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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396개 물품 수입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통상·규제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채송화
- 2015-06-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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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396개 물품 수입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개요
○ 지난 4월과 5월 브라질 대외통상위원회(CAMEX)는 일련의 관보 발표를 통해 총 396개 제품의 수입세 축소를 공고했음.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건설, 자동차, 에너지 등 각종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장비 부문 수입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임. 헤알화 약세와 경기불황으로 올해 1~3월 사이 브라질 수입액은 전년대비 13.17% 감소한 4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전년대비 26.24% 감소한 17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세 축소
○ 4월 30일 대외통상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IT 관련 제품, 건설, 자동차, 에너지 부문 장비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2개 규제안을 발표했음.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10개 제품의 수입세가 10%/16%에서 2%로 삭감됨. 해당 제품은 NCM Code 8517.62.59의 EX021, 8528.51.20의 EX009, 8534.00.51의 EX002, 8536.50.90의 EX008, 8537.10.20의 EX015, EX016, EX017, 8541.40.16의 E001, 8543.70.99의 EX117, 9030.89.90의 EX040임.
- 또한 158개 품목에 수입세 감면을 신규 적용해 총 177개 자본재 중 관세 예외 품목의 수입세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4%에서 2%로 삭감됨.
○ 대외통상위원회는 이 조치를 통해 총 187개 제품의 수입세를 조정함으로써 수입상 19억200만 달러 투자 증가와 장비 부문에 1억8600만 달러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음. 투자 증가 부문은 건설(46.38%), 자동차(31.35%), 에너지(GTD) (5.40%), 기타(3.26%), 세라믹(2.60%), 자본재(2.40%), 자동차 부품(1.68%), 철강(1.43%), 목재 및 가구(1.11%)임.
- 정확한 NCM Code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 또한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 생산과, 같은 지역의 엔진 생산 산업단지 건설 및 엔진 생산, 고이아스 주 옥수수 가공 에탄올 생산시설, 히우 그란지 두 술 주의 블랙와틀(black wattle)에서 추출하는 펠릿(pellet) 생산 유닛, 상파울루 주 내수 및 수출용 광전지 모듈 생산, 파라나 주 차체 생산 등에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뒤를 이어 5월 22일 발표된 규제안에 따라 총 209여 개 제품에 대한 수입 부담이 감소하게 돼 2억2000달러에 준하는 산업 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수입세 감면은 174개 제품에 신규 적용, 29개 제품에 규제 갱신돼 총 203개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의 수입세가 2%로 축소됨.
- 이미 6개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인 컴퓨터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제품에 대한 수입세가 2%로 적용된 바 있으며, 6개 중 4개 제품이 신규 적용, 2개 제품이 규제 갱신됐음.
○ 209개 관세 적용 예외 품목에 대한 국제 및 수입상 투자는 약 7억3200만 달러, 3억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세 감면 품목이 속하는 주요 산업부문은 에너지(18.16%), 자동차(15.30%), 전자(11.13%), 자본재(9.16%), 자동차 부품(8.15%), 담배 산업(5.97%), 농업 관련 산업(2.64%), 기타(2.43%), 의약 및 화학(2.35%), 식품(2.23%), 광물(2%)임.
○ 이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의 1/3이 중국에서 수입되며(34.97%), 수입국 순위는 독일(18%), 미국(16.62%), 이탈리아(10.97%), 프랑스(6.27%), 포르투갈(2.18%), 인도(1.59%)가 뒤를 이음.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 한편, 페라이트 마그넷(ferrite magnet)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가 적용됐는데, 해당 국가는 한국과 중국임. 또한 중국, 독일, 미국, 영국 이집트, 인도 등 국가에 레이디얼 타이어, 플라스틱재 진공 채혈 튜브, 폴리에틸렌 텔리프타레이트 등 세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됐음.
○ 2015년 5월 4일 페라이트 마그넷(ferrite magnet) 반덤핑 조치가 관보를 통해 발표됐으며, 향후 5년간 중국·한국산 아치형 제품에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이 제품은 DC 모터 제조에 사용되며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NCM Code 8505.19.10에 해당됨.
○ 중국에서 수입되는 NCM Code 4011.20.90에 해당하는 20, 22, 22.5인치 레이디얼 타이어에 적용하는 반덤핑 규제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됨.
○ 향후 5년간 독일·중국·미국·영국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재 진공 채혈 튜브에 반덤핑 규제가 적용됨.
○ 5월 22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규제안에 따라 향후 5년 간 중국, 이집트, 인도에서 브라질로 수입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반덤핑 규제가 적용됨. 유연포장, 산업 응용, 후막(thick film) 등 식품 포장, 전화선 및 와이어의 절연 처리, 전기 모터 및 콘덴서용 절연 테이프 처리 등에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NCM Code 3920.62.19, 3920.62.91, 3920.62.99 제품에 해당됨.
□ 시사점
○ 수입세가 감소해 해당 품목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브라질 수출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이번 수입세 감면 조치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항목이 중국 제품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그 여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입세가 감축된 제품의 유입 증가에 따라 브라질 현지 생산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향후 관련 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덤핑 관세 부담이 증가한 한국 제품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으나,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조사 혹은 판정 이후의 재조사에 응해 부과될 관세가 조정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음.
* 첨부: RESOLUÇÃO Nº 30, DE 29 DE ABRIL DE 2015 / RESOLUÇÃO Nº 44, DE 21 DE MAIO DE 2015.
자료원: 브라질 대외통상위원회(CAMEX), 일간지 Valor Econômico,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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