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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레스토랑 및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열량 표시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1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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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레스토랑 및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 칼로리 표시 의무화
- 2015년 12월부터 체인 레스토랑, 식료품점, 편의점, 극장, 놀이공원 메뉴에 적용 -
- 자동판매기 판매식품은 2016년 12월부터 칼로리 표시판 의무화 -
□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레스토랑 판매 식품 열량표시 의무화 규정
○ 주요 내용
- 미국 식약청(이하 FDA)은 2014년 11월 25일, 레스토랑 등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양 명시를 의무화한 최종 규정(Nutrition Labeling of Standard Menu Items in Restaurants and Similar Retail Food Establishments)을 발표함.
- 이 규정에 따르면 체인점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칼로리 정보를 명시해야 함. 즉 메뉴판이나 메뉴보드(Board) 상에 표시된 식품의 이름 옆에 칼로리 함량 정보를 눈에 잘 보이게 기재해야 함.
-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자세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4-27833.pdf)
스타벅스 메뉴보드에 표시된 칼로리양
자료원: NPR.org
○ 적용 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레스토랑 및 유사한 소매점임. 구체적으로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빵집(Bakery), 커피숍, 편의점(Convenience Store)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또한 식료품점(Grocery Store)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음식, 놀이공원 및 극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체인점 메뉴 상 알코올 음료, 배달 및 테이크아웃((Take-Out, 주: 고객이 음식을 매장에서 안 먹고 매장 밖에서 먹는 형태) 음식,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주: 주차하지 않고도 차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 음식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이에 따라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 레스토랑 내 샐러드바에서 판매되는 음식,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핫도그 등도 칼로리양을 표시해야 함.
- 단,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하지 않은 독립적(Independent) 레스토랑 및 그와 유사한 소매점, 푸드트럭(Food Truck), 아이스크림트럭(Icecream Truck)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체인점 판매기간이 60일 이내인 시즌음식(Seasonal Food)이나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 칼로리 함량 표시 의무화 규정
○ 주요 내용
- 미국 식약청(이하 FDA)은 2014년 11월 25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량 명시를 의무화한 최종 규정(Calorie Labeling of Articles of Food in Vending Machines)을 발표함.
- 이 규정에는 자동판매기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칼로리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자세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4-27834.pdf)
○ 적용 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보유한 사업자임.
□ 최종 규정 시행배경 및 이해당사자 반응
○ 시행 배경
-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식품에 함유된 성분과 칼로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식품 성분에 대한 표시를 규제하는 식품라벨링 및 교육법(The 1990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은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이에 2010년 3월에 통과된 오바마케어(The 2010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양 명시를 의무화했으며 FDA는 오바마케어 법안 통과 후 2011년부터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노력해왔음.
- FDA에 따르면 이번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임.
○ 업계에서는 불만 토로
- FDA 커미셔너 Margaret Hamburg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33%를 외식에서 섭취하므로 식품에 포함된 칼로리 함량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규정은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FDA 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임.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디렉터인 Margo Wootan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외식 체인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식료품업계는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가 항상 변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도 양이 일정치 않아 칼로리 함량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임.
- 식료품 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The Food Marketing Institute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는 첫 해에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함.
- 대형 식료품업체인 Kroger Co는 FDA 규정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레스토랑업계도 FDA 규정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임.
- 익명을 요구한 레스토랑 체인 관계자는 이번 규정 때문에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FDA 규정을 강하게 비판함.
- 전미 레스토랑협회(The National Restauant Association)는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
□ 파급효과 및 시사점
○ 파급 효과
- 이들 규정 발표 이전에도 맥도날드, 파네라 브레드(Panera Bread) 등이 이미 자사 메뉴에 칼로리량을 공개해왔는데,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서 규정 시행일인 2015년 12월 1일 이전에도 칼로리양을 공개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외식업계는 저칼로리 메뉴 개발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FDA가 발표한 두 개의 최종 규정은 웰빙과 건강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외식업체들은 곧 시행될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또한 저칼로리 웰빙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첨가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FDA 웹사이트 및 관련 규정, 외식업체 관계자 바이어 인터뷰, LA Times, USA Today, WSJ, NY Times 등 현지언론,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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