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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끝없는 임금 고공행진, 한국 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1-22
  • 출처 : KOTRA

 

중국의 끝없는 임금 고공행진, 한국 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 2014년 중국, 여전히 임금인상률 아시아 톱 –

- 한국 기업, 합리적인 대응과 전략 필요 -

 

 

 

 

□ 현황

 

 ○ 중국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는 최저임금 지표를 제외하고, 각 지방 정부가 공표하는 사회 평균임금 상승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지표상의 수치는 2013년부터 둔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3년 중국 고용주의 54%가 6~10%를 인상했고, 고용주의 12%는 임금을 더 높게 인상시킴. 현재 중국의 임금인상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이러한 빠른 임금 상승은 기업의 고용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구조조정 압박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임금 조정 주요 지표

 

주: 1)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1997년 1월 "지구 임금지도라인제도시험시행에 관한 시험시행규칙"이 반포된 후 199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 최근 정부의 중요한 노동정책의 하나로서 노사 간 임금 집단협상이 강력히 권장되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각 기업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참고 수치로 삼아 임금인상률, 임금 분배방식을 결정하도록 권유되고 있음.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정부가 공표하는 임금인상률 지표로 노사  임금 집단협상을 행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됨.

 

주: 2) 사회 평균임금: 사회평균임금(사평임금, 社)은 전년 지역별 취로자의 평균임금(수취임금+사회보험 개인부담금+주방공적금 개인부담금+개인소득세+각종 수당+상여금 등)이며, 사회보장 및 공상배상 등의 기준액으로 사용됨.

자료원: [KOTRA]중국 비즈니스 포럼

 

□ 중국, 2014년 아시아 최고의 임금상승률

 

 ○ 중국은 2014년 아시아 최고의 임금인상률을 보일 것이며 중국 전체의 인력 채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2014년 임금 증가는 8.3~8.8% 사이로 추정

 

 ○ 인플레이션의 진행, 직원의 임금 상승 기대치 상승(불만족 시 이직 리스크)으로 2014년에도 임금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나, 경제회복의 정체상황 지속으로 기업은 임금 인상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춘절 직전인 1월 또는 4월에 임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음. 춘절을 전후해서 임금 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우수 인력이 대거 이탈하거나 불만이 축적돼 사기저하, 파업 및 태업이 유발될 수 있음.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 예상치를 고려하면서 적정선의 임금 인상을 검토해야 함.

 

 ○ 연공서열에서 직무가치로 전환 필요

  -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담당 직무의 난이도와 외부 시장에서 당해 직무의 시장가치, 관련 직무 인력의 채용 난이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회사 경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무에 편중된 임금인상률 조정이 필요함.

 

 ○ 최저임금

  - 최근 중국 정부는 2010~2020년 10년간 소득배증 계획을 수립하고, 최저임금을 연 13% 이상씩 올려 노동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일선 노동자의 수입 증대를 통한 내수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음. 최저임금은 최근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많은 인건비 팽창 효과를 가져옴.

  - 임금 인상 시기에 맞춰 임금 구조를 기본급+성과급 체제로 전환하거나 생산 건수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임금 수입을 높이면서 대신 잔업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혼합 임금 인상 전략 채용

  - 기본급 인상을 적절한 선에서 억제하고, 대신 임금구조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함. 성과급 항목의 신설 또는 비율 증가, 연말 상여금 비중 증가 등을 통해 고정부분(기본급)과 변동부분(성과급, 상여금)의 합리적인 결합을 통한 대응 전략 필요

 

 ○ 중국 풍토에 맞는 직무급제로 전환 필요

  - 한국 기업 다수는 한국 행정계급제를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조직구조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확정되지 않아 같은 계급에 속한 직원에 대한 직무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본급을 지급한 것임. 따라서 실제 담당 직무의 가치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낭비가 일어날 수 있음.

  - 만약, 직무급제 및 이에 근거한 종적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각 직무에서의 공헌 결과에 따라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더 큰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중국 비즈니스 포럼 , 경제참고보(经济参) ,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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