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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제품 및 서비스 보증법 2014년 4/4분기 발효 예정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3-12-06
  • 출처 : KOTRA

 

알제리 제품 및 서비스 보증법 2014년 4/4분기 발효 예정

- 죽음을 부르는 불법 수입 가전 –

- 소비자 안전 위한 보증법 -

 

 

 

 법률 제정 배경

 

 ○ 가정 내 안전사고의 주범, 불법수입 가전제품

  - 알제리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상, 가스 질식 및 폭발, 가스중독사고 등으로 2090명이 사망함. 매년 이와 같은 가정 내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질식사고로 인한 사망은 143명으로 가정 내 전체 사고 사망의 7%를 차지하며 화재 신고 154건 중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집계됨. 그 중 가전기기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양한 가전 제품 및 기기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함.

  - 폭발사고의 경우 난방기구(신고 건수 7) 폭발로 인한 사망 2건, 가전제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7건의 신고가 기록됨.

 

 ○ 난방기구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전제품 품질 검사 시행 움직임

  - 사망사고까지 불러일으키는 주범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가전기기(특히, 난방기구, 온수기) 등으로 대부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이는 인적사고 외에 국가 경제적 손실도 가져다주고 있음.

  - Mustapha BENBADA 알제리 통상장관은 모든 수입난방기구를 콘스탄틴(알제리 도시)의 실험실에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11월 25일, 중국과 터키에서 수입된 4만여 대의 난방기구가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알제리 국경에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짐.

 

 알제리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보증법 시행 조건과 형태

 

 ○ 알제리 2013년 9월 26일 시행령(n° 13-327 du 20 Dhou El Kaada 1434)를 2014년 10월부터 발효 예정(알제리 관보(JORA) 49호에 등록됨)

 

 ○ 주요 사항

  - 신규 및 중고 기기, 기계, 차량 또는 그 외의 모든 장비를 구매하는 모든 자는 보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서비스 분야에도 해당됨.

  - 보증은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행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 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돼야 함(다음 명시사항은 제품의 결함에 따른 보증에 대한 증거가 됨).

  - 납품 회사명, 주소, 연락처,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소

  - 구매자의 이름

  - 발행 일시와 번호가 적힌 영수증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 제품 모델, 시리얼 넘버

  - 보증된 제품의 가격

  - 보증 기간

  - (경우에 따라)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 구매자는 보증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한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음.

  - 보증서가 미지급 혹은 분실하더라도 구매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그 외의 서류가 있을 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증 의무의 실행 시, 구매자는 추가비용 없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리, 교환 및 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속적인 수리에도 고장이 반복될 시에는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전문가에 의한 수리 의뢰 또는 추가 운송 비용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보상함. 또한, 수리가 불가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이행해야 함.

  - 각 제품의 보증기간은 추후 알제리 통상부에 의해 구체화될 것임. 그러나 각 보증기간이 신규 제품의 경우 6개월 이상 중고 제품의 경우 3개월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함.

  - 30일 이내 보증 불이행 시 구매자는 독촉장을 송부할 수 있고 구매자가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알제리 디나르에서 50만 알제리 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매자의 시험 사용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만 알제리 디나르에서 10만 알제리 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됨.

  -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추가 보증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시사점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행법령을 공포했지만 발효 일시를 2014년 10월로 지정한 것은 판매업체에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보임.

 

 ○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품별 세부 보증사항이 2014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므로 알제리로 제품 수출 시 참고해야 함.

 

 ○ 보증법이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 이 외의 업체들도 주의해야 함.

 

 ○ 터키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난방기구 등이 통관을 하지 못하고 국경에 억류한 것은 다른 수입업체 또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자료원: 알제리 통상부(Ministère du Commerce), 알제리 관보(JORA) 49호, El Moudjahid 2013년 11월 25일 자, Le Soir d’Algerie 2013년 11월 19일 자, http://www.maghrebemergent.com,, KOTRA 알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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