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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CE 인증 관리 감독 강화 및 적용 확대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4-05-06
  • 출처 : KOTRA

 

독일, CE 인증 관리 감독 강화 및 적용 확대

- 향후 CE 위반사항 및 위해 제품 적발 증가 예상 –

- 한국 수출기업의 신중한 사전 대응 필요-

 

 

 

□ 대유럽 수출을 위한 CE 인증

 

 ○ CE 인증, 유럽 진출의 첫 관문

  - CE는 유럽안전인증으로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과 의료기기와 같은 상당수의 비전기·전자제품이 갖추어야 할 공식 인증임.

  - CE 마크는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제품의 경우 제조자가 EU 공동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스스로 CE 마킹을 하는 자기인증을 할 수 있음. 반면, 제품 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한 경우에는 EU 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검사를 거쳐야 부착 가능함.

  - CE 마크는 제품이 EU 지침에 정의된 필수 안전 및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역할을 해 유럽 지역 바이어는 CE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서도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CE 인증 마크

자료원: www.ce-zeichen.de

 

  - 독일 제조분야 전문잡지 Produktion에 따르면, CE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인증 제도로, 특히, 2013년 기준 총 EU 28개국 내 총 교역규모가 약 7조2485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 기능을 하는 법적 규제 없이는 교역이 불가한 상황임.

  - 목재 및 금속 관련 협동조합의 케셀카울(Ralf Kesselkaul)은 특히, 기계분야의 경우 CE 인증의 토대가 되는 기계 지침은 매우 고도의 법적 규제로 볼 수 있다고 전하고, 독일 기계제조 및 설비협회(VDMA)의 제품 안전 담당위원인 토마스 크라우스 역시 CE 인증을 획득한 기계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럽 규격의 다수가 국제 규격인 ISO 인증으로 정비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힘.

 

 ○ CE 인증 오용사례에 대한 우려 부각

  - CE 인증은 유럽 내 유통되는 각종 기기와 기계의 높은 안전 수준을 보장하나, CE 인증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제조사의 자가적합성 선언을 통한 자가 인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오용의 우려가 큼. 아울러 실질적으로 각종 규정과 인증 취득이 매우 단순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는 CE 인증의 요구조건과 시행 사이에서 불균형이 있어, 에너지·섬유·전자 관련 협동조합의 레닝호프(Dr.-Ing. Ralf Renninghoff)는 EU 기계 지침 요구조건 관련 적합성 부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CE 인증 관련 법규가 유럽 제품의 높은 안전 및 품질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하나, 다수의 제조사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관계로 불만이 높은 상황임. 특히, 소량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영업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함.

  - 경우에 따라 일부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을 절감해 더 신속히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 경쟁에 나서면서 경쟁의 이점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독일과 EU, 시장 감시체계 구축 강화 노력

 

 ○ 독일 연방 주, CE 인증 관련 감독 기능 강화 예정

  - 독일 내에서는 시장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장 투명성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CE 인증의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내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 독일 내 시장 감시 관할 기관은 연방 주이며, 이들 관청은 개별 품목 그룹을 선별해 임의 추출의 형식으로 감독하고 있음.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감시감독 위원 로퀜긴(Dirk von Locquenghien)은 향후 동 관할 연방주 내 모든 법률 분야를 통틀어 연간 약 2만 건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평균적으로 심사제품의 30%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함. 또한, 이러한 위반의 범위는 제품의 안전기술적인 하자에서 제품 표기 등의 형식상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총 2만여 건의 평가 중 약 6000~7000건에 이르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함.

 

 ○ CE 인증, EU 차원의 신 RoHS II와 친환경 디자인 지침과 통합 적용

  - 현재 EU의 상품 안전성 관련 경보 시스템 RAPEX는 유럽 내 연간 약 200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EU 집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효율적인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임.

  - 이에 따라 EU는 2013년 1월 3일부터 EU 회원국 내에서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신 규정(RoHS II)을 통해 EU RoHS II를 충족하는 경우 CE 마크 표기를 의무화함. 이는 새로 개정 발표된 RoHS II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EU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조명전구 관련 친환경 디자인 지침 개정안(Regulation (EU) Nr. 1194/2012)에 이를 CE 인증 취득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 포함시킴. 이에 따라 CE 인증은 더 확대 적용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기계 등 독일 주요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규 제품 안전과 시장 감시·감독을 위한 방안은 2013년 가을 이후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EU에서는 CE 인증 관련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EU가 기존의 규제와 CE 인증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향후 위해상품 적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EU 수출기업 역시 CE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 대응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roduktion, 독일 기계제조 및 설비협회(VDMA), www.ce-zeichen.de, International Trade Centr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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