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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영국 수출 시 필수 인증서 안내 및 유럽표준 참고사항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안지성
- 2013-04-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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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출 시 필수인증서 안내 및 유럽표준 참고사항
- 우리 기업 영국 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영국 및 유럽 인증서 파악 후 진출 -
- 영국 수출 시 관련 제품 유럽표준 적용 여부 확인해 피해 사전에 방지해야 -
□ KITE 마크제도
ㅇ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발급되고 있음.
- 안전성·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됨.
-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함.
영국표준협회,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란?
ㅇ 1901년 설립된 이래로, BSI 그룹은 세계를 선도하는 독자적인 기업 서비스단체로 성장했음. 세계에서 첫 번째 표준기업으로 150개 국가, 58개 지사에서 6만5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ㅇ BSI의 주요 사업 영역
- 기업의 판매와 개발, 세계적인 표준 및 정보 제공
- 제2, 3자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
- 제품 테스트 및 인증과 서비스
- 최고의 사업실행과 표준이행의 지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
-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 대상 품목은 아동 안전 SW, 건설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임.
- 취득절차는 www.kitemark.com에서 제품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음.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또한, KITE 마크 공식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됨.
□ BABT(British Approvals Board of Telecommunications) 영국통신기기승인위원회
ㅇ BABT는 영국의 전기통신시스템에 접속하는 전기통신기기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임.
ㅇ 영국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무선기기, 부품 등과 관련해 영국 내에서 유통 및 판매용 인증서임.
ㅇ 대상품목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유럽표준: EN 41003), 네트워크에 가입자용 기기를 접속해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블록(유럽표준: EN 6312), British Telecommunicatio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의 단신교환에 접속하는 간단한 콘센트 플러그전화(유럽표준: BS 6320), British Telecommunicatio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의 데이터·모뎀 및 관련 호출설정 장치(해당 규격: BS 6320), 영국 전기통신이 운영하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접속하는 1개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유럽표준: BS6789) 등임.
ㅇ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BABT 500, BABT 701)에 기기·모델명,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외관도, 사진,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써킷다이어그램), 부품 리스트, 규격 명판도, 기기에 따라 해당사항을 신청서·TIS(Technical Information Sheet)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영국선급협회(LR 인증)
ㅇ 선박, 구조물, 기구, 기계 등과 관련한 규정, 규칙, 안내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양식을 개발하고 선박이 선급규정에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획 및 그에 대한 시험을 검토할 때 사용되는 인증서임.
ㅇ 주요 대상 품목은 제강공장, 스테인리스스틸 플레이트 및 파이프 등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4년마다 갱신해야 함.
□ 영국 수질협회(WRAS, 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ㅇ WRAS는 영국에서 물과 관련된 음용수 규격의 승인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임.
ㅇ WRAS을 통해 인증된 제품들은 영국의 음용수 공급 및 규격에 대한 규정과 개정조건에 적합한 품목으로 인정됨.
□ 에코라벨(Eco Label)
ㅇ 에코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임.
ㅇ 대상 품목은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비누·샴프·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 용지, 티슈 페이퍼),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임.
□ RoHS 인증서
ㅇ RoHS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으로 EU(EU Directive 2002/95/EC)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인증서류를 4년간 보관해야 함.
ㅇ 대상 품목은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와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 등임.
□ CE 인증서
ㅇ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해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의 27개 회원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후 부착해야 함.
CE 마킹 대상품목 및 유럽 규정지침
대상 품목
유럽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전기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고 및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기자재(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단말기기
(Radio Equipment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유럽 통관용 전통 기차 시스템(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시사점
ㅇ 유럽표준,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에 따르면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함.
ㅇ 결함제품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가 유럽표준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지침에 의거해 책임을 져야 함.
ㅇ 일반 제품안전은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가 92/59/EEC 지침에 의거해 시판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ㅇ 환경규격은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유럽표준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소음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Korcham.net,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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