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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 소송,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인가?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8-07
  • 출처 : KOTRA

 

삼성-애플 특허 소송,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인가?

- 오바마 행정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사실적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 -

- 미국 행정부, ITC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 법적 근거 살피고 대비해야 -

 

 

 

□ 오바마 행정부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 “ITC, 사실적 분석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사 삼성전자 특허침해 인정과 수입금지 조치 권고에 거부권 행사

  - ITC는 무역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준사법적 연방정부기관으로 미국 대통령이 ITC의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6년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만 대표는 오히려 “ITC가 로열티 조건에 대해 선의에 근거해 협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사실적 분석(factual analysis)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8월 5일부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애플 구형제품의 수입이 가능해짐

 

□ 쟁점: 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s) 남용 여부

 

 ○ 표준필수특허(SEPs: Standard Essential Patents)란?

  -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유럽통신 표준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등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특허로 지정한 특허 기술.

  - 이들 기관에서 표준필수특허로 지정되면 제품을 제조할 때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특허권자는 막대한 로열티(특허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됨.

  - LG전자는 제니스를 인수합병 해 확보한 디지털 TV를 표준특허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벌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은 동영상압축기술(MPEG) 표준특허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호주 국립연구소 CSIRO는 와이파이(WiFi) 무선랜 분야 표준특허 1건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획득함.

     

 ○ 오바마 행정부의 법적 근거, 프랜드(FRAND)

  - 오바마 행정부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소위 표준 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내세움.

  - 프랜드(FRAND)란 개별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독점 조항으로, 특허권자(Patent Holder)가 경쟁사에 특허 기술을 빌미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짐.

  - 일반적으로 FRAND에 속한 특허는 표준화 단계를 통해 공개되는 핵심 기술로 이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한 기업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 즉,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 소송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화가 된 필수적인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FRAND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

 

 ○ 미 무역대표부, “ITC는 삼성이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 ITC는 애플사가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음.

  - 라이선스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재산권의 보유자가 그 저작물이나 마크 등에 대해서 그것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 애플은 삼성의 특허에 대해 특허료로 아이폰 1대당 0.49센트를 제시했고, 삼성은 15달러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특허료의 극단적인 차이로 소송이 벌어짐.

 

 ○ 일각에서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됐다는 주장 제기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스마트폰 특허소송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5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특허 분쟁과 관련한 ITC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침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애플-삼성의 특허전쟁 경과

 

 ○ 애플이 2011년에 삼성을 소송하면서 특허전쟁(Patent War) 발발

  -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 4월 15일 애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시작됨.

  -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7월 5일에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특허분쟁이 가열됨.

  -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특허 침해 내용은 갤럭시S가 애플사의 둥근모서리 디자인,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멀티터치 방식, 좌측면의 볼룸버튼 탑재, 통화와 사진 기능의 아이콘 등

 

 ○ 삼성의 반격

  -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주일 뒤 삼성은 한국, 일본, 독일에서 애플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제소

  - 제소 내용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고속패킷 전송방식)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 전송 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테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 4건

 

일자

내용

비고

2011년

4월 15일

애플,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고소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4월 21일

삼성, HSPA 통신기술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 5건 청구

 

4월 27일

삼성,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맞고소

 

6월 24일

애플,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청구

 

6월 30일

삼성, ITC에 애플 제품 미국 내 수입 금지조치 신청

 

7월 1일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월 2일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법원 첫 승리

2012년

     

3월 6일

삼성, ‘아이폰4S', ’아이패드2‘ 특허침해소송 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6월 5일

미국 법원에 ‘갤럭시S3' 수입 판매 금지 요청

6월 8일 요청 기각

7월 2일

갤럭시탭10.1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정지신청 기각

 

8월 24일

서울 법원,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 침해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8월 24일

미국, 삼성의 디자인 특허침해 인정. 1조2000억 원 배상요구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

