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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험물질 노출한도에 대한 기술규정 개정초안 발표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3-09-04
  • 출처 : KOTRA

 

독일, 위험물질 노출한도에 대한 기술규정 개정초안 발표

- 독일 근로작업장 내 발생 가능한 위험물질 노출 방지 강화 –

- 근로환경 개선과 소비자,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 -

 

 

 

 독일, 위험물질 노출한도에 대한 기술 규정 개정 초안 발표

 

 ○ 위험물질관리위원회(AGS: Ausschuss für Gefahrstoffe)는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EMAS)에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보호 관련 모든 질문과 분류 및 표기 관련 자문을 제공함.

  - 근로작업장 내 위험물질 상한수치는 위험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작성되며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이를 TRGS 900으로 공고함.

  - TRGS 900은 일반적으로 연간 2번 업데이트됨.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위험물질관리법 20조 4항에 따라 위험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된 기술적 규정 및 근로작업장 위험물질 상한치와 분석기준에 따른 신규 내용을 평가 후 관보에 공고 가능함.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13년 7월 2일 위험물질관리법 20조 4항에 따라 위험물질 노출한도에 대한 기술 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이 초안은 2006년 1월 발효된 기존 위험물질 기술 규정인 ’TRGS 900 근로작업장 상한치’를 보완 개정한 것으로 7월부터 적용됨.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의 위험물질관리법에 ‘2.10 증기와 에어로졸(Aerosol)로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식’이 추가됨.

  - 일반적으로 작업장 내 물질은 가스, 증기 또는 물방울이나 입자(먼지) 등의 응결체 단계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통용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함.

  - 이는 실내온도에서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 일정량에서 증기뿐만 아니라 에어로졸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기에 액체 및 승화된 고체물질일 수 있음.

  - 흡입을 통한 노출 시 작업을 통해 이러한 증기 및 에어로졸 혼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지 항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이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고려돼야 함.

  - 이러한 혼합물은 금속이나 세라믹 가공과 같은 기계공학적 공정 과정에서 발생함. 예를 들면, 도금 과정에서 용융도금공정 또는 분사방식에서 에어로졸이 생성 가능함. 이 외에도 고온에서 휘발성이 낮은 소재가 기화해 다시 응결되는 가공과정에서도 증기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함.

  - prDIN EN 13936*에 따라 실내온도에서 100파스칼 이하나 0.001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기와 에어로졸을 조사해 기록하는 시범공정이 선택돼야 함. 비등점이 약 180∼350℃ 사이인 액체가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 속함.

   * 이는 작업장 내 공기에 부유하는 입자, 증기와 혼합체로 존재하는 화학물질 측정 관련 요구조건과 평가 방식을 규정한 표준임.

  - 증기와 에어로졸로 동시에 생성될 수 있는 소재는 2-Aminoethanol(2-아미노에탄올), Butan-1.4-diol(부탄-1.4-디올), 니코틴, 페놀 등을 비롯해 총 63개임.

 

 ○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위험물질 목록(CAS(Chemical Abstracts Service)-No.)에 아래와 같이 브로모메탄을 비롯한 9가지의 새로운 위험물질이 추가됨.

 

신규 추가된 9개의 위험물질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No.

신규 위험물질

74-83-9

bromomethane

브로모메탄

75-56-9

propyleneoxide

프로필렌옥시드

96-29-7

2-butanoneoxime

2-부탄온 옥신

101-72-4

N-isopropyl-N'-phenyl-p-phenylenediamine

N-이소프로필-N'-페닐-p-페닐렌디아민

101-83-7

Dicyclohexylamine

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

108-91-8

cyclohexylamine

시클로헥실아민

122-39-4

diphenylamine

다이페닐아민

793-24-8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10605-21-7

Carbendazim

카벤다짐

자료원: 독일연방근로보호및의료복지청(BAuA)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위험물질관리법(GefStoffV: Die Gefahrstoffverordnung)은 독일 내 근로작업장에서의 위험 물질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정임. 이 법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위험물질 기술적규정(TRGS)은 현 기술현황과 의료복지 및 근로위생, 기타 위험물질 관련 확보된 지식을 반영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물질 노출 감소를 통한 근로작업장 관리가 이뤄져야 함.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타인의 물품을 훼손시킬 경우 화학물질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됨.

 

 ○ 독일은 체계적인 근로작업장 내 위험물질 관리를 바탕으로 기술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가고 있음.

  - 이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해가며 소비자와 근로자 및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함. 이는 중요한 벤치마킹의 대상임.

 

 

 자료원: Chemical Watch, 독일연방노동사회부(BEMAS), 위험물질관리위원회(AGS: Ausschuss für Gefahrstoff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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