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국산 딸기,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6-12
  • 출처 : KOTRA

 

"한국산 딸기,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

- 2010년 6월 한국 수출 허용 요청 후 5년 만에 합의 -

- 수출검역 요령 제정 진행 중, 이르면 11월부터 수출 가능 -

 

 

 

□ 한국산 딸기, 사과·배(1994), 버섯류(2009), 포도(2011)에 이어 수출 가능해져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식품수입에 대한 검역 근거법,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의거해서 생과 및 채소·견과류·버섯류 등의 수입과 관련한 식품안전·품질·라벨링·등급판정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동안 캐나다가 병해충 위험평가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던 한국산 딸기에 대해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한 위험관리 방안에 따라 생산된 딸기 수출이 가능해짐.

  -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총 417톤의 딸기를 수출했는데, 주요 수출국은 태국·러시아·미국·일본 순임. 북미에서 한국산 딸기 수출이 가능해진 건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임.

 

□ 한국산 딸기 수출 관련 세부 조건

 

 ○ 한국산 딸기의 수출 허가 관련, 캐나다는 한국의 수출자와 캐나다의 수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함.

  - 한국 딸기 재배 농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딸기 농가에 특별 적용되는 사항들임.

  - 캐나다 수입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생과류 혹은 신선 야채류(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서 지정하는 것들)를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됨.

 

□ 캐나다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내 딸기 재배 농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수출용 딸기 재배농가 및 선과장(選果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함.

 

 ② 우려 해충의 저발생 유지·증명을 위한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 필수

  - 식물검역관이 개화 후 과실의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격주로 최소 330㎡당 1개의 황색 끈끈이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함.

  - 2주 이내에 딸기 20주당 딸기꽃바구미 또는 이세리아깍지벌레가 1마리 이상 발견되거나, 2주 이내에 트랩 당 나방류 또는 총채벌레가 5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약제방제를 실시하거나 당해 수출에서 제외해야 함.

 

* 참고: 캐나다가 우려하는 딸기 관련 병해충은 다음과 같음.

  - 딸기꽃바구미(Anthonomus Bisignifer)

  -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 딸기잎말이나방(Archips Semistructa)

  - 도둑나방(Manestra Brassicae)

  -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M.)

  - 볼록총채벌레(Scirtothirips Dorsalis)

 

 ③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생산지 역추적을 위한 코드번호 등의 표기

  - 농가 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

  

 ④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 대상으로 전체 화물의 2%를 무작위로 검역 시행

  - 수출검역에서 검역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⑤ 병해충 무감염 사실을 증명하는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

  - 식물위생증명서는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와 함께 '이 화물은 검역결과 캐나다의 검역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ll life stages of any pests regulated by Canada)'이란 문구가 기재돼야 함.

 

 ⑥ 캐나다식품검사청의 도착지 검사

 

□ 캐나다로 딸기류(생과류 혹은 신선 야채류) 수입을 위해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상업용 목적으로 생과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Dispute Resolution Corporation(DRC) 등록이 필수임.

 

 ② 캐나다로 수입되는 딸기를 포함한 일부 생과의 경우,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른 특정 등급 이상의 상품만 허용됨. 딸기는 'Canada No. 1 Grade' 판정을 받아야 함.

 

딸기 '캐나다 1등급' 기준

Strawberry Canada No. 1 Standard

 

85. Subject to the general tolerances set out in section 86, strawberries graded Canada No. 1 shall

(a) be properly packed;

(b) be fairly clean, firm and sound;

(c) be well formed and have the calyx attached;

(d) be of a colour characteristic of the variety when mature;

(e) have a minimum diameter of 16 mm(5/8 inch)

(f) be free from bird pecks and bruises;

(g) be free from mould and surface moisture; and

(h) be free from any other damage or defect or combination thereof that materially affects the appearance, edibility or shipping quality of the strawberries.

딸기 ‘캐나다 No.1’ 등급 기준

 

85. 86번 항목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Canada No.1’ 등급의 딸기는

(a) 올바르게 포장돼 있어야 하며

(b) 매우 깨끗하고 신선하며 단단해야 함.

(c) 모양이 잘 갖춰져 있고 꼭지가 달려있어야 함.

(d) 익었을 때 딸기 고유의 다양한 색깔을 갖춰야 함.

(e) 최소 직경이 16㎜(5/8인치) 이상

(f) 새나 짐승으로 인한 상처나 갈변이 없어야 함.