9월 1일

애플, 갤럭시S3 추가 제소, 2차 소송 제기

10월11일 원심 파기

10월 1일

미국 법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

 

10월 2일

삼성, 아이폰5 추가 제소, 2차 소송 제기

 

11월 21일

삼성, 2차 소송 대상에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4’ 등 추가

 

11월 23일

애플, 2차소송 대상에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S3미니 등 추가

 

12월 17일

미국 법원,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청 기각

 

2013년

1월 29일

미국 법원, 삼성의 특허침해 고의성 없음 판결

 

1월 31일

항소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월 16일

삼성·애플, 2차 소송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6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 판정

미국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애플사의 삼성 특허 침해 인정

  -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3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구형 일부 모델에서 애플이 삼성 측의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

  - 이에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AT &T용 아이폰4,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됨.

  - ITC가 수입금지명령을 권고한 애플사 제품은 비록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현재 생산 수입하고 있고 저가시장과 교육시장에서 계속 판매되기 때문에 애플사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제품

 

□ ITC의 판결의 법적 근거

 

 ○ 미국 관세법 제 337조

  - 미국 관세법 제337조(Tariff Act of 1930, Or Hawley-Smoot Tariff Act of 1930)는 미국 ITC에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만일 관련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금제 조치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337조에 따른 제소 건수는 2000년 12건에서 2011년 7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에만 이례적으로 52건을 기록해 줄어듦.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통신, 컴퓨터 장비, 직접회로, 디스플레이 장치와 관련된 제품.

 

○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방법

  - ITC 심사: ITC,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수입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위반 시 ITC는 수입금지(Exclusion order)와 판매유통금지(cease and desist order) 명령을 내림

  - 대통령 심사: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정책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음. 승인할 경우 USITC의 결정 확정

  - 사법적 심사: USITC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는 결정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현지 반응, 찬반양론 거세

 

 ○ 반대: 기업 간 분쟁에 미 행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직권남용

  - 로펌회사 Orrick, Herrington &Sutcliffe의 지적재산권법과 독과점금지법 전문가인 Jay Jurata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은 애플과 삼성이라는 기업 간 분쟁에 정치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

  - 무역 분쟁 변호사 Ross씨는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은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협상카드를 사실상 제거할 것”이라고 지적

  -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찬성: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 행정부가 ITC의 권한을 제재해야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인텔(Intel) 등도 공공연하게 애플을 지지하며 행정부와 의회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활용을 제한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옴.

  - 버라이존(Verizon) 같은 미국 통신업체도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왔음.

  - 미국 소비자단체도 “ITC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

 

□ 시사점 및 전망

 

 ○ 백악관 거부권 행사, ITC에 제소되는 표준필수특허(SEP) 사건 수를 줄이는 결과 초래할 수 있어

  - 프로만 대표는 또한 앞으로 있을 사건에서 표준필수특허(SEPs)는 프랜드(FRAND)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기업의 표준필수특허(SEPs) 요구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할 전망

 

 ○ 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특허전쟁(Patent War)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 될 듯

  - 삼성전자는 자사 특허 4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한데 대해 ITC가 이 중 1건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해, 나머지 3건의 특허도 애플사가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고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나머지 3건에 대해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ITC는 이 사안을 재심사해야 하고, 재심사에서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여부도 다시 결정해야 함.

  - 이러한 특허 3건에 대한 침해와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음.

  - 특허 중에는 표준필수특허 외에 상용특허가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어질 전망

 

 ○ 우리 기업, 경쟁 기업에 역공당하지 않게 국제 특허 정책 동향 면밀히 분석해야

  -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에서 특허권자의 최대 무기는 손해배상과 판매금지(수입금지)인데 2010년 이후  판매금지가 제한되고 있음.

  -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 역시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는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

  - 유럽 역시 판매금지를 제한하는 것에서 나아가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근거한 판매금지의 신청이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경쟁 기업에 역습을 당하지 않게 다른 나라의 특허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함.

 

 

자료원: 백악관, USTR,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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