부합하기 위해, 2008년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성분 표시규정을 발표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 홍콩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 규제 및 식품 유통 관련 내용은 홍콩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콩 식품 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영영강조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기술 방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연간 판매량이 3만 개 미만인 포장식품은 ‘소량 면제 조항(Small Volume Exemption Scheme)’에 의거해 영양표시 면제 대상이며 해당제품에는 성분표기 면제라벨을 부착하게 됨.

     

□ 라벨링 규정의 상세 내용

     

 1) 포장식품 라벨링 표기 주요사항

 

규정

내용

Name of the Food

포장식품은 구매자들이 식품의 성질과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칭 혹은 호칭을 읽기 쉽게 기록하거나 라벨 표시를 해야 함.

List of Ingredients

성분 표시 재료(ingredients), 성분(composition), 내용(contents) 또는 유사한 말로 된 적절한 표제를 찍어 포장할 때의 중량이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야 함.

Indication of

‘use by’ or ‘best before’ Date

식품의 유통 기한의 경우 ‘best before’을 사용하며 미생물학적으로 상하기 쉬워 건강에 해를 미치는 식품의 경우는 ‘use by’로 표기함.

Statement of Special Conditions

for Storage or Instructions for Use

포장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특별한 보관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사용법에 있어 특별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라벨에 반드시 표기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or Packer

포장식품에 제조업자 및 포장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판독될 수 있도록 기재 또는 라벨이 부착돼야 함.

Count, Weight or Volume of Food

포장식품 표시에는 해당 품목의 개수, 순 중량 혹은 실제 용량이 포함돼야 함. (단위에 관한 세부규정은 http://www.cfs.gov.hk 참고)

자료원: Centre for Food Safety

     

 2) 빠뜨리기 쉬운 라벨링 필수사항

     

 ○ 열량과 7종의 주요 영양성분(1+7 규정) 표기 필수

  - 모든 포장식품은 열량과 7가지의 핵심 영양성분(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기타 영양성분(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이 외의 영양성분은 자율적으로 표기함.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필수

  -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여덟 종류의 물질(글루테인을 포함한 곡물, 갑각류 및 갑각류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땅콩, 콩 및 콩제품, 우유 및 유제품,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아황산염을 포함한 제품)은 사전 포장식품 성분 목록에 표기돼야 함.

     

□ 사례로 보는 라벨링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기 필수

  - A 브랜드 초코파이: 제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가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라벨링에 표기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됨. (2012년)

  - B 브랜드의 쌈장: 땅콩이 함유된 B식품의 쌈장이 주의사항 미표기로 리콜 조치(2013년)

     

 ○ 식품의 색소 표기도 철저히 확인해야

  - C 브랜드 빙과류: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 한국산 빙과류 마켓 출하 전 진행된 사전 포장 검사에서 H 브랜드의 제품 내 사용된 색소에 대해 라벨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적발함.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 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에 의해 최고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음. (2015년)

     

 ○ 유아용 식품 표기 지침 주목할 것

  - 일본의 C 브랜드 분유: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본 C 브랜드에서 만든 생후 0~9개월용 조제분유의 비오틴 함량이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 규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분유를 통해서만 비오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오틴이 하루 권고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2012년)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 표기는 금물

  - E 브랜드 과자: 소비자위원회와 식품안전국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0~3세) 식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표기 검사를 진행한 결과 E 브랜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해 적발됨. E 브랜드는 비타민 E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표기했으나 비타민 E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음. (2012년)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급증함에 따라 라벨링 규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들이 신규품목 출시 전부터 영양소 테스트 등 라벨링 정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한국에도 유사한 영양소 테스트와 라벨링 규정이 있어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이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 및 유통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으나 홍콩 현지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리콜 조치되는 몇몇 사례가 있었음.

     

     

자료원: www.cfs.gov.hk(홍콩안전청), 현지 언론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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