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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06-05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대만에서 부분 생산해 상계관세 피하던 중국 업체에 보복관세 부과 결정 -

- 태양광 제품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 고조될 듯 -

 

 

 

□ 주요 과정

 

 ○ 2011년 제소

  - 독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생산공장이 있는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를 포함한 7개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불공정한 경쟁을 펼친다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2011년 10월 19일)

  - 관련 제품은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CSPV) cells이며 해당 HS Code는 8501.61.0000, 8507.20.8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임.

  - 제소장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troutmansanders.com/files/upload/Crystalline_Petition_Vol1.pdf

 

 ○ 2012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

  - 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중국산 태양전지(Cell)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내림.

  - 반덤핑관세율은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이며 상계관세율은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임.

  - 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ia.ita.doc.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_prc-solar-cells-ad-cvd-finals-20121010.pdf

  -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적용대상은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로 수출되는 태양전지(Cell)여서 비중국산 태양전지로 만든 중국산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4년 6월 3일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 중국 업체들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이후, 대만으로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옮겨 태양전지를 제조한 후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모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함.

  -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는 중국 업체들이 대만에서 부분생산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31일, 상무부와 ITC에 제소함.

  - 이에 따라 상무부와 ITC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에 ITC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예비 유효판정을 내림. ITC 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2014/cs_photovoltaic/preliminary/PDF/Publication%204454_Solar%20Panels%202_Preliminary.pdf

  - 상무부는 6월 3일, 상계관세에 대해 예비 유효판정(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림.

  - 대상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Laminates and/or Panels)로 HS Code는 8501.61.0000, 8507.20.8030, 8507.20.8040, 8507.20.8060, 8507.20.809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임.

  - 이에 따라 Trina Solar Energy에는 18.56%, Wuxi Suntech Power에는 35.21%, 그 외의 업체에는 26.89%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중국 업체별 상계관세 부과 현황

    

자료원: ITC

 

□ 향후 일정 및 중국 측 반응

 

 ○ 향후 일정

  - 상무부는 8월 18일에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며, ITC는 10월 3일에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 두 기관에서 유효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10월 10일에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릴 계획임.

  - 한편 상무부는 7월 25일에 중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상계관세 관련 일정

  - 8월 18일: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결정

  - 10월 3일: 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

  - 10월 10일: 상계관세 부과명령

자료원: ITC

 

 ○ 중국의 반발 거세

  - 중국 업체들을 제소한 SolarWorld Industry America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신재생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자국경제에 기여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로 인해 향후 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Trina Solar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무부의 판정이 근거없고 Trina Solar는 국제무역관행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은 2012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4년 1월,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Polysilicon) 업체들을 상대로 관세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전문가들은 전망함.

 

□ 시사점

 

 ○ 2012년 관세부과 결정 이후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반발로 미-중 간 무역마찰 심화 우려

  - 2011년 관련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1억2458만 달러에서 2013년 14억9000만 달러로 2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음.

 

관련 중국 제품의 대미수출액 추이

자료원: ITC

 

 ○ 일부 미국 업체는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해 태양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함.

 

 ○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격경쟁력 있는 태양광 제품 수입처를 적극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우리 기업에는 미국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ITC, Insidetrade US,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Recharge,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PV Magazine, Solar Industry,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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