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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주(州) 간 유통세 단일화 이후 수입 경로 변화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3-12-01
  • 출처 : KOTRA

 

브라질, 주(州) 간 유통세 단일화 이후 수입 경로 변화

- 많은 감면 혜택 부여했던 Santa Catarina 주 통한 수입은 감소 -

- 상파울루는 유통세 단일화 이후 기존 수입 물량 점유율 회복 -

 

 

 

□ 개요

 

 ○ 브라질 무역항구의 세금 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주간 유통세를 단일화한 결과 항구를 보유한 주의 수입 경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남.

 

 ○ 수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가 기업에 편법적인 감세 혜택을 제공해 시작된 세금 전쟁으로 상파울루의 수입 물량 점유율이 감소했으나 유통세 단일화 이후 기존 점유율 회복

 

□ 세부사항

 

 ○ ICMS란?

  - ICMS(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는 국산 및 수입 제품(또는 서비스) 판매 유통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 정부가 관리

  - ICMS는 주정부의 최대 세수원으로 세수 증가를 위해 주정부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짐.

  - ICMS는 같은 주 내에서 유통될 경우 적용되는 “내부 유통세(ICMS Interno)”와 다른 주로 이동 시 적용되는 “주간 유통세(ICMS Interstadual)” 등 2가지로 구분

  - ICMS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로 업체는 제품 판매 유통 시 부담해야 하는 ICMS 금액과 자재, 장비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되는 ICMS를 활용해 세금 납부액 조절이 가능함.

 

 ○ ICMS 계산법

 

 1) 주 내 유통 시

  - 상파울루 소재 업체가 4만5000헤알 상당의 제품을 같은 상파울루에 있는 업체에 판매할 경우 상파울루의 주 내부 유통세율 18%를 적용, 8100헤알의 ICMS가 발생

  - 한편 이 업체가 제품 생산을 위해 3만 헤알 상당의 자재를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5400헤알(3만 헤알 X 18%)의 ICMS를 납부하게 됨.

  - 이 업체는 8100헤알에서 5400헤알을 제한 2700헤알의 유통세를 납부해야 함.

 

 2) 주 간 유통 시(타주로 유통)

  - 세아라(CE) 주 소재 업체가 4만5000헤알 상당의 제품을 상파울루 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주간 유통세 7%가 적용돼 3150헤알의 ICMS가 발생함.

  - 이 업체가 다른 주에서 구매한 제품을 세아라 주 내에서 판매할 경우 주 내부 세율 17%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이 경우 주간 유통세 7%를 제외한 10%만 적용돼 ICMS는 4500헤알이 발생함.

  - 즉 이 업체는 4500헤알에서 3150헤알을 제한 1350헤알의 유통세를 납부해야 함.

   * 수익 마진, 기타 비용 등은 계산에서 제외

 

주 간 유통 시 적용되는 ICMS

주: 1) Origem(출발지), Destino(도착지)

주: 2) 주 내부 유통 시 적용되는 ICMS 세율은 상파울루, 미나스 제라이스, 파라나 주가 18%, 리우데자네이루는 19%, 나머지는 17%

 

 ○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ICMS

  - 수입제품에 대한 주간 유통세는 2012년까지만 해도 상기 세율(12% 또는 7%)을 적용해야 했음. 그러나 항구를 보유한 일부 주 정부들이 주 간 유통세를 감면, 업체들이 자신의 주에 있는 항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함.

  - 산타 카타리나 주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이 높은 일부 주의 항구를 통한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수입이 감소한 주 정부의 불만은 상승함.

  - 브라질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ICMS 세율을 조정할 수 권한을 보유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연방정부는 Resolução 13(결의안 13호)을 발표, 2013년 1월 1일부터 반입 지역과 관계없이 수입제품에 주간 유통세 4%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발표함.

 

 ○ 주간 유통세 단일화 결과

  - 브라질 무역항 세금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발표된 Resolução 13에 의해 주간 유통세가 4%로 단일화된 이후 그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주의 수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 예로 2008년 상파울루를 통한 수입은 브라질 전체 수입의 38.1%를 차지함. 유통세 경쟁으로 수입 점유율이 점차 감소해 2012년 35.6%를 기록했으나 주간 유통세를 4%로 통일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

  - 공격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던 Espírito Santo, Goiás, Santa Catarina와 같은 무역항을 보유한 주의 경우 주 간 유통세 통일 이후 수입이 감소

 

각 주별 수입 점유율

(단위: %)

주: 1~9월 누적 기준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

 

□ 시사점

 

 ○ 세금전쟁 완화를 위한 브라질 연방정부 정책 중 하나인 결의안 13호 시행 이후 주간 유통세가 통일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해 타 주 항구를 통해 수입을 진행해왔던 업체들이 다시 상파울루를 통해 수입하기 시작

 

 ○ 주 유통세 감면 혜택 덕분에 주요 판매 시장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항구을 통해 수입하던 업체들은 유통세 부분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주요 시장까지의 이동에 발생하는 물류비용, 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조세 전문가들은 “브라질 연방정부가 주 유통세 단일화 법안을 발표했으나 유통세 관련 독자 결정권을 가진 주 정부가 세수 증가를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유통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정부 정책 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 전문지 Valor Economico,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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