(g) 곰팡이나 짓무름이 없어야 하고

(h) 다른 상처나, 흠집 또는 결과적으로 딸기의 외형이나 식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딸기의 운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함.

86. (1) In the grading of strawberries, the standards set out in section 85 are considered to be met where

(a) up to 10 per cent by count of the strawberries in a lot inspected at the time of shipping or repacking have defects, including not more than

(i) two per cent that are affected by decay, and

(ii) five per cent that have the same defect other than decay;

(b) up to 10 per cent by count of the strawberries in a lot of strawberries inspected at a time other than that at the time of shipping or repacking have defects, including not more than five per cent that have the same permanent defect; and

(c) in either of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and (b), up to five per cent by count of the strawberries in the lot have less than the minimum diameter set out in paragraph 85(e).

(2) Condition defects shall apply against the grade of a lot of strawberries only when the lot is inspected at the time of shipping or repacking.

86. (1) 딸기 등급을 판정하는데 있어, 85번에 명시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도록 고려된다.

(a)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반이나 재포장 시 검사된 딸기는 10%까지 흠이 있는 딸기를 가질 수 있다.

 (ⅰ) 2%의 부패

 (ⅱ) 5%의 부패가 아닌 다른 원인의 흠

(b) 운반이나 재포장 외 다른 시기에 검사된 딸기들 중에서 10% 이하의 딸기들은 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영구적인 흠을 가진 딸기가 5%를 넘지 않는 것, 그리고, (c), (a), (b)와 관련된 경우들 중 하나, 85(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직경을 넘지 못하는 딸기가 5%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태 결함(Condition defects)은 오직 딸기들이 운반이나 재포장 시 검사될 때 등급에 반해 적용된다.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사청

 

 ③ 또한 구매계약이 체결됐음을 명시하는 Confirmation of Sale Form(링크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이 3부 필요함.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함.

 

 ⑤ 소비자용 포장이 완료된 상품은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따라 라벨링을 갖춰야 하며, 선적컨테이너 라벨링의 경우는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라야 함.

  - 대량으로 수출되는 생과의 경우 선적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상품명, 중량, 생산자 명 및 주소 등이 필요

 

□ 캐나다 한국산 생과 수입 현황

 

 ○ 2014년 캐나다의 딸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88.6%)과 멕시코(11.2%)였음.

  - 나머지 0.2%만이 뉴질랜드, 과테말라,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됨.

 

캐나다 딸기(HS Code 0810.1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266,254,386

286,401,074

302,917,080

314,381,102

304,537,082

멕시코

27,454,399

32,757,901

29,708,919

36,693,144

38,540,798

뉴질랜드

143,905

54,951

116,810

-

227,310

재수입

76,013

95,254

125,755

149,934

77,977

과테말라

4,234

30,020

19,285

7,339

25,564

칠레

13,942

50,973

55,707

20,641

21,547

코스타리카

22,685

13,462

9,602

15,726

15,797

페루

6,134

8,404

13,304

12,989

5,857

아르헨티나

-

2,494

900

3,365

4,759

온두라스

14,612

8,244

1,576

4,423

4,734

에콰도르

-

-

4,168

-

4,599

도미니카공화국

-

-

4,941

3,937

1,300

네덜란드

-

-

-

-

165

대만

 

-

-

-

38

기타

2,976

20,611

147,078

14,987

-

총계

293,993,286

319,443,388

333,125,125

351,307,587

343,467,527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딸기 외에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생과는 주로 배, 포도, 밤 등

  - 배의 경우 주로 미국(55.3%), 아르헨티나(18.5%), 중국(12.6%) 등으로부터 수입되며,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1% 정도를 차지함.

  - 포도는 미국(50.1%), 칠레(30.9%), 멕시코(9.0%) 등에서 수입되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은 0.006%로 매우 작음.

  - 밤은 이탈리아(44.5%), 중국(27.9%), 포르투갈(9.5%)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한국산은 2.1%정도임.

