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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업 개요 및 거래업체 파산신청 시 대응 방안(1)
  • 통상·규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5-01-15
  • 출처 : KOTRA

 

미국 파산보호 및 청산 절차의 이해 및 수출업체의 상황별 대비책(1)

- 미국 거래업체 파산신청 대응책 강구를 위한 대비 -

- 연방파산법 챕터 7과 챕터 11, 주요 파산보호절차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필요 -

 

 

 

1. 미국 파산보호제도의 이해

 

□ 파산법 개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방지하고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있음.

  - 미국 연방파산법(United States Code, Title 11-Bankruptcy)을 통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분야는  챕터 7 청산(Chapter 7-Liquidation), 챕터 11 구조조정(법정관리, Chapter 11-Reorganization), 챕터13 개인회생절차(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그 외에도 지방단치단체 및 공공기관(Municipality)에 적용되는 챕터 9, 농어민 대상 파산보호 절차인 챕터 12 등이 있음.

 

미 연방 파산법 분류

자료원: 미국연방법원 (United States Courts)

 

□ 챕터 7: 청산(Chapter 7: Liquidation)

 

 ○ 파산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 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으로 시작되며 파산 신청의 처리가 완료되면 채무 추심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

  - 챕터 7 절차를 밟게 되면 사업은 중단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서 채권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으며 처분 후 남은 자산은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법원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 가능

 

파산신청 절차 및 처리과정

자료원: 미 연방파산법원

 

□ 챕터11(Chapter 11): 기업구조조정 및 법정관리

 

 ○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챕터11을 통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영 참여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케이스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채권자의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영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채무자가 기업 회생방안에 대한 계획을 우선 제안, 채권자도 희생 방안을 제안 가능

  - 회생안 가결: 채권 종류에 따라 조를 편성, 각내 과반수, 전체 채권액의 2/3를 가진 채권자가 찬성할 경우 회생안을 결정해 세부적인 이행 프로세스로 넘어감.

  -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챕터7로 전환되거나 파산신청 이전 상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지는 채무자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음.

 

연방 파산법 챕터 11

자료원: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 챕터 13: 개인회생절차(Chapter 13 Bankruptcy)

 

 ○ 개인을 위한 파산절차로 담보 없는 부채의 경우는 38만3175달러 미만, 담보 부채는 114만952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는 채무지급 재조정 절차임.

  - Wage Earner Plan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한 개인이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금부터 3~5년 동안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빚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갱신해 주도록 함.

 

 ○ 신청인이 얼마나 부채에 변제능력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집, 자동차, 신용카드 등에 부채상환 조건을 바꾸어 주는 것임.

  - 제13장 혹은 제7장 중 어느 쪽으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집,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옷 등 생활필수품은 파산법으로 정해진 어느 정도의 액수만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 예를 들어 비싼 그림, 사치품, 별장 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모기지를 통해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지불 연체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기지 회사로부터 집을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됨.

 

2. 거래업체 파산신청 대응을 위한 정보

 

□ 파산신청 종류에 따른 변재 가능성 판단

 

 ○ 챕터 7에 해당하는 청산(Liquidation) 절차를 밟는 경우 업체의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챕터11을 통한 기업회생 절차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아, 약 92%가 전혀 변재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챕터 11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경우엔 자금 회수율이 평균 30%로 나타나지만 0.5%에서 81.6%까지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기업이 파산 신청 전에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채무상황 우선 순위: 무담보 vs 담보 채무

 

 ○ 채권자간의 우선 순위에 따라 변재

  -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개개의 주법(State Law)을 능가하는 상위법, 발주처(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법 또는 주법을 근간으로 하는 채권자의 구제노력은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음.

 

 ○ 담보권이 설정된 담보채권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자로 구분

  - Secured creditor의 경우는 발주처가 Chapter 11 구조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따라,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는 자금회수 방안을 모색 가능

  - 이미 담보권을 설정한 Secured Creditor(담보채권자) 가 아닌 Unsecured creditor(무담보 채권자)는 파산법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점을 염두

  - 금융권 및 주요 납품 업체의 경우 기업 파산시 유리한 협상 지위 확보와 채권 보호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

 

□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 지정되기 위한 방법

 

 ○ 국내 수출업체는 PMSI(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신청을 통해 담보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부품의 납품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PMSI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를 지방 법원에 등록해야함.

  - 납품 업체는 구매 업체의 Financing Statement와 채권자와 채무자간 작성된 계약서 일종인 Security Agreement를 채무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등록해야함.

 

 ○ 선취권·유치권 통해 ‘Lien Creditor’로서 담보 채권자 지위 확보

  - 미결재발생 시 거래처가 파산신청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Judgment Lien Holder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행을 통해 판결 금액의 회수가 가능함.

  - 만약 발주처가 집행단계 이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더라도, 연방법인 파산법이 업체가 등록된 주법에 상위법으로 주법에 근거한 집행이 불가능 하지만, 향후 파산 진행 과정에서 담보 채권자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는 'Adequate assurance of payment'를 요청해 납품의 연기가 가능한지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구

  - 'Adequate assurance of payment'란 발주처의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납품업체가 서면으로 발주처가 납품에 대한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만약 발주처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거부 등의 조치가 가능함.

  - 파산 신청후 아무런 조치없이 납품을 중단하면 Automatic Stay 조항 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당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챕터11에 경우 기업구조조정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파산법원에 ‘Administrative expense claim‘을 요청해 다른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Preference exposure: 파산법상 발주처가 파산신청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재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항.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무담보 채권자의 상환금 규모가 채권자별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무담보 채권자 (Unsecured creditor)의 경우 매출채권과  미수금 환수를 위한 증빙서류(Proof of Claim)를 접수해 채무상환 절차에 적극적 참여하는 자세 필요함.

 

3. 시사점

 

 미국의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의 종류 Chapter 7 &11, 기본 정보와 용어의 이해도 향상이 필수적

  - 미국 기업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 사전조사하고 파산 전차의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준비하고 대처 가이드라인 파악을 위한 전문 인력을 통한 케이스 검토가 필요함.

  - 한국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가 되는 방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 상태 파악, 신용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

  -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 업체를 통한 정보습득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자료원: 미 연방법원(www.uscourts.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및 수출인큐베이터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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