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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단속, 시행은 난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5-01-15
  • 출처 : KOTRA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단속, 시행은 난항

- 정부 기관별 관행 달라 효과 제한적, 기업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 -

 

 

 

□ 최근 베트남 정부의 지재권 보호 활동 동향

 

 ○ 베트남 내 상표 침해 및 위조 상품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베트남 과학기술청은 최근 ‘Vinasat’社'에 상표 침해 통보서를 발송해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

  - 텔레비전 안전기술 설비 및 기술서비스 기업인 ‘Vinasat’은 베트남에서 위성명으로 통용되는 'VINASAT' 상표를 사용해 VNPT 그룹의 지재권을 침해

  - 이번 사용중단조치로 상호, 광고 간판, 인터넷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상표 변경이 불가피해짐.

 

 ○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VATAP(베트남상표보호와 위조품방지협회)와 시장관리국은 합동으로 12월 23일부터 위조품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총 31개의 위조상품을 적발

 

 ○ 최근 베트남 정부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위조상품은 주류이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0~15%는 위조품인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한 해 적발된 주류만 4만8000병에 달하며, 이 중 2만8807병의 주류가 호찌민에서 적발됐으며, 18곳의 위조 주류 생산처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지재권 단속 처리, 기관별 손발 안 맞아

 

 ○ 이같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에도 현재 베트남 위조상품 단속 관련 법령은 모순되는 내용이 많으며, 관리하는 관할 기관도 일원화돼 있지 않아 기관별 협력 및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위조상품을 처리하는 방법, 몰수, 소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관행상 이러한 기준이 확립이 돼 있지 않는 상황임.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효과적인 지재권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의 공식 의견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할기관의 의견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 침해 및 위조상품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중하게 각 관할기관을 설득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자료원: VietnamICTnews, 산업무역부(MoIT) 홈페이지,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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