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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증,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② BSMI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고영민
  • 2014-09-04
  • 출처 : KOTRA

     

대만 인증,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② BSMI

- 대만시장 진출 시 필수인증 -

- 4가지 인증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BSMI인증마크

자료원: 구글 이미지

     

□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인증제도란?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BSMI 인증을 골자로 하는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을 제정함.

     

 ○ 상기 법에 근거하여 대만 국내외 농업류, 공업류, 광업류 제품등 총 1200여 개 제품군은 반드시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함.

   * BSMI인증 적용 제품항목 링크: http://civil.bsmi.gov.tw/bsmi_pqn/do/pqn5110/form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물 검사, 모니터링 제도, 제품인증등록, 적합성 선언등 4개 평가 절차가 있음.

  - 각각의 평가 절차는 ①제품의 특성, ②적용기술, ③국제규격의 적용가능성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중복 적용될 수 있음.

     

BSMI인증 종류 구분

인증제도

마크

해당품목

선적물 검사

광물성 연료, 유기 화학품, 전기기기 등

모니터링 제도

시멘트, 석유, 화재방지 페인트, 타이어, 인형 등 114개 화학제품

제품인증등록(RPC)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적합성선언(DOC)

전자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메인보드등 50여개 항목

자료원: BSMI,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 대상항목: 불안정한 기술로 제조되어 위험요소가 있는 제품

  - 광물성 연료, 유기 화학품, 전기기기 등

     

 ○ 도착항에서 심사 신청서를 제출. BSMI는 심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형식승인 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증빙서류 필요.

     

 ○ 형식승인인증서(Type Approved Batch Inspection)

  - 목적: 통관에서의 선적물 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BSMI가 발행

  - 절차: BSMI 또는 지정된 시험소(NCB)에 형식시험 신청 → 시험 후 BSMI 본사 또는 지사에 형식승인신청서 제출 → 형식승인인증서 수령 후 제품이 통관항에 도착하기 전에 심사신청서 제출 →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 유효기간: 3년

  - 수수료: CIF 비용의 0.25%이지만 NTD500 미만일 경우 NTD500으로 소급적용하며, NTD10만 초과일 경우 초과분의 50% 감면

 

□ 모니터링 제도(Monitoring Inspection)

     

 ○ 대상항목: 시멘트, 석유, 화재방지 페인트, 타이어, 인형 등 114개 화학제품

 

 ○ 선적물 검사제도의 간소화된 형태로 선적물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이후부터 모니터링제도를 적용함. 모니터링제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제품은 다시 선적물 검사를 받아야 함.

 

 ○ 제품이 통관항에 도착한 후 BSMI 심사국에 신청하며, 신청서, 관련 시험기록, 대리인 신청일 경우 위임장등과 심사비를 제출

 

 ○ 수수료: 시험비용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제품인증등록(RPC) 제도

 

 ○ 대상 항목: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 BSMI는 RPC 제도 안에 7개 모듈을 두었는데, 이 모듈들은 대부분 제품의 설계 및 제조단계에 관한 것임. 이는 생산공정에서부터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인증 요구사항에 맞춰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BSMI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생산공정 시험과 제품 자체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게 함.

 

 ○ RPC 인증 신청절차

     

자료원: BSMI(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재인용)

     

 ○ 수수료

  - 단일 모델: NTD5,000

  - Series 모델: 각각 NTD3,000

  - 연회비: NTD5,000(인증 신청 시 수수료와 같이 지불해야 함)

     

□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제도

     

 ○ 대상 항목: 전자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메인보드등 50여 개 항목

     

 ○ 적합성 선언제도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상은 BSMI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 바로 진출함. 적합성 선언신청이 허용된 제품은 까다로운 통관절차 없이 수입될 수 있음.

     

 ○ 적합성 선언 신청절차

 

    

자료원: BSMI,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수수료: 시험비용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 없음.

     

□ 한국 업체 유의사항

 

 ○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어떤 인증 절차에 포함되는지, 중복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함. BSMI 홈페이지에서 인증취득품목 문의서를 작성해 송부하면 1주일 안에 답변 회신 가능(중문으로만 가능)

     

 ○ ISO와의 연관성

  - ISO인증을 획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 않음. RPC의 일부 모듈(4, 5, 6)에서만 ISO 인증을 요구함.

  - 반드시 BSMI나 BSMI에서 지정한 시험소(NCB)에서 인증시험을 거쳐야 함.

     

 ○ 국내 제조업체는 직접 BSMI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반드시 현지 대리상 혹은 수입상을 거치거나, 대만지사를 통해야 함.

  - BSMI는 최종 심사기관으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여부만을 검토함. 하지만 서류검토 후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함.

     

 ○ 국내외 인증대행업체에서도 BSMI 인증 획득 가능함.

  - 대행업체는 대부분 여러 나라에 BSMI가 지정한 NCB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제품군의 실험을 맡길 수 있음.

  - 대만 현지의 지사를 통해 BSMI 인증획득을 하기 때문에 인증획득 단계에서부터 대리상이나 수입상을 찾을 필요가 없음.

  - 따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려는 제품의 라벨, 매뉴얼 등을 제조업체에서 반드시 중문으로 준비해야 함.

  - 대행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생각보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많음. 이럴 경우 미비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BSMI에 재신청해야 하는데, 대행업체 특성상 이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 3000만 원 이내에서 인증 비용의 50~70%

  - 필요서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자료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원: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BSMI 인터뷰 내용, 인증대행업체 인터뷰 내용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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