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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특허괴물 퇴치 위한 ‘혁신법’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3-12-06
  • 출처 : KOTRA

 

미국 하원, 특허괴물 퇴치 위한 ‘혁신법’ 통과

- 특허소송 요건 강화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 배상 가능 -

- 특허괴물의 한국 기업 소송 제기 줄어들까 기대 -

 

 

 

□ 미 하원,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혁신법’(Innovation Act) 통과

 

 ○ 특허괴물 퇴치를 겨냥한 혁신법, 하원 찬반투표 과반수 넘기며 통과

  - 12월 5일 오후 미국 하원이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법인 혁신법을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시키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제재 강화 기대

 

* 특허괴물(Patent Troll):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며 특허권 사용료나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특허 관리 전문 비제조업체를 일컫는 Non-Producing Entity(NPE)나 Patent Assertion Entity(PAE)로도 통함.

 

  -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괴물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 공화당 밥 굿라트 하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지난 10월 23일 혁신법을 제시했고 11월 20일 하원 사법위원회가 승인함.

 

 ○ 오바마 대통령도 혁신법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 밝혀…상원 통과가 관건

  -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은 12월 3일 정책 성명을 통해 이번 혁신법의 특허소송 남용을 저지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최종 법안이 나올 때까지 이해당사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원의 재량권이 적절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함.

  - 2011년 미국 발명법*(AIA) 개정의 주역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도 지난 11월 18일 특허소송 관련 법안을 내놓은 바 있어 상원에서 혁신법과 리히 의원의 법안 사이 조율이 전망됨.

   *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2011년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이 제안한 60년 만의 미국 특허법 개혁으로 주목받았던 법안이며 주요 규정은 미국 특허시스템의 발명 우선주의에서 등록 우선주의로 변환, 저촉심사 폐기 등이 있음.

 

□ 혁신법 개정되면 특허소송 어떻게 바뀌나?

 

 ○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요건 강화

  - 혁신법이 개정될 경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제소자의 특허가 어떤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로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소 측 회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며 미국 정부 또는 피소 측 국가 정부에 의해 해당 제품 및 기술의 특허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해당 특허의 재실시권 소유자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자, 제소 측 회사의 최종 모회사에 대한 정보도 의무화됨.

  - 단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위한 약식 신약 허가신청 건은 제외

 

 ○ 피소 측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배상 가능

  - 혁신법이 개정되면 피소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제소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음.

  - 피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의 막대한 소송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패소한 제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패소자는 해당 특허권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발의(joining motion)해 소송비용을 대신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음.

  - 단 소송비용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제소자가 오로지 특허소송을 통한 이익을 위해 해당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기타 규정 사항

  - 특허 침해 피소자가 해당 특허의 소비자, 소매업자, 제조사 등의 최종 사용자일 경우 법원이 소송을 유예할 수 있음.

  - 특허괴물과 소송 시 피소 측 회사의 규모가 월등히 큰 경우가 많아 증거 개시*(legal discovery) 비용의 불균형을 고려해 증거 개시를 위한 정보 요구를 소송에 해당하는 특허 자료로만 제한

   * 증거 개시(legal discovery):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공유하는 제도

  - 파산 관재인이 파산한 채무자의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파기할 수 없음.

 

□ 시사점

 

 ○ 혁신법,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의 지지 업고 개정 유력

  - 밥 굿라트 의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오라클 등 대기업들이 혁신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 전문 업체, 대학교는 혁신법이 개정되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약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민주당 소속 리히 상원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특허소송 개혁의 초당파적 노력으로 혁신법이나 그에 비등한 남용적 특허소송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한국 기업 상대 특허괴물 소송 급증 추세, 혁신법으로 꺾일 것으로 기대

  - 지난 11월 12일 현대자동차가 특허괴물로 알려진 크리어위드컴퓨터스(CWC)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1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 자 ‘현대자동차 특허침해 소송 패소, 특허괴물 공격 계속되나’ 참조).

  -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200% 가까이 급증함.

  - 혁신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이 줄어들 전망으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자료원: 미국 하원 홈페이지, 블룸버그(BGOV),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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