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加, 안티-바이아메리카 움직임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5-02-04
  • 출처 : KOTRA

 

加, 안티-바이아메리카 움직임

- 미국 바이아메리칸 조항, 향후 양국 간 분쟁의 불씨 될 가능성 높아 -

 

 

 

□ 캐나다 내 反바이아메리카 분위기 고조

 

 ○ 최근 미국 기업이 캐나다 BC주 프린스 루퍼트항에 건설될 여객선 터미널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 이행을 주장해 캐나다 정부와 여론의 불만이 고조됨.

  -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이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

 

 

※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Act) 조항 개요

 

 ○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때 발표된 경기 부양책으로,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미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관련 사업 자재 구매를 미국산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바이아메리카 조항 VS 바이아메리칸 규정

 

 ○ 바이아메리카 조항(Buy America Provisions)

  -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US$10만 이상 규모의 수송관련(transit-related) 정부조달건에 적용

  – 각 주정부, 자치단체 등이 미국 연방 교통청(Federal Transit Authority) 또는 연방 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해당

  -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기자재(철강제품, 기타 제조품) 조달 시 미국산 제품 100%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참고로 미국 공항 관련 프로젝트에도 유사법이 적용되고 있음. 미국 공항 및 항로개선법(Airport and Airway Improvement Act)에 의거,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경우 사용되는 모든 철강 및 상품과 재화는(all steel and manufactured products) 전체 사용량의 60%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 하며 마지막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바이아메리칸 규정(Buy American Act)

  - 1933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도입된 바이아메리칸 규정은 미국산 생산품의 구매 증진, 고용 증진과 제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물품 구매 시 적용됨.(단, 서비스 구매 제외)

  - 바이아메리칸 규정에 의하면 공공의 사용을 위한 모든 상품 재화는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함.

  - 현재 미국 다수의 주에서 유사한 법을 채택하고 있음.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 캐나다-미국 여객선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개요

 

 ○ 2013년 BC주 프린스루퍼트 항만공사(Prince Rupert Port Authority)와 알래스카 고속도로관리국(Alaska Department of Highways)은 50년간 유효한 토지임대(lease) 협약을 체결

  - 알래스카 마린하이웨이(Alaska Marine Highway)사는 알래스카 정부가 운영하는 여객선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1963년부터 프린스 루퍼트지역과 미국을 잇는 여객선을 운영해왔음.

  - 프린스루퍼트 항만공사는 2013년 토지 임대 계약 당시 신규로 건설될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조달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제사항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에 알래스카 마린하이웨이사는 2015년 초 프린스 루퍼트항에 1500만 달러 규모 여객선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 미국산 철강만을 공급받을 계획임을 선언

 

 ○ BC주는 기자재 공급조달에 캐나다 기업을 배제시키는 바이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수정 요청

 

 ○ 하지만 알래스카 마린하이웨이 담당자는 건설 비용이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으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바이아메리카 규정 준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

  - 또한 알래스카 주지사는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200만 달러 규모 철강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건설관련 업체나 상품·서비스 제공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

 

 ○ BC주는 캐나다 영토 내 바이아메리카 조항 적용은 불가하다는 법규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에 지원 요청

  -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0년 발효된 역외적용법(Foreign Extraterritorial Measures Act)에 의거, 알래스카 마린하이웨이사의 건설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

 

 ○ 1월 말,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알래스카 마린하이웨이사는 건설취소를 발표하며 캐나다-미국 바이아메리카 조항 분쟁은 일단락됨.

 

□ 시사점

 

 ○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둘러싼 무역 분쟁은 지난 2009~2010년에도 있었으며 향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한 상황으로, 캐나다는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에 따라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캐나다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바이아메리카와 비슷한 자국산 사용(Canadian Content)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퀘벡주에 건설 예정인 30억~50억 달러 규모 Champlain Bridge 교량 건설 관련 캐나다산 철강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 철강산업에는 약 12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고 있음.

 

Champlain Bridge 교량

자료원: The Canadian Press

 

 ○ 캐나다 철강건설협회(Canadi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는 보복조치보다는 바이노스아메리카(Buy North America)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 일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교량의 경우, 바이아메리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나다와 미국산 철강 모두 사용 가능함.

 

윈저-디트로이트 교량건설 프로젝트

자료원: CBC News

 

 ○ 바이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엇갈리는 실정

  - 철강업계는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강력 지지하고 있으나 기타 산업에서는 이 조항이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과거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에 캐나다 기업이 불만을 토로하며, 캐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이노아메리카(Buy No American)를 제정해 캐나다 내 계약 입찰 건으로부터 미국 기업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이끌기도 함.

 

 ○ 캐나다와 미국 모두 자국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적용할 경우 해외 기업의 북미 인프라산업 부문 정부조달 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바이아메리카 의무가 한국 기업의 조달 참여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나 캐나다 등 기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보호무역조치 도입 시 한국 제품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

  -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관세에 이어 바이아메리카 조항으로 수출 하락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각 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상품교역이 위축되며 해운경기가 침체될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전반적인 해상물동량 감소는 항만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항만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위축될 전망

 

 ○ 한편, 캐나다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향후 바이아메리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임.

 

 

자료원: The Canadian Press, CBC News, 캐나다 외교통상부, 관련업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加, 안티-바이아메리카 움직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