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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법 발효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3-09-04
  • 출처 : KOTRA

 

독일,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법 발효

- EU 신화학물질관리(REACH) 관련 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5만 유로까지 벌금 -

- 규제 위반 시 최고 5년까지 금고형 부과 -

- REACH 규제 준수로 피해 미리 방지할 것 -

 

 

 

□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관리 및 품목(사용하는 물질의 양, 위해성 등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으로 분류)을 분류함.

 

 ○ 이 중 등록 대상은 화학물질(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 포함),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며 신고 대상은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임.

  - 허가 대상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 등이며 제한 대상은 석면 등임.

 

 ○ 독일은 유해 화학물질 포함 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 이후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 Chemikalien-Sanktionsverordnung, Verordnung zur Sanktionsbewehrung gemeinschafts- oder unionsrechtlicher Verordnungen auf dem Gebiet der Chemikaliensicherheit)을 발효함.

 

 2013년 5월 1일 이후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 적용

 

 ○ 적용 대상은 산업 및 유통업계와 화학물질(특히 EU REACH상의 규제 물질)임.

 

 ○ 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제품이 특히 우려할 만한 소재를 포함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B2B 고객에게는 요청 없이, 일반 소비자는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독일 연방환경청은 이러한 질의 사항에 대해 온라인 지원 중임.

 

 ○ 신화학물질 규제법 주요 변동 사항

  - 위의 정보를 올바르게 혹은 완전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기입하지 않거나, 적시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됨.

  - 이는 기존의 규정에 기존의 REACH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화학물질법 27b조를 통해 등록 및 허가 위반과 위험물질안전 관련 의무사항만 규정한 바 있음.

  - 신화학물질규제법 5조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관련 위반 시 최대 2년의 금고형 또는 벌금 부과 가능함.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물건을 훼손할 경우 최고 5년의 금고형도 가능함.

  - 이 외에도 신화학물질규제법 6조에 따라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 구성 요건을 발표함. 유럽 화학물질등록청(ECHA)에 신고 의무 위반, 소비자와 고객에 제품 내 유해 소재 관련 정보전달 의무 위반, 공급사슬 내 안전 관련 데이터를 위시한 다양한 의무사항 위반 등이 해당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시행 중인 REACH 규제법에 따라 EU 차원의 신화학물질관리 관련 정보 제공의무 위반시 5만 유로까지 벌금, 규제 위반시 최고 5년까지 금고형 부과됨.

 

 ○ 앞으로 독일 및 EU 거래 시 REACH 규제 준수 강화를 통해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함.

 

 

자료원: www.reach-info.de/chemikalien-sanktionsverordnung.htm(관련 보도자료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chemsanktionsv/index.html(법규 원본)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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