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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타이어 2개 품목에 대한 수입감시제 시행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6-06-08
  • 출처 : KOTRA

 

터키, 타이어 2개 품목에 대한 수입감시제 시행

-  5달러/㎏ 미만, 경제부 발급 감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 한국산 타이어 대부분 이에 해당 -

     

 

 

□ 터키, 수입타이어에 대한 수입감시제를 6월 11일부 신규 시행

     

 ○ 터키 경제부가 관보 29710호(‘16.5.12)를 통해 수입감시제(Import Surveillance)를 시행하기로 공표

  - 아래 표의 2개 타이어 품목이 제시된 단위세관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원산지국에 구분 없이 감시 절차 및 규정을 시행

     

 

  - 대상 품목의 수입은 터키 경제부 수입총국(Import General Directorate)이 발급한 감시증명서(Surveill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수입품의 세관신고 등록 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발급된 감시증명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적용 및 평가 도중 신청자에 의한 착오, 불일치 또는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감시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서류가 완벽한지 확인이 필요함.

  - 세관신고 등록, 금액 및 수량 판정 과정에서 감시증명서의 금액 및 수량 초과가 5% 이하인 경우 수입절차를 막지 않음.

  - 공표 30일 후(6월 11일부) 발효됨.

     

 ○ 단위 세관가격 5달러/㎏

  - 이 중 CIF 기준 가격이 5달러/㎏ 미만인 경우 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이에 추가로 내국세인 부가세가 18%의 세율로 부과됨.

     

□ 수입감시제 시행에 따른 영향

     

 ○ 2015년 중 터키의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단가는 CIF 기준 평균 4.61달러/㎏으로 나타나 수입감시제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그러나 한국산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HS Code 401120)는 2015년 중 수입단가가 3.33달러/㎏으로, 단위세관가격 5달러/㎏과의 차액 만큼 수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상승하게 됨.

  - 하지만 한-터키 FTA에 따라 타이어에 대한 현행 세율은 0%이므로, 단위세관가격 5달러/㎏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관세 납부액은 없음. 또한, 터키의 부가가치세가 5달러/㎏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음 단계 구매자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단, 각기 다른 가격대의 타이어에 대한 소매판매가격의 변동이 제품별 구매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음.

 

 ○ 중국산 타이어의 실제 수입단가와 단위세관가격 5달러와의 차액에 대한 부가세액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산에 대한 4.5%의 관세율이 5달러/㎏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입감시제는 중국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터키의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대상국 중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평균 수입단가는 이미 5달러/㎏을 넘고 있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터키의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입 대상국

2015년 수입액

수입단가 (달러/㎏, CIF)

2013

2014

2015

 

세계 총액

412,377

5.85

5.37

4.42

1

독일

61,715

7.30

6.94

5.89

2

루마니아

60,131

5.03

5.43

4.21

3

중국

44,827

4.01

3.66

3.15

4

스페인

34,694

7.05

5.86

4.73

5

이탈리아

30,917

7.00

6.07

5.72

12

한국

10,956

4.96

5.29

4.61

 

터키의 버스·화물차용 타이어(HS Code 401120)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입 대상국

2015년 수입액

수입단가(달러/㎏, CIF)

2013

2014

2015

 

세계 총액

328,086

5.14

4.67

3.80

1

슬로바키아

73,373

5.03

5.12

4.04

2

일본

38,284

4.65

4.32

3.58

3

한국

35,776

4.76

4.27

3.33

4

폴란드

25,233

5.42

4.67

3.72

5

이집트

21,328

4.57

4.06

3.37

6

독일

20,980

6.24

5.37

4.29

7

이탈리아

16,238

5.93

5.29

4.21

8

프랑스

16,034

6.88

6.62

5.53

9

루마니아

12,006

5.74

5.39

4.09

10

영국

9,626

5.76

5.39

4.33

16

중국

4,606

4.14

3.53

3.09

 

  - 한편, 승용차용 타이어의 총수입액의 수입단가가 4.42달러/㎏인데 반해,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의 총수입액의 수입단가는 3.80달러/㎏으로 수입감시제도에 의해 제시된 5달러/㎏와 큰 차이를 보여 수입감시제도로 인해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수입가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규제 종료시점에 수입감시제도 도입

  - 터키는 유럽에서도 타이어 소비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Michelin, Goodyear, Bridgestone, Pirelli 및 Continental 등 브랜드에 의해 과반수 이상 공급돼 왔음.

  - 터키 국내 타이어 산업이 미약한 가운데, 터키의 제조업체 Petlas Lastik San와 Özka Lastik ve Kaucuk San. Tic. AS 등은 수입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해 2005년부터 중국산 타이어 전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음. 2011년 6월부터는 그 중 중국산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에 대해서만 60%의 반덤핑 관세가 2016년 6월 21일까지 부과

  - 또한, 이 반덤핑 규제기간이 오는 6월 21일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터키 정부가 국내 시장가격의 대폭의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배경을 보는 시각이 있음.

 

 ○ 한국산 타이어, 터키에서 글로벌 유명브랜드와 직접 경쟁에 직면

  - 수입감시제도는 단위세관가격을 제시해 가격인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주요 한국산 타이어가 이미 진출해 있는 터키 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가격대 제품으로 남느냐, 최고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 브랜드 및 품질로 글로벌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볼수 있음. 그러나 단기간 내 타이어의 모델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대체적으로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터키 시장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수입감시제 도입으로 터키 국내산업은 가격경쟁과 시장점유율 면에서 가장 유리

  - 수입 타이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추가 부담으로 국내 시장가격의 안정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etra 등 터키 국내기업이 가격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터키 국내기업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터키 관보 5월 12일 자, 터키 세관, 업계 문의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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