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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5-05-27
  • 출처 : KOTRA
Keyword #반덤핑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 조사 개시

- 일본 칼리전해공업회, 한국산 덤핑 마진율 56.88% 주장 -

-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일본, 주의 필요 -

     

     

     

□ 일본 정부,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5월 26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

  - 이번 조사는 칼리전해공업회(カリ電解工業)에서 올해 4월 3일 제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과세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 조사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개시됨.

     

 ○ 한편 재무성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기준 93.2%이고, 중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2%

     

 ○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됨.

     

□ 반덤핑 관세 과세 신청서를 통해 본 덤핑 판매 여부 및 실질적 피해 존재 여부

     

 ○ 해당 제품의 덤핑(부당염매) 수입 여부

  - 칼리전해공업회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덤핑 수입됐다고 주장

  -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이 56.88%, 중국산이 81.15%로 산출됨.

   * 덤핑 마진율 산식: ((정상 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100

     

 ○ 실질적 손해 존재 여부

  - 칼리전해공업회에 따르면 덤핑 수입으로 인해 산업상황 지표가 악화됐으므로, 일본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

  - 반덤핑 관세 과세 신청서상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의 수입량 및 점유율, 일본 수산화칼륨 산업 상황은 아래와 같음.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의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톤, %)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국 수입량

11,639

17,858

17,017

20,593

24,467

대중국 수입량

2,713

270

278

100

1,100

국내 수요량(천 톤)

177

169

172

179

168

국내 수요량 중 한국산 점유율

6.6

10.6

9.9

11.5

14.5

국내 수요량 중 중국산 점유율

1.5

0.2

0.2

0.1

0.7

자료원: 경제산업성, 재무성

     

일본 수산화칼륨 산업 상황

                        (단위: 톤,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년 대비 증감률

판매량

159,773

147,109

151,521

156,690

142,217

▲ 11

시장점유율

90.1

87.0

88.3

87.5

84.4

▲ 6

매출

[100]

[80]

[89]

[83]

[73]

▲ 27

영업이익

[100]

[61]

[46]

[24]

[35]

▲ 65

주: 매출 및 영업이익은 칼리전해공업회 가입 주요 기업(생산액 점유율 50% 초과)의 경우이며, [ ]안의 숫자는 2010년을 100으로 상정함.

자료원: 경제산업성, 재무성

     

□ 주요 조사 프로세스 및 조사 기간

     

 ○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조사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 후 덤핑 과세 여부를 판단

  

 ○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 및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 과세 여부, 세율, 기간(최대 5년, 연장 가능) 등을 최종 결정

 - 그러나 필요한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 조치에 의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시사점

     

 ○ 수입규제 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반덤핑 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옴.

  - 일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2012년 6월 종료)가 유일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음.

     

 ○ 이번 반덤핑 조사의 경우, 칼리전해공업회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율이 높아, 이대로 결정될 경우 국내 수산화칼륨 수출기업의 대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경제산업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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