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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 세계 투자자국가소송 건수 역대 최다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윤정
  • 2013-04-26
  • 출처 : KOTRA

 

2012년 전 세계 투자자국가소송 건수 역대 최다

- 세계적으로 FTA 및 투자조약이 확산되면서 ISD도 매년 증가 추세 -

- 한국, 자유무역확대의 선도자로서 ISD라는 양날의 칼 잘 활용해야 -

 

 

 

□ UNCTAD, 2013 투자자국가소송(ISD) 동향 발표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3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동향 보고서 발간

  - UNCTAD는 ISD의 중요성을 반영해 2010년부터 연례 ISD 동향 보고서를 발표함. 2013년에는 분량을 대폭 늘린 보고서 출간

  -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세계적으로 FTA 및 투자조약이 확산되면서 ISD도 매년 증가 추세

 

 ㅇ 2012년에 새로이 회부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사례는 62건으로, 2011년에는 50건에 미치지 못했던 소송건수가 증가해 연간 사상 최다 소송건수 도달

  - 2012년 누적기준으로는 총 518건에 달했고, 1회 이상 분쟁소송에 연루된 국가는 총 95개국으로 늘어남.

 

 ㅇ ISD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FTA 및 투자협정 확산 때문

  - 이들 협정으로 투자장벽이 낮아져 해외투자자 증가와 더불어 협정에 포함된 ISD를 이용한 중재기회 확대로 ISD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함.

 

 ㅇ 가장 빈번하게 ISD 중재 대상이 된 협정은 NAFTA(총 49건)이며, 뒤이어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총 29건), 아르헨티나-미국 양자투자협정(총 17건)임.

  - 최다 피소국은 아르헨티나(총 52건), 베네수엘라(34건), 에콰도르(23건), 멕시코(21건) 순이고 미국은 15건(9위), 한국·중국·프랑스는 각각 1건이고, 일본은 피소건수 없음.

 

투자자국가소송(ISD) 건수: 1987~2012

주: 1)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관,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중재2) Non-IS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관 외 기타 기구 중재

자료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ㅇ 2012년 제기된 분쟁 중재 사례에서 피소국가의 68%는 개발도상국 또는 전환경제국(transition economies)으로 나타남.

  -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의 분쟁중재 제기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분쟁중재사례(63%)는 선진국 투자자가 제기한 것임.

 

 ㅇ 피소 이유는 광범위한 정부 조치에 대한 것으로 정부에 의해 취해진 면허·허가 취소, 투자계약 위반,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 규제 체제의 변경, 사전 승인된 보조금 철회, 투자 직접 수용, 세제 조치 등이 해당

  - 구체적으로는 광산업, 통신산업 등의 면허·허가 취소, 가스 및 핵에너지, 금 판매, 통화 규제에 대한 규제 변경, 태양에너지 관련 보조금 철회사례 등이 있음.

 

 ㅇ 분쟁의 본안, 보상, 중재판정 무효화 적용 등을 포함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42건으로, 이 중 31건이 일반에게 공개됨.

  - 분쟁의 본안이 공개된 사례 중 70%는 투자자가 전부 혹은 부분 승소함.

 

 ㅇ 2012년까지 완결된 소송사례는 총 244건으로, 이 중 42%는 국가가 승소했고, 31%는 투자자가 승소했으며, 약 27%의 분쟁소송이 중재로 해결됨.

 

투자자국가소송(ISD) 완결사례 판결현황

자료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ISD 피소국에 대한 반소 인정으로 ISD 분쟁 관련 형평성 제고

 

 ㅇ 중재재판소는 Goetz vs. Burundi 사건 판례에서 국제투자협정(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사상 최초로 피소국가가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반소를 인정(2012년 6월)

  - 반소 인정으로 피소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유치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짐.

  - 중재재판소는 양자투자협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 사안이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ICSID 조항을 근거로 반소 허용

 

 o Goetz vs. Burundi (ICSID Case No. ARB/01/2)

  - 2001년 3월 투자자 Antoine Goetz는 ISD를 통해 Brundi 정부를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소

  - ISD 소송 중 Brundi 정부는 Goetz 은행이 지역 운영허가(local operating certificate)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만 달러의 반소를 제기함.

 

□ ISD 중요성이 커지면서 ISD의 역할에 대한 논의 확대 예상

 

 ㅇ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 협상에서 주요 협의안건은 ISD

  -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해소 통해 비관세 수출장벽을 철폐하고 ISD를 마련해 투자장벽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

 

 ㅇ 다수의 양자 간 투자협정 및 다자간 지역 국제투자협정 안건에 투자자-국가 분쟁조항이 포함되면서 ISD 매커니즘의 효용가치·정당성 및 내재적 결함에 대한 공공담론이 활발해짐.

  - 추후 다자정책논의를 통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우선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자유무역확대의 선도자로서 ISD라는 양날의 칼을 잘 활용해야

 

 ㅇ 한국은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는 과정에서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을 체결함.

  - 국내에서는 ISD 조항이 일부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면서 반FTA 논의의 주요 논거로 사용됐으며, 선진국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약소국 정부의 정책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

 

 ㅇ 하지만 ISD를 활용한 외국기업의 대한 투자이익의 보호조치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ISD를 유용한 방책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

 

 

자료원: UNCTAD, 외교통상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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