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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물 산업 진출 시 주의사항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10-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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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물 산업 진출 시 주의사항
- 공사 시행 위해서 허가, 제품 납품 위해서 등록선행돼야 -
- 원칙적으로 현지회사만 허가와 등록 가능 -
□ 말레이시아 물 산업 구조
○ 말레이시아 물 산업은 물 관련 시설을 PAAB(Water Asset Management Company, 물자산 운영기업)에서 보유하고 SPAN(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국가 수자원 서비스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운영업자가 운영하는 구조임.
○ 물 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 및 납품 역시 SPAN의 허가를 받거나 SPAN에 등록돼야 수행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물 산업 구조
□ 말레이시아 물 산업 관련 인허가 구조
○ 말레이시아 물 산업 전반은 Water Service Industry ACT 2006가 규정함. 이 법은 사라왁주 및 사바주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지역의 상하수도산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상하수도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허가, 등록이 필요함. 면허는 상하수도 시설 보유 및 운영 관련, 허가는 상하수도 시설공사 관련, 등록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납품 관련 필요한 사항임. 이 세 가지 인허가 사항은 SPAN이 권한을 갖고 있음.
○ 면허는 말레이시아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 회사만이 발급 받을 수 있음. 크게 Individual License와 Class License로 나뉘는데 Individual License는 공공 시스템에 Class License는 민간용 시스템에 적용됨. 현재 Individual License 5개만 나와 있음.
○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물 산업 시장 진출 시 해당되는 부분은 공사 시행과 납품이므로 공사 관련 허가와 납품 관련 등록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함.
□ 말레이시아에서 물 산업 관련 공사 수행하려면 허가 필요
○ PERMIT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①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이거나 ②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임.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없는 외국 기업은 물 산업 공사에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함.
종류
내용
IPA Type A
상수도원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한 Water Pipe 및 Fitting의 건설, 연결, 변헝, 수리 공사
IPA Type B
하수도 혹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파이프를 잇는 공사
IPA Type C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하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건설, 설치, 변형 관련 공사
IPA Type D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하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IPA Type D
하수 원심분리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공사
○ PERMIT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뉘며 상하수도 공사 전반을 포괄함.
○ 특정 Type의 PERMIT을 취득한 업체는 해당 공사만 할 수 있으며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함. 한번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함.
○ 물 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PA Type D의 하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IPA Type E를 이 회사가 보유하지 못하게 함. 또한, 상수도 공급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는 IPA Type D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함.
○ IPA Type C를 제외하고는 주별로 PERMIT을 받아야 함. PERMIT별로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저 1년에 100링깃(IPA Type A)에서 최고 1년에 5000링깃(IPA Type C)임.
□ 물 산업 관련 제품 공급하려면 SPAN에 등록 필수
○ SPAN에 등록 자격은 말레이시아 회사이어야 함. 외국기업이 직접 물 산업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불가능함. 제품은 equipment, device, material, system, facility 전반을 포함
○ 등록대상 제품은 크게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과 시험테스트가 필요한 제품군 2개 군으로 분류됨.
종류
내용
Category A
SPAN이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야아 하는 상세한 품목은 SPAN 홈페이지 참조
Category B
SPAN이 인정한 기관에서 능력 검증을 받야아 하는 상세한 품목은 SPAN 홈페이지 참조
○ 인증과 검증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 www.standardsmalaysia.gov.my/v3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9&Itemid=96&lang=en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SPAN 홈페이지이에 등록업체로 등재됨. 따라서 SPAN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업체 리스트를 볼 수 있음. 위치는 SPAN 홈페이지>REGISTER>Supplier로 접속해 해당 품목 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Category A는 등록되는데 적정 서류가 다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3일 정도 소요되며 Category B의 경우 실험 작업이 필요로 되지 않는다면 근무일 기준 21일 안에 등록절차가 완료됨. PERMIT과 달리 등록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Category A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인편 접수 모두 가능한지만, Category B 관련 서류는 가능한 인편 접수를 권하고 있음.
○ 등록 유효기간 역시 최소 1년, 최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최소 3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상하수도산업 관련 공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회사만 가능함. 이에 외국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현지에 만들어야 함.
○ 에이전트를 선임하거나 법인을 만들더라도 허가나 등록이 안되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SPAN 홈페이지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격을 갖춘 현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자료원: SPAN, 현지기업 의견 종함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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