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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 가동 앞두고 통관절차 개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3-11-15
  • 출처 : KOTRA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 가동 앞두고 통관절차 개정

- 사전심사 조항, 관세 지불시점 등 명시, 유예규정 꼼꼼히 살펴야 -

 

 

 

□ 3년 만에 시행규칙 개정, 11월 1일부터 적용

 

 ○ 최근 베트남 재무부(MOF)는 시행규칙(128/2013TT-BTC) 공표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통관 절차, 통관 검사 및 감독, 수출입 관세의 관리 감독 규정에 대해 안내함.

  - 이는 2010년 공표된 시행 규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 새로운 시행 규칙은 세관 신고 형식, 신고 수정 및 추가 사항, 지불 통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자재를 정리하고 담보가 있는 창고의 필요조건 등을 규정함.

  - 수출 생산과 위탁생산을 위한 수입자재에 대한 샘플 납부, 통과 세관 변경에 대한 신청과 같은 조항들은 폐지됐으며, 관세 환불, 일부 수출입 방식에 대한 면세 적용, 소비 기준 등록 절차도 간소화됨.

 

□ 신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사전심사) 새로운 시행규칙은 HS CODE, 관세,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 조항의 세부사항을 명시

 

 ○ (관세 지불 시점) 수입관세는 통관 이전에 지불돼야 하며 수출을 전제로 수입된 상품에 275일간의 관세 집행 유예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자재 수입에 적합한 제조 공장을 보유할 것

  - 수입 자재의 신고일 자부터 최소 2년간의 수출입 활동을 위해서는 통관 및 회계상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

  - 기업이 위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관 당국자에 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275일의 관세 집행 유예가 가능함. 일시 수입가격에 추가 관세를 지불할 경우 연체수수료는 없음.

 

 ○ (관세 지급 보증) 세관은 관세 지불자들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보증을 허가함.

  - 10억 동(약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수출입 상품신고로부터 적어도 365일간 수출입 활동을 영위

  - 과거 365일 동안 밀수, 불법상품 수입, 관세 체납/사기, 세관 관련 2회 이상의 벌금부과가 없을 것

  - 신고 시점에 관세 미납, 벌금·체불 금액에 이자가 없을 것

  - 지급 보증서는 신용기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작성돼야 하며 보증금, 보증 기간, 지불 서약에 관해 명시해야 함.

 

 ○ (용도 변경) 새로운 시행규칙하에서 상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세 산정시점은 물품 수입시점이 아닌 재신고 시점이 됨.

 

 ○ (면세) 새로운 시행규칙은 수입 면세에 대한 2가지 조건에 부가적으로 설명함.

  -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고 사용이 정부가 허가한 프로젝트 중 특정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부품

  - 금융리스 회사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자재

 

□ 시사점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4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 가동에 맞춰 통관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 새로운 시행 규칙이 현행 베트남 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며 세부 정보는 관련 로펌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함.

 

 

자료원: Vietnam Customs Service,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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