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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기술규제)] 캐나다, 품목별 중금속 및 유해물질 규제사항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3-10-05
  • 출처 : KOTRA

 

캐나다, 품목별 중금속 및 유해물질 규제사항

- 품목에 따른 중금속 규제 사항 숙지 필요 -

- 식품포장, 화장품, 장난감은 엄격 규제 -

 

 

 

□ 잉크 관련 중금속 규제

 

 ○ 북미로의 프린팅용 잉크 수출 시 ‘중금속 규정(Heavy Metal Compliance)’을 준수해야 함.

  - 북미 바이어가 요청하는 중금속 규정이란 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된 기준에의 준수를 의미함.

 

  중금속 관련 규정

  - C.O.N.E.G 규정에서 은 제품 패키징 성분에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로뮴(hexavalent chromium)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4가지 금속의 총 함유량이 100ppm 이해야 함을 명시

  - ASTM Standard와 European Standard EN 71은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수은, 셀레늄, 납의 장난감에의 사용을 규제함.

  - 이외에도 ISO Global Toy Standard(IS 8124-3) 기준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어도 있음.

 

규정별 중금속 최대 허용치

자료원: CPIMA

 

   * C.O.N.E.G Toxic in Packaging Legislation

   * ASTM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on Toy Safety F 963 (ASTM F 963-08)

   * European Standard on Safety of Toys EN 71 Part 3: 1994 + A1:2000 + A1/AC:2000 + AC:2002

 

  식품 패키징에 잉크를 사용할 경우 아래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정부 담당부처는 보건부(Health Canada Bureau of Chemical Safety)와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잉크가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 식품 포장회사는 캐나다 보건부에 승인레터(Letter of Non-objection)를 신청할 수 있음. 캐나다 보건부는 포장 디자인, 사용 원료, 제조과정, 식품 종류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잉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함. 이 경우 잉크 제조사는 캐나다 보건부로 직접 정보를 보내야 함. 조사를 마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함.

  - 잉크가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경우: 별다른 규제사항은 없으나 디자인상으로 잉크가 필름을 투과하지 않는 불침투성(impermeable)이어야 하며, 프린팅된 이후 잉크가 확실히 건조돼야 함.

  - 참고로 미국의 경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식품 패키징을 관리하며 프린팅 잉크가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닿는 것을 불허함.

 

□ 장난감 관련 중금속 규제

 

 ○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통해 어린이용 장난감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음.

 

※ 어린이용 장난감의 중금속 규제(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 유해물질 규제(Specific toxic substances)

  -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된 혼합 물질을 20°C에서 5%의 염산에 10분간 저었을 때 안티모니, 비소, 카드뮴, 셀레늄 또는 바륨 물질이 0.1%이상 함유돼서는 안됨.

  - 수은이 포함돼서는 안됨.

  - 장난감에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메틸알코올, 석유 증류물(petroleum distillate), 벤젠, 테레빈유(turpentine), 붕산, 에틸에테르(ethyl ether)가 포함돼서는 안됨.

 

 ○ 아스베스토스 제품 규제(Asbestos Products Regulations; 석면)

  - 석면이 장난감과 분리돼서는 안됨.

 

 ○ 표면 코팅물질 규제(Surface Coating Materials Regulations)

  - 포장 코팅물질에 90㎎/㎏의 납이 함유돼서는 안됨.

  - 수은이 10㎎/㎏ 이상 코팅물질에 포함되면 안됨.

 

 ○ 프탈레이트 규제(Phthalates Regulations)

  - di(2-ethylhexyl) phthalate(DEHP), dibutyl phthalate(DBP), benzyl butyl phthalate(BBP)의 총 함유량이 1000㎎/㎏을 넘어서는 안됨.

 

□ 화장품 관련 중금속 규제

 

 ○ 캐나다 보건부는 사용제한 원료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두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규제함(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indust/hot-list-critique/hotlist-liste-eng.php).

  -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현재 사용금지 리스트로 지정돼 있으며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해당 원료가 아래 기재된 함유량 이상 포함된 경우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

   * 납: 10ppm

   * 비소: 3ppm

   * 카드뮴: 3ppm

   * 수은: 3ppm

   * 안티모니: 5ppm

 

□ 비료 관련 중금속 규제

 

 ○ 캐나다는 비료규제법(Fertilizers Regulations)에 의거해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화학비료제품을 관리함.

  - 살충제(pesticide)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비료등록번호(Fertilizer Registration Number)를 획득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수입 판매 규정은 없음.

  - 한편, 몰리브덴(molybdenum)과 아연(zinc)은 식물 영양소로 아래 허용치보다 높더라도 허용

 

토양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영양제/보충제 사용에 해당) 및 제품 내 중금속 최대 허용치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

 

□ 시사점

 

 ○ 잉크, 장난감, 화장품, 비료 등의 품목에 따라 캐나다에서 규정한 중금속 종류, 기준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관련 품목 수출 기업은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의 수입, 유통을 막기 위해 품목별로 규제법을 통해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화장품, 장난감 등 인체 피부와 접하는 품목에 대한 기준은 일반 품목보다 더 엄격한 편

   * 붉은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바륨이 주로 쓰이나, 식품 포장이나 어린이용 장난감에는 바륨프리(Barium-free) 잉크를 선호하는 등 품목에 따른 유의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로 제품 수출 시 해당 중금속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지 않을 경우 원료 배합에 대한 재작업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음.

  - 올해 초 화장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 J사는 현지 유통업체에 원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하지만 화장품에 포함됐던 한 원료는 캐나다에서 금지하고 있던 원료로, 바이어는 이에 대해 이 원료를 제외한 새로운 포뮬러(Formula: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처방)를 요청한 바 있음.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 CPIMA,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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