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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울섬유 라벨 규정 개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4-06-12
  • 출처 : KOTRA
Keyword #울 #라벨

 

美 연방거래위원회, 울섬유 라벨 규정 개정

- 섬유조성에 대한 모든 표기 없이 일부 정보만 표기 허용 -

-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 -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울섬유 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 수정을 승인. 주요 변경 내용은 일반 섬유명 사용에 대한 ISO 기준을 업데이트함. 또한, 특정제품이 태그에 섬유조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섬유명, 상표, 성능정보를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됨. 수정된 규정은 2014년 7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

 

□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울섬유 라벨 규정 수정

 

 ○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 섬유 공급업체, 의류 제조업체, 소매업체 등이 제품의 태그에 특정 섬유에 대한 정보를 더 융통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울 라벨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허가함.

  - 수정안은 2013년 5월 열렸던 산업관계자들과의 공공협의회에서 제안된 논평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

 

 ○ 1939년에 제정된 울 제품 라벨 법령(Wool Products Labeling Act of 1939)의 일부인 이 규정에 대한 수정안은 연방거래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의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수정된 규정은 연방정부의 공보가 공시된 날짜로부터 30일 후인 2014년 7월 4일부터 발효

 

울섬유 섬유구성 태그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주요 변경 내용

 

 ○ 생산된 섬유에 대해 일반 섬유명(Generic fiber name)을 사용하는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2076:2010(E) 기준을 적용

  - 기존에는 ISO 2076:1999(E) 기준을 따랐으나 ISO 기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를 적용해 미국의 울 라벨에 관한 규정도 수정

 

 ○ 특정제품의 태그에 자세한 섬유조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섬유명, 상표, 성능정보 표기를 허용

  - 여러 개의 섬유 타입으로 조성된 담요 제품의 경우 태그에 섬유조성 정보를 모두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시된 결과

 

 ○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입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제품 제조국가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함.

 

 ○ ‘송장(Invoice)’, ‘송장 또는 다른 문서(Invoice or other paper)’를 ‘송장 또는 다른 서류(Invoice or other document)’로 대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 보증 항목에서 판매자가 위증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도록 요구하던 것에서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따르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체함.

 

 ○ 법령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는 제품을 명확히 했으며, 직물섬유제품의 카테고리 확인에 관한 항목을 강조함.

 

 ○ 변경된 울 라벨 규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 관보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gpo.gov/fdsys/pkg/FR-2014-06-04/pdf/2014-12736.pdf

 

□ 섬유 및 직물 업계 반응

 

 ○ Julia Hushes, 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회장

  - 새로운 규제에 만족함. 그러나 태크에 섬유조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전제로, 속임수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

 

 ○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태그에 섬유조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거래위원회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섬유조성의 공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구

  - 판매자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지속적인 보증(continuing guaranties)’을 1년마다 재신청하는 법안이 검토됐으나 AAFA에서 업계에 많은 비용과 과도함 업무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안 수정이 거부됨.

 

□ 시사점

 

 ○ 변경된 울섬유 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숙지해 미국 수출 시 잘못된 라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함.

  - 라벨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됨.

 

 

자료원: WWD, 美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Regist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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