 

캐나다 배(HS Code 0808.3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미국

 53,885,606

51,422,004

55,261,902

아르헨티나

12,441,866

17,629,442

18,517,150

중국

11,588,652

12,027,315

12,587,888

남아공

7,702,274

6,636,378

5,366,476

칠레

1,671,574

2,228,147

1,959,380

호주

2,071,471

2,275,663

1,877,510

포르투갈

757,336

1,037,219

1,314,300

한국

988,308

735,226

1,028,215

이탈리아

961,230

919,277

889,967

뉴질랜드

287,697

608,468

782,965

멕시코

8,165

26,488

27,807

스페인

36,470

-

19,711

기타

37,488

166,283

50,023

총계

92,438,137

95,711,910

99,683,294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포도(HS Code 0806.1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169,282,933

187,794,228

203,310,749

205,108,231

214,566,352

칠레

163,612,052

152,149,343

146,063,317

163,000,013

132,558,121

멕시코

36,563,926

35,250,677

42,784,321

37,507,375

38,708,467

페루

8,810,531

20,009,132

14,778,238

21,631,125

31,865,552

남아공

3,239,912

4,600,122

1,819,261

4,766,144

6,408,546

브라질

7,347,634

7,914,516

7,978,766

4,594,556

1,481,549

이탈리아

1,471,512

2,078,242

1,963,418

1,628,859

1,277,245

스페인

71,332

325,361

664,994

1,011,159

578,508

아르헨티나

877,329

501,678

1,192,549

86,948

152,860

재수입

46,627

62,421

41,439

121,580

82,991

과테말라

97,705

97,209

207,808

142,581

72,906

그린란드

-

-

-

-

57,124

호주

263

-

-

-

45,632

온두라스

31,292

22,964

46,437

91,624

39,024

한국

-

-

62,726

67,162

24,992

기타

100,507

143,416

128,761

60,444

55,188

총계

391,553,555

410,949,309

421,042,784

439,817,801

427,975,057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밤(HS Code 0802.41) 수입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이탈리아

4,833,925

3,474,899

2,410,359

중국

1,824,450

1,736,563

1,510,015

포르투갈

202,544

220,135

514,457

스페인

66,048

149,341

391,104

미국

302,038

249,073

256,096

홍콩

-

-

217,665

한국

135,860

31,748

113,563

코스타리카

658

522

711

재수입

35

-

608

멕시코

1,076

1,704

483

온두라스

-

645

409

과테말라

109

1,052

304

일본

-

-

7

기타

203,930

87,388

-

총계

7,570,673

5,953,070

5,415,781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현지 바이어에게 듣는 캐나다 생과 시장 진출 전략

 

 ○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생과는 모두 해상 냉장운송이 가능하나 포도나 딸기와 같이 과실 경도가 낮은 경우, 도착 후 2~3주 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량 주문이 어렵다고 함.

  - 과실 경도가 낮은 생과의 경우 운송 중 손상 혹은 부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계약 시 바이어 측에서 통상 5~10%가량의 부족 물량 추가를 요구한다고 함.

  - 또한 신선품의 경우 육·해상 운송 시 파업이나 폭설에 따른 운송 지체 등이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긴급 수요가 생길 경우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함.

 

 ○ 배와 포도는 북미 품종과 다른 한국 품종에 대한 특정 수요가 있어 꾸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산 딸기에 대한 수요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음.

  - 현지에서 딸기는 샐러드, 베이킹, 아이스크림 등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편으로, 한국산 딸기의 당도와 색감은 소비자들에게 과일뿐만 아니라 샐러드 등 고급 요리 재료로 판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함.

 

□ 시사점

 

 ○ 이번 협상은 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캐나다 시장에 한국산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향후 고부가가치형 신선 농산품의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산 딸기의 경우 운송비용이나 기간 등으로 단기간 내 획기적인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지의 유통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

  - 또한 딸기 검역의 협상 사례를 활용한다면 현재 일본, 대만, 홍콩 등에 국한된 고부가가치 신선농산물의 수출선 다변화가 가능할 전망

 

 ○ 현재 한국에서 수입되는 배나 포도의 경우, 수출 초기에는 한국 교민이 주된 소비자였으나 점차 현지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산 딸기도 현지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

  - 북미산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산 배는 확연한 크기 및 당도로 ‘Asian Pear'라는 새로운 과일로 인식되며 소비자 계층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한국산 포도 역시 북미산에 비해 고가임에도 한국 품종 특유의 당도와 향미로 소비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고 함.

 

 ○ 캐나다 당국의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출용 딸기 재배농가에 대한 요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는 바, 그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우리 수출·재배농가들은 자격 요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상품의 생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자료원: 관세청,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국산 딸기,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