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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콜롬비아산 4개 제품에 수입관세 인상 추진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황기상
  • 2016-08-16
  • 출처 : KOTRA

 

파나마, 콜롬비아산 4개 제품에 수입관세 인상 추진

- 화훼, 의류, 석탄, 시멘트 반제품 등 4개 품목 대상 -

- 콜롬비아 정부의 파나마산 의류와 신발 수입규제조치 연장에 따라 -

 

     

 

□ 콜롬비아 정부, 세계무역기구 판결에도 파나마산 의류 및 신발 수입규제 연장

 

 ○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가 파나마산 의류와 신발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올해 7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 연장하자, 파나마 정부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비중이 높은 4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추진하기로 해 콜롬비아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수입된 신발 및 의류 수입에 대해 시장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임을 들어, 2013년 3월부터 수입규제조치(관세 10%, 1㎏당 1.75~5달러의 가산금액 부과)를 취해 옴.

  -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2013년 콜롬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콜롬비아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콜롬비아 정부가 패소해 올해 7월 말 수입규제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7월 27일 파나마산 의류 및 신발 수입이 밀수에 가까운 저가제품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수입규제조치를 올해 11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파나마 정부, 콜롬비아 수입비중이 높은 4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 추진

 

 ○ 콜롬비아 정부와의 수입규제조치 종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연장 발표가 있자, 파나마 정부는 지난 8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4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행정명령을 의결함.

  - 수입관세 인상 품목은 화훼(15%→30%), 의류(10~15%→30%), 석탄(0%→15%), 시멘트 반제품(0%→30%) 등 4개 품목이며, 적용기간은 올해 8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미경제통합시스템(SIECA) 회원국,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저개발국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됨.

 

□ 시사점

 

 ○ 파나마 정부는 이 조치가 국제무역규범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임을 강조하며, 향후 파나마산 신발 및 의류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해제가 없는 한 콜롬비아의 대파나마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화훼, 의류, 석탄, 시멘트 반제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함.

 

 ○ 콜롬비아 정부가 파나마산 신발 및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콜롬비아 신발 및 의류산업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보 자동 제공 협정 등 양국 간 현안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파나마 정부는 양국 간 현안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콜롬비아 정부는 사안별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파나마산 신발 및 의류 수입규제 해제문제와 관련해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로부터 수입된 신발과 의류가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점을 들어, 콜론자유무역지대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공정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무역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파나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대로 파나마산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

 

 ○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인접 국가이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대립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향후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예상됨.

  - 콜롬비아에게 파나마는 미국, 중국에 이어 제3위 수출대상국이고, 콜롬비아는 제7위 파나마 운하 이용국가임.

  - 파나마에게 콜롬비아는 미국, 영국에 이어 제3위 투자국이며, 파나마가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이어서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2013년 9월 체결한 바 있으나,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못한 상황임.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등 태평양동맹 정회원국들 역시 파나마 운하 확장을 계기로 파나마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파나마 정부가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4개 품목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정부의 대응책과 양국 정부 간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La Estrella de Panama, La Prensa, 파나마 대통령실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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