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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UAE 통관절차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9-11
  • 출처 : KOTRA

 

간편한 UAE 통관절차

- UAE 경기 활성화로 교역규모 신장 기대 -

- 대UAE 수출증대 위한 제도 이해 필요 –

 

 

 

□ 한-UAE 교역 현황

 

 ○ UAE는 중동지역 내 한국의 제2의 수출국이자 제4의 수입국으로, 2013년 총 교역규모는 240억 달러에 달함.

  - 대UAE 수출은 2014년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원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UAE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상품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의 대 UAE 무역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4,978

-13.4

9,310

-51.6

-4,332

2010

5,487

10.2

12,170

30.7

-6,683

2011

7,268

32,5

14,759

21.3

-7,492

2012

6,862

-5.6

15,115

2.4

-8,254

2013

5,738

-16.4

18,123

19.9

-12,385

2014

4,243

36.8

9,458

-5.4

-5,215

주: 2014년 8월 기준 최신 자료(7월 기준 누계)

자료원: KOTIS

 

□ UAE 수입규제제도의 특징

 

 ○ UAE는 역내 물류중심지로 경제구조를 지향해 왔으며,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해 재화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재에서 산업재에 이르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가 느슨한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적 관점에서 위해가 되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GCC 세관 규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UAE 수입제한품목 및 HS Code

품목

HS Code

품목

HS Code

품목

HS Code

돼지

0103

양귀비줄기

121140

재생타이어

40121100

40121900

상아

05071000

황련

12119020

중고타이어

40122000

메이스

090821

090822

대마

12119060

석면시멘트제품

681140

양귀비

120791

120799

아편

130211

13021910

가공한 석면섬유 외

681280

681293

코카잎

121130

석면

2524

 

 

자료원: UAE 연방세관

 

□ UAE 관세제도의 특징

 

 ○ UAE는 2003년 1월 발효된 GCC 관세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역외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의 관세를 적용함.

  - 아울러 단일항구원칙(Single Port of Entry)에 따라 UAE 혹은 기타 GCC의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첫 도착기항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역내 이동 시 이중과세하지 않음.

 

GCC 회원국

주: GCC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걸프 연안 6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이 결성한 지역연합체

자료원: World Tribune

 

 ○ 한국에서 UAE로 수출되는 대다수의 품목에는 공통관세율(5%)이 적용되나, 품목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특별상품군(Special Goods)으로 분류돼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HS Code 별 상세 관세율은 UAE 연방세관(Federal Customs Authority)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함.

  - www.customs.ae/en/HomeRightMenu/Pages/hscodeDefinition.aspx?SelectedTab=Unified Customs Tariffe 링크접속 → Customs affairs → Unified Customs Tariffe → 파일 다운로드 후 HS Code 조회

 

관세율 조회화면 예시

자료원: UAE 연방세관

 

□ 절세를 위한 노하우, 임시 수입물품을 위한 관세 면제

 

 ○ [재수출품 관세 환급제도]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을 위한 관세 환급제도가 존재함.

  - B.E.(Bill of Entry) 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 산정된 관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하거나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면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음.

  -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B.E.상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며, 재수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함.

 

 ○ [전시품 관세 면제제도] 전시품 및 시연제품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전시회 주최사가 발급한 참가확인서를 제출해 입국세관에 신고하고 CIF 가격의 5%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 후 출국 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음.

  - 이는 전시품 운송비용 및 파손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전시회 참가기업이 선호하는 방법임. 단, 현지 바이어나 에이전트에게 샘플 판매할 경우 세금 환급이 불가함.

 

 ○ [ATA Carnet 제도] 협약 가입국 간의 특정 목적을 위한 물품의 일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나 보증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제출함으로 통관절차를 갈음하는 ATA Carnet 제도가 있음.

  - ATA Carnet는 프랑스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인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로 최장 1년간 해당 물품의 일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 및 보증금이나 관세납부 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일종의 임시통관증서를 지칭함.

  - 이 제도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보증제도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통일해 국제 무역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재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Carnet를 발급받은 기업이 유효기간 내 복수의 국가를 방문 후 본국으로의 재반입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ATA Carnet의 이해

주: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4년 8월 ATA Carnet 협약국은 71개국이나 추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기 링크를 통한 재확인 필요
 www.passportforgoods.com / www.dubaichamber.com

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Dubai Chamber, 대한민국세관

 

ATA Carnet 예시

자료원: iccwbo.org

 

□ 양국 교역증가에 대비한 제도이해 필요

 

 ○ IMF는 2014년 UAE GDP 성장률을 4.35%, 2015년은 4.18%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5년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9.2%, 수출은 9.1% 증가해 2019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UAE 경기 호황과 수입규모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 UAE 수출도 2014년 7월 누계 기준 43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36.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수출전망이 긍정적임.

 

 ○ UAE 정부에서도 교역규모 증가에 대비해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 및 수입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의 제도 이해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UAE 연방세관, 두바이 세관, 두바이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관세청, KOTIS 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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