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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생산성 향상과 경기부양을 위한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2016-05-04
  • 출처 : KOTRA

 

칠레, 생산성 향상과 경기부양을 위한 개정안 발표

- 바첼렛 대통령 주재 경제부위원회 회의 개최 -

- 투자, 서비스 수출 및 수속절차 간소화에 집중 -

 

 

 

□ 칠레, 경기침체 타파를 위한 경제성장 개정안 발표

 

 ○ 최근 몇 년간 칠레 경제의 하락세를 만회하고자, 3월 30일 Rodrigo Valdes 재무부 장관과 Alejandro Micco 재무부 부장관, Luis Felipe cespedes 경제부 장관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바첼렛 대통령과 경제부 위원회가 함께 추진 및 발의한 22가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번 조치안에는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칠레 기업 성장성 향상, 금융서비스 건전성 확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분에 대한 개혁안이 포함돼 있음.

 

 ○ Valdes 재정부 장관에 의하면, 4월 4일에 발표된 첫 보고서는 모든 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발의서이며, 집행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노동부, 재무부, 경제부, 농업부, 에너지부 각 처의 장관들이 모인 경제부 위원회에서 이 경제 활성화 방안 외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개정될 것임을 암시함.

 

□ 국가재정 지원 확대

 

 ○ (기업투자재원 확보 용이)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초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투자건전성 확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 정한 바젤기준에 따라 은행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4.5% → 6%), 이자율 조정 예정

   · 바젤 III: 금융회사의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이 6%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함.

 

 ○ (중소기업 재정지원 확대)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위해 약 816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확보. 아직 운용계획 및 지원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R&D 등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Programa de Cobertura Pro Inversion)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 시 비용(이자 등)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자율 및 보증규제를 완화. 예를 들어 기업 내 생산설비,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 용이해지도록 정책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이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심사, 최종지원을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 서비스 분야 수출기준 완화

 

 ○ (국제기준 적용) 칠레 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이 지정한 코드 분류표 대신 국제표준안을 적용, 서비스 수출 관련 정보를 국제적 관점으로 표준화(국제적 시각에서 비교 용이. 2016년 1월부터 시행)

 

 ○ (전자행정서비스 강화) 서비스 분야 수출기업 대상 규제와 절차 안내서비스, 서비스 수출절차 매뉴얼화 및 기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자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분야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

 

 ○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 태평양 동맹(TPP) 참여국가 간 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적자원 교류 활발

 

 ○ (재정지원 확대) 현재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이 운영하는 칠레 신생기업 및 수출기업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COBEX(기업재정지원프로그램), SCALE UP(내수기업의 수출진흥재정지원프로그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홍보 강화, 대상기업 확대

 

 ○ (물류서비스 강화) 칠레 수출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에 추가적인 창고 설립 허가 및 물류 서비스 증가

 

□ 전자정부시스템 개선 및 강화

 

 ○ (기업정보 열람 가능) 관세청은 신용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각 기업의 납세정보를 공개할 예정

 

 ○ (온라인공증서비스 제공) 칠레는 법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복잡한 과정 중 하나인 공증을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직원 채용 및 해고, 프로젝트 입찰 등 현지법인 운영 및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예정

 

 ○ (전자서명서비스 장려) 관세청에서 FEA(Firma Electronica Avanzada)라는 전자서명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 시행

 

□ 시사점

 

 ○ 칠레 전자정부시스템 개선을 통해 칠레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가능, 재정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관계 구축 가능

 

 ○ 2015년 4월,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약(‘16.4.22 발효)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칠레 중소기업 경기가 점차 회복될 전망, 생산설비 및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 회복도 기대

 

 ○ 칠레에서 타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 대상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출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재정부 공식 사이트, 일간지 El mercurio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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