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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국 일부 변경 공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현필
  • 2014-10-06
  • 출처 : KOTRA

 

EU, 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국 변경 공고

- 2016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EU GSP에서 졸업 -

- 페루, 콜롬비아 등 8개 중남미국가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

     

     

 

□ 유럽연합의 GSP 수혜대상국가 변경내역

     

 ○ 투르크메니스탄(2016년 1월 1일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

  - 제외사유는 세계은행에 의해 2012~2014년 3년 연속 중상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됐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은 더 이상 EU의 GSP 수혜국지위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1년 경과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

  - 관련규정: 4(1)(a)조에 따른 GSP 수혜국지위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GSP 부록2에서 제외돼야함. 1년 경과규정에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GSP 수혜국 명단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제외

     

 ○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8개국

  - 제외사유는 이 국가이 유럽연합과 특혜시장접근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8개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키로 결정

  - 관련규정: EU Regulation  No.978/2012(GSP 규정) 제4(1)(b)조는 GSP와 동등하거나 보다 좋은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우호시장접근협정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는 GSP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EU Regulation  No.978/2012(GSP 규정) 제9(1)조는 GSP+ 수혜(Annex Ⅲ 수록국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GSP 수혜대상국(Annex Ⅱ 수록국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될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페루는 GSP 수혜국 지위의 상실로 제9(1)조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GSP+ 지위도 상실하게 될 예정임.

  - 관련규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1421/2013에 따라서 에콰도르는 2015년 1월 1일부터 GSP 수혜자격이 없어지고 GSP 규정 제9조에 따라서 에콰도르의 GSP+ 지위도 2015년 1월 1일부로 없어질 예정임.

     

□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란?

     

 ○ 유럽연합은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도국의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2014년 1월 1일부터는 EU Regulation 978/2012에 따라서 신일반특혜관세제도가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는 기존 수출경쟁력을 갖춘 GSP 수혜국에 밀려 실제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저개발국가 수출업체가 GSP를 실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됐음.

     

 ○ 유럽연합은 GSP제도를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함.

  - 일반 GSP: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혜택 제공. EU Regulation  No.978/2012 Annex Ⅱ에 대상국 명단 수록

  - GSP+: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함. EU Regulation  No.978/2012 Annex Ⅲ에 대상국 명단 수록

  - Everything but Arms(EBA):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적용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특혜 공여정도가 높은 유형

     

 ○ GSP 수혜관련 기준: 유럽의회 Regulation (EU) No.978/2012 제4조

  - 제4(1)(a)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3년간 연속으로 고소득 또는 중위권 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GSP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4(1)(b)조는 FTA 등과 같이 GSP와 같거나 더 좋은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GSP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 제5조는 부록 2편(Annex II)에 수록된 GSP 수혜국가 명단을 매년 1월 1일까지 제4조 기준에 따라 연례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SP 수혜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즉, GSP 4(1)(a)조에 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GSP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4(1)(b)조에 의한 경우에는 협정의 적용일자로부터 2년 동안 GSP 혜택이 유지됨.

 

□ 시사점

 

 ○ 유럽연합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기존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최빈국에 대해서는 품목의 제한없이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로 쿼터도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대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개도국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동서남아 최빈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결정할 때에는 현지시장 자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 활용 가능여부 및 혜택수준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EU관보, EC DG Trade, 기타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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