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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관세 전격 철폐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5-08
  • 출처 : KOTRA

 

中, 희토류 수출관세 전격 철폐

- 지난해말 희토류 수출 쿼터제 폐지에 이어 관세도 철폐 -

- 희토류 자원세 인상을 통해 관세 철폐 보전할 전망 -

 

 

 

자료원: 후이퉁망(匯通網)

 

□ 中 희토류를 비롯한 90개 품목 수출관세 폐지

 

 ○ 중국 당국은 2015년 5월 1일부로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힘.

  -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모두 90종(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으로, 관련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중국 재정부에서 정식 공지

   * 중국 재정부가 4월 23일 발표한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의 일부 상품의 수출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關于調整部分産品出口關稅的通知, 이하 ‘통지’)

  -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희토류에 부과돼 온 25%의 수출세 및 텅스텐 몰리브덴 20%, 알루미늄 합금에 15%의 수출세가 전격 폐지됨.

 

 ○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희토류 수출관세 철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자료원: 중국 국가전략연구센터 장용(江涌) 연구원]

  - 2014년 8월 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정한 바 있음.

  -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일부 금속 및 금속화합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올해 1월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쿼터를 취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

 

- 희토류란?

  1) 란타넘(란탄), 스칸듐, 이트륨 등 17종의 희귀 금속원소를 지칭하며, 화학적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고 전도율이 높으며 전기적·자성적 성질이 뛰어남.

  2) 이러한 특성으로 스마트폰, LCD, 2차전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폭넓게 쓰임.

  3)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전세계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 9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

 

 ○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2010년 13만3000톤을 기록한 이후 최근 11만 톤 수준으로 하락

  -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LCD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는 희귀광물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내외를 차지

  - 2001년 생산량 8만3000톤에서 2004년 10만 톤을 초월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 2010년 이후 13만 톤에서 11만 톤으로 급락한 후 2013년까지 거의 답보상태를 유지

 

세계 희토 생산량 추이

자료원: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産業硏究院)

 

 ○ 쿼터제 도입과 폐지, 수출관세 철폐라는 희토류 관련 일련의 정책들은 보호무역 조치 및 이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바뀌어 옴.

  - 중국의 희토류 생산비중 하락은 2010년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류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이에 따라 시세가 10배 급등하면서 생겨난 결과

  - 최근 세계 각국은 중국 외 국가에서 희토류를 생산,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중국 생산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시장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 또한 쿼터제 폐지 및 수출 관세 폐지라는 조처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원세 인상 등을 통해 수출관세 폐지에 따른 세수문제 및 가격변동에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큼.

 

세계 희토류 시장공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産業硏究院)

 

□ 중국 희토류 산업 정책: 수출장려, 수출쿼터제 도입에서 폐지에 이르기까지

 

 ○ (1980~1985년: 수출장려) 개혁개방 정책 실시 초기 중국 당국은 수출확대, 외화축적 등을 목적으로 금속, 비금속 자원수출을 장려

  - 1985년 희토류 상품 수출기업에 10% 증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하며 희토류의 수출을 추진했음.

   * 증치세 환급제: 중국 정부가 수출장려 품목에 대해 제품 수출 시 부과되는 증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 (1986~1998년: 계획관리) 1986년 ‘광산자원법’(鑛山資源法)의 반포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희토류의 채굴, 생산,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수출쿼터제를 도입, 1998년부터 수출량을 제한

   *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주관부서인 국가발개위가 자원보호·환경·안전대책의 강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각종 정책 입안을 전담하고, 중국 국토자원부가 광산개발과 채굴량을, 공업과 정보화부가 제련 등 희토류 관련 산업을, 상무부가 수출쿼터를 주관하도록 분장돼 있음.

  - 1986년 중국 정부는 ‘공산자원법’를 발표하고 중국 내 광산자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실시

  - 1991년 중국 국무원은 텅스텐 등 광물의 선광, 제련, 가공, 판매 및 수출에 대한 허가제(정광생산량 할당, 수출쿼터제 등)을 실시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실시

  - 1997년 희토류 상품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도입해 1998년부터 중국 상무부가 반포한 수출 할당량에 따라 수출하도록 제한을 둠.

 

 중국 희토산업정책(1986~1997년)

1986년

광산자원법(鑛山資源法) 반포

중국 광산자원에 대해 계획적 관리 실시

1991년

희토류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자원(保護性資源)으로 규정

채굴, 제련, 상품 생산, 수출 등에 대해 계획관리 실시

1997년

희토류 상품 수출허가제도 반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 (2002~2009년: 수출제한)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자원보호’를 강조하며 희토류 생산, 제련,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의 희토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규제

  - 2000년 해외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희토류 자원의 급증과 더불어 중국 내 희토자원의 채굴이 활발해짐.

