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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모조품 수입 막기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06-10
  • 출처 : KOTRA

 

태국 모조품 수입 막기

- 소매상 단속보다는 세관 통해 모조품 유입 차단 -

- 소비재 유통기업 진출 시 지재권 및 세관 등록 필요 -

 

 

 

□ 태국 모조품 유입 차단책: 세관 등록

 

 ○ 모조품을 취급하는 영세 소매상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차적으로 수출입지점(세관)을 통해 유입돼 들어오는 모조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모조품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태국 내 모조품 90% 이상이 국경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고 있었으며,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에서 차량을 통해 많은 중국산 불법 모조품이 유입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지재권 보호 및 단속 강력 시행을 천명하고 모조품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영세 소매상의 현실적인 여건상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어려움.

 

 ○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는 절차는 크게 태국 지식재산청을 통하는 방법과 현지 로펌 등 대리인을 활용해 세관에 등록하는 방법 등 2가지로 나뉨.

  - 1992년 상표권 세관 등재를 실시해온 이래 현재까지 2000여 건의 상표가 등재돼 있으며, 연평균 90여건 정도가 등재됨. 등재된 상표 중 90% 이상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저명상표임.

  - 지재권 세관 등재 방법이 2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태국 세관-민간부문(로펌, 기업 등) 간 MOU를 통한 다양한 루트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국가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태국 세관에서는 지재권 세관 등재 창구 단일화(향후 태국 지식재산청으로만 접수 가능)를 위한 내부법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니 참고할 필요

 

태국 지식재산청을 통한 등록

 

현지 로펌 등 대리인을 통한 등록

자료원: 방콕무역관 IP DESK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현지상표등록증, 해당제품 영문 브로셔, 현지 대리인 정보, 모조품 및 정품 구분법, 대리위임장(로펌 선임 시 필요) 등이 있음

  - 세관등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현지 로펌 등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건당 50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기간은 평균 20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 시사점

 

 ○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의 태국 내 생활소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말부터 태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모조품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

  - 한-아세안 FTA 발효(2010년 1월 1일)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 및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이 모조품 식별 능력을 갖추고 모조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조품 유통 대응 방법임.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은 상표권 등록 후 모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세관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 소비재 유통기업은 현지 진출 초기단계부터 상표권을 등록하고 모조품을 막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등 현지 관계기관의 상담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함.

 

 

자료원: 방콕 IP DESK, KOTRA 방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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