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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하며 전면적 운행 시작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09-09
  • 출처 : KOTRA

 

美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하며 전면적 운행 시작

- 위험성을 대비한 규제 이외에 모두 완화한 새로운 법안 -

- 상업용 드론 관련 시장 업계들, 드론 상용화에 박차 가할 듯 -

 


  

□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 본격 가동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안해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많은 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 예측됨. 하지만 드론시장이 신규 시장인 만큼 기본적인 제재들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미국 LA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또한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활동이 활성화돼 있었고, 이는 연방 항공국 규제 완화 발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법안 내용

 

 ○ 상업용 드론이 운행 중 일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드론은 드론을 사용하는 담당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사용자의 평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말함. 이 법안을 시야선(visual line-of-sight) 법안으로 부름(VLOS).

 

 ○ 드론은 400피트 이상으로 날지 못하며, 100마일을 초과하는 스피드로도 운항되지 못함.

 

 ○ 상업용 드론은 기체 자체의 무게와 적재 용량을 포함해 55파운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됨.

 

 ○ 모든 드론은 항공학 지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음. 조종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제한함.


 ○ 밤에도 드론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종류의 라이트를 갖췄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FAA 새로운 상업용 드론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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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FAA

 

□ 규제 따를 수 없는 업체는?

 

 ○ 미국의 다양한 회사들은 현재 발표된 규제보다 더욱 완화된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원함.

 

 ○ 이러한 회사들을 위해 미국연방항공국은 회사들에게 규제면제(Waive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미국 내 업체 들 중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회사 및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규제들 중 몇 가지의 규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신들의 드론 사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따르는 대신 특별한 이유로 몇 가지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며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가 기업·사회·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미 연방항공국(FAA)에 제출하면 규제에 관한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음.

 

 ○ 미 연방항공국 소속 Huerta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의 업체에 이러한 규제 면제(Waiver)를 준 것으로 조사됨.

 

 ○ 미국 명문대학교 Bard 대학교의 드론학과 교수 Michel는, 이번 새로운 규제 완화로 상업용 드론 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져 생산적인 경쟁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함.

 

□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작용 기대 


 ○ 부동산, 항공사진 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드론 사용을 적용할 것이라 예측됨.

 

 ○ 하지만 정유산업, 에너지산업, 농산업 등은 현재 규제 중 '시야선(VLOS) 법안'으로 인해 드론을 더 폭넓게 사용하지 못해 드론 사용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보안 회사들 또한 드론을 밤 시간과 새벽시간에 이용하고 싶지만,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사용에 고민이 있을 것이라 예측됨.

 

□ 새로운 법안은 상업용 드론을 활성화할 것

 

 ○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기준, 약 1만9000개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돼 있다고 전함.

 

 ○ 미 연방항공국은 내년까지 약 60만 개의 드론이 상업용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상업용 드론 법률연합의 고문 West씨는 비행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도 기본 상업용 드론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상업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상업용 드론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드론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함.

 

□ 시사점

 

 ○ FAA는 이번 2016년 말까지 드론이 사람 위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또한, 이번의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미래에 미국 드론 법안을 더욱 뚜렷이 설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김.

  -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제들(시야선법안과, 55파운드 이하 비행)로 인해 아마존과 Google과 같은 회사들이 원하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은 불가능. 하지만,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상업용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규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고민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판단됨.

 

 ○ 미국의 드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2017년 상업용 드론 시장은 활성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 앞으로도 규제가 더 없어져 레저용 드론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교통정리 및 낮은 비행을 하는 드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함. 이 기술이 발전될 경우, 사람이 직접 드론을 지속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도 드론들이 모두 자유자재로 시스템대로 작동될 수 있어 기술의 발전이 기대됨.

  - NASA는 현재 상업용 드론의 농업과 소방관용 드론의 현지 테스트를 작년에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LOS 테스트는 2016년 10월에 실시할 예정

 

 

자료원: LA Times, FAA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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