  -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00~2005년 중국 경제정책 로드맵인 ‘10.5 규획’(十五規劃)에서 국가보호성 광물은 국내소비와 수출수요에 기초해 ‘자원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을 강화하고 채굴량, 제련량과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원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산업의 우월성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 2002년에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희토 관련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희토류의 분리, 제련 프로젝트를 금지

   * 특히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이온형 희토류를 채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관련 지질정보과 채굴 및 생산기술 유출을 금지

  -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이 정밀가공, 신 자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현지 기업의 기술력 발전을 도모, 희토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중국 희토류 산업 정책(2002~2009년)

2002년

희토류 광산개발, 제련, 생산에 대한 외자도입 금지

2004년

회토류 광석에 대해 증치세 환급폐지

2005년

희토 산화물에 대해 증치세 환급폐지, 희토 상품의 가공무역 금지

2006년

희토류자원 채굴 총량 공제관리

수출허가발급범위 축소

희토류 광석 및 산화물에 대해 10% 수출세 부과

2007년

희토류 상품에 대한 생산 계획 관리 실시

희토류 금속에 대해 10% 수출세 부과

2008년

‘2008년~2015년 전국 광산자원 규획‘(全國鑛産資源規劃)’ 반포

희토류 자원의 채굴 제한, 업종진입 규제 및 합리적 사용을 제시

희토류 제품의 수출세를 10~15% 인상

2009년

희토류 자원의 탐사, 채굴, 심사권은 중앙정부에서 총괄적 관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 (2009~2014년: 쿼터량 축소) 중국은 2010년 수출 쿼터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세를 인상

  - 2006~2010년 ‘11.5규획’ 기간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정책에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조

  - 2010년 7월, 중국 상무부는 ‘2010년 제2차 희토 수출쿼터량’에서 중국 기업 25개사는 전년대비 72% 감소한 7967톤, 외자기업 10개사는 전년대비 83% 감소한 1768톤으로 쿼터량을 책정

  -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2년 3년간 3만 톤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2만5000톤까지 축소

  -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해 중앙정부가 중국 희토류 산업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

자료원: 중국 상무부

 

 ○ (2014~2015년: 쿼터제 취소)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중국은 2014년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취소

  -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의 최종심 격인 상급위원회는 2014년 8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쿼터가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쿼터제를 협정 위반으로 판정

  - 2014년 12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수출쿼터 품목을 의미하는 ‘2015년 수출허가 관리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희토류를 제외, 이는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를 의미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세 부과 기준을 총량에서 가격으로 전환하는 등 자원세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자료원: 바이추안(百川) 컨설팅 두사이빙(杜帥兵) 연구원]

  - 2014년 중국 희토 수출가격은 톤당 8만3000위안, 전년대비 47.8% 하락. 이번 수출세 폐지로 중국 희토류 수출가격은 20~25% 하락하게 될 전망

  - 업계 인사들은 중국 당국은 자원세 부과 기준을 조정해 수출가격의 하락을 대비할 것으로 예측

  -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희토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정책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자료원: 중은국제(中銀國際)증권]

 

 ○ 2011년 4월, 중국 재정부와 중국 세무총국에 의해 희토류 자원세 세금기준이 조정된 후 희토류 종류별 톤당 자원세는 10배 가까이 인상됨.

  - 조정 전 희토류는 ‘기타 유색금속’으로 분류돼 세액기준은 톤당 3위안

  - 조정을 거친 후 경희토류 세액기준은 톤당 60위안, 중희토류 세액기준은 톤당 30위안

  - 2011년 조정으로 중국 희토류 자원세는 10~20배의 상승폭을 기록

 

 ○ 중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함.

  - 현지 전문가들은 국제 희토가격의 하락은 공급이 수요를 초월한 결과라고 진단, 이런 시점에서 수출세 폐지는 희토류의 대량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자료원: 중국 대외무역경제대학(對外經濟貿易大學)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찬(桑百川) 원장]

  - 중국의 희토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구조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4년 중국 국무원에서 통과된 ‘1+5’ 방안에 따라 6대 로컬 희토류 기업의 구조조정이 2015년 본격 추진될 전망

  * ‘1+5’방안이란 현재의 바우강 희토(包鋼稀土)가 주변의 중소 희토류 상품 생산 기업을 인수합병해 중국 북방의 가장 큰 희토류 생산기업(북방희토그룹, 北方稀土集團)으로 발전하고, 중앙 국유기업 우쾅(五鑛)과 중뤼(中) 및 남방의 간저우희토(州稀土), 광성유색(廣晟有色), 하문 텅스텐(廈門業) 등 지방 중추기업이 주축이 되는 중국 희토 산업구조를 지칭함.

  -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는 ‘6대 희토류 그룹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2015년 희토류 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정하고 연내 중국 희토광산업 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자료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희토사무실(國家稀土辦公室) 쟈인숭(賈銀松)]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국제상보(國際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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