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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재생에너지법 제정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5-03-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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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재생에너지법 제정
-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책 및 투자 이어질 전망 -
□ 2014년부터 검토된 재생에너지법안(찬성 238표, 반대 167표, 기권 36표) 통과
○ 이번 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신규법안으로, 초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진 버전으로 통과
- 폴란드 국회는 2014년 중반부터 재생에너지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9월에는 공청회 개최, 마침내 2015년 1월 통과
○ Janusz Piechociński 경제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폴란드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안정화를 이끌고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언급
- 현재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전체 에너지 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
○ Andrzej Czerwiński 법과정의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보류 중이던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법안의 주요 골자
○ 에너지원 인증제도 경매 시스템 도입
- EU 기후정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설정한 후 경매 진행
- 최저가격 입찰제로 진행 예정으로 2020년까지 정부예산의 200억 즈워티(47억 유로)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술 및 규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데 낙찰자는 15년간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원금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RES 요금’이 에너지 요금에 별도로 포함될 예정
- 법안 도입 첫 해에는 1MWh당 2.27즈워티(약 0.52 유로)의 요금을 책정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프로슈머(에너지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에너지 재판매 관련 고정세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소수의 제안 일부 조항도 통과
- 법안 도입에 따른 초기 추정 비용은 연간 10억 유로 미만으로, 에너지 프로슈머의 경우 40㎾ 이하의 에너지 발전소 설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잉여 에너지 거래는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
에너지 프로슈머의 에너지원 별 전매 고정세율(15년간 유효)
에너지원
즈워티/1㎾h
3㎾ 이하
수력·풍력·태양에너지
0.75
3~10㎾
바이오에너지
0.7
매립지 바이오가스
0.55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0.45
수력·풍력·태양에너지
0.65
○ 법안의 일부는 2015년 4월과 10월부터, 나머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격 의무화될 예정
□ 인터뷰
○ Aneta Więcka(재생에너지 연구소 연구원)
- 정부 기관 운영 입찰 시스템은 국영기업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 재생에너지(1㎿ 이상) 부문은 상업화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시장 경쟁을 해치고 기술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는 잉여 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돕는 신규 법안 도입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에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노릴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재생에너지 개발은 EU 기후 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EU 회원국의 목표치는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 이상 달성하는 것인데, 폴란드의 목표는 이보다 조금 낮은 15.5%로 결정
-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단계에 있어 지원책은 필수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wyborcza.pl , tvn24bis.pl, www.ieo.pl,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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