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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창업자의 천국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안지성
  • 2013-05-04
  • 출처 : KOTRA
Keyword #일자리

 

“창조경제의 밑거름은 도전정신” - 창업자의 천국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 영국에서 창업한 기업은 상장조건 완화 등 우대 -

- 엔젤투자가에게는 50%의 감세 -

- 창업자에게 재산세 23% 감면 -

 

 

 

 

□ 영국 재무성이 공개한 파격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

 

 ○ 50대 미래형 기업 집중관리체계 ‘Future Fifty'

  -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4월 25일, 불황을 이기고 미래 영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항공우주와 같은 거대한 산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내는 스타트업들이라고 주장하면서 'Future Fifty'라는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제도를 발표했음.

  - Future Fifty 제도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50개의 핵심 스타트업을 매년 선정하고 투자 유치, 사업확장, 인수합병, 상장 등 출구전략에 대해 정부가 집중지원하는 제도임. 스타트업들은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부문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매년 50개 사를 선정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에서 24개월 이상 영업했고, 매년 1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모집을 개시했음.

 

Future Fifty 사업 로고

자료원: Futurefifty.com

 

 ○ 증시 기준 완화로 중소기업 상장 러시 기대

  - 오스본 장관은 또한 50대 선정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을 장려하는 특별제도를 도입했음.

  - 영국 AIM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거래 시 세금(stamp duty)을 철폐함과 동시에 AIM 주식을 개인 ISA계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음.

  - 이러한 조치로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거래자산의 유동성이 향상돼 엔젤투자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자가 자사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고정 상한세율이 책정됐음.

  - 엔젤투자가는 스타트업기업에 투자 시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50%까지 감세혜택을 받게 됨.

  - 금융거래세도 폐지돼 영국기업의 도피성 해외 이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연구 지원

  -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만5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

  - 총비용이 2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후에 지원됨.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 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경비 세금 면제

  - 지자체에서 선정한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 부여

 

□ 시사점 및 전망

 

 ○ 스타트업 및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망

  - 영국은 3차 산업의 비중이 GDP의 7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창조산업과 IT 등 무형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2차 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환경임.

  - 영국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고용인원 249명 이하의 기업들은 2010년 말 집계 기준 483만4045개로 영국기업 전체 수 대비 99.9%에 달함. 특히, 이 중에서도 49명 이하의 소기업이 대부분(99.3%)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 및 신규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영국의 산업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임.

  -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통해 갖춰진 연구개발 인프라와 창의적인 인재의 풍부함으로 세계적인 기업가를 배출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투자유치와 상장을 통한 출구전략의 용이함이 부족한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음.

  - 재무성의 이번 제도개혁을 통해 영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기보다는 영국에 잔류하게 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영국에 둥지를 틀 것으로 기대됨. 한국기업도 영국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특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의 해외창업 열풍, 영국이 해답

  - 영국은 누구나 평균 50파운드 정도면 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활동에 제약이 없어 벤처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인식됨. 개인이 자본금 1파운드로 동업자 없이 1인 창업이 가능하며, 법인설립 수수료 또한 평균 50파운드 정도로 부담이 없음.

  -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제약 등 특정 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감세와 함께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Buy back 제도가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 영국 내에서 특허등록이 된 기술의 경우 국가기관(NHS)에서 도입목록에 우선 포함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함.

  -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해외창업, 특히 혁신적 1인 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의 예비 창업자, 또는 안정적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들이 영국에 투자 진출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HM Treasury, London Stock Exchange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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