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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파라과이 공공인프라 투자촉진법(PPP법) 통과
  • 통상·규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윤희
  • 2013-11-01
  • 출처 : KOTRA

 

파라과이 공공인프라 투자촉진법(PPP법) 통과

-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발 위해 민관협력 방안 추진 -

- 민간 주도 프로젝트 제안 가능 -

 

 

 

□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인프라 투자촉진법 추진

 

 ○ 파라과이 정부가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방안으로 추진해온 '공공인프라 투자촉진법(PPP법)'이 10월 28일 하원에서 최종 승인됨.

 

 ○ 이 법안 통과에 대해 파라과이 기업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 법안을 활용해 수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 10월 28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회의사당 앞에 시위대가 집결해 반대시위가 이어짐. 반대 진영은 공기업의 대량 민영화 추진과 일부 기득권층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파라과이 헌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어 법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았으며 파라과이 정부는 120일 이내에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함. 파라과이 정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이 법안은 민관 참여를 통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민관참여 계약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로, 준설, 하천운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및 서비스 계약에 해당되며 약 470만 달러 이상의 사업 규모인 경우에 적용됨.

  - 16개 분야로 구체화해서 설명(제52조): 하천운항, 국제공항, 국도 및 고속도로, 철도, 교량, 상하수도, 전력, 수도권 도로, 병원, 교육센터 등 사회 인프라, 교도소, 도시개발, 송유관 및 가스관, 제조 및 서비스 공기업, 시멘트, 석유 및 윤활유, 정보통신서비스

  - 사업규모: 근로자 월 최저임금(165만8232과라니)의 1만2500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제3조)

 

 ○ 기획청(STP) 내에 민관참여 프로젝트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기획청에서 사업을 관리하며 재무부에서 재무평가를 담당하게 됨.

 

 ○ 민관 참여 계약을 위한 유동성 및 보증신탁기금을 창설하고 재무부에서 관리하게 됨. 민관 참여 계약에서 파라과이 정부의 순부채는 전년 GDP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함.

 

 ○ 민관 참여 사업은 정부 발주기관의 주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민간 주도로 제안할 수도 있음. (제16조)

  - 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은 기획청과 재무부의 동의서를 획득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됨. 공개 입찰 시 입찰자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로 선발된 기업 리스트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사업 공고를 할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계약 절차 유형(제20조)에 민간 참여자 선발은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실행되나 효율성, 투명성, 평등성의 일반 경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성격의 다른 절차를 통한 계약 낙찰이 가능하다고 표현해 공개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도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음.

 

 ○ 민간 주도 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기획청 내 전담조직에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서를 평가하게 됨. 제안서가 채택되면 제안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됨. 조사 결과를 전담 조직에 제출하면 120일 이내(연장 가능)에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 승인이 날 경우 공개 입찰이 진행됨.

  - 사업제안자의 경우 입찰서 평가 시 3~10%의 가산점을 받게 되며, 낙찰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낙찰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지니게 됨. (입찰 공고 시 이를 명시해야 함.)

 

 ○ 공무원과 공무원의 친인척 및 관련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자문기관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공익에 근거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견해가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함(제32조).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제34조)하고 있음. 또한, 심각한 피해가 입증됐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10년 이하), 요금체계 변경, 보조금 지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민관참여 계약에서 국가 및 민간 참여자가 상황별로 명확하게 각자 부담할 수 있는 위험, 의무, 이익에 대해 규정해야 함. (제4조)

 

□ 시사점

 

 ○ 공공인프라투자법을 통해 기업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방안이 제정되면서 진출 유망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기관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 추진할 수 있음.

 

 ○ 이 법안에 따르면 PPP프로젝트 계약 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수익방안을 결정하게 돼 있으나 법안에는 프로젝트 참여 시 최소 수익성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최소 수익성 보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서상에 최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함.

 

 ○ 그동안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은 KOICA의 ODA 프로젝트(철도, 국도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로 파라과이에 진출해왔으나 이 법안을 계기로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민간 주도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국내 여러 기관(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타당성 조사 자금을 활용해 파라과이 정부 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항, 전력 배전, 고속도로 건설, 하천 운행, 준설, 신호체계 등 파라과이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프라 분야 중 투자유망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라과이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적절한 시기임.

 

 

자료원: 주파라과이대사관 자료(http://pry.mofa.go.kr/korean/am/pry/main/index.jsp), La Nacion, ABC 신문, PPP법안원본, lea-aqu-el-proyecto-de-ley-de-alianza-p-blico-privada-98308) 등 자료 종합,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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