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지지부진한 TTIP, 한국과의 FTA를 벤치마킹하라(2)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윤정
  • 2013-04-23
  • 출처 : KOTRA

 

지지부진한 TTIP, 한국과의 FTA를 벤치마킹하라(2)

- 미국·EU는 한국과의 FTA 체결 경험에서 교훈 얻어야 -

- 한국은 TTIP 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

 

 

 

□ TTIP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입장 차이

 

 ○ 한-미, 한-EU FTA 협정 차이에도 타협할 가능성 큰 분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 (TTIP)과 한미, 한-EU FTA 조항 비교

 

HLWG* 권고

한-미 FTA 조항

한-EU FTA 조항

서비스

- 높은 수준의 자유화

- 새로운 시장 접근

- 기존의 FTA 규제 규율을 개선

- Negative 방식. 미개방 분야는 별도로 미래유보(Annex II)**가 필요

- 주요 서비스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시장 접근'을 제공

- Positive 방식.***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그 어떤 EU FTA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양허

정부조달

- 정부의 접근성을 증진

-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500만 SDR(95억 원)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

- EU는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한국은 중앙정부·광역·일부 기초치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개방

- 1500만 SDR(284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

기술장벽 (TBT)

- 테스트와 증명요건의 간소화 및 적학성 평가의 표준화

- 특정 영역별 규제호환성에 대한 추가 조항

- 자동차 표준과 기술규정을 TBT 챕터에 포함

- 4가지 분야별(가전제품, 자동차, 제약, 화학약품) 부속서에서 TBT를 다룸.

- 차량안전, 환경기준, 에너지 효율은 UNECE의 규제 수렴을 따름.

경쟁정책

- 세계적으로 적절한 규칙, 원칙, 협력방식에 관한 상호 협정

- 소비자후생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조항 포함

- 경쟁과 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철폐

투자

- 높은 수준의 FTA 협상에 근거한 자유화와 보호조항

- 투자가 국가 간 분쟁절차(ISD)를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가 보호

- 투자 챕터를 따로 포함하지 않음.

- 투자가 보호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통해 이뤄짐.

주: 1) * HLWG(미-EU 고위급 실무단)- 미국과 EU 고위급실무단은 무역협정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함. (2월 11일)
2) ** 미래유보(Annex II)-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3) *** Positive 방식- WTO 서비스 협정에서의 양허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방식

 

 ○ 서비스

  - 지역무역협정이나 경제파트너십협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EU에 미국의 네거티브 방식 기재는 큰 장애가 될 것

  - 미국과 EU 실무자들은 혼합체계(hybrid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타협. 혼합체계란, 내국민(NT)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혼용하는 것

 

 ○ 정부조달

  - 두 협약 모두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임.

  - 유럽은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한국은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개방함. 반면, 한-미 FTA에서는 연방정부조달에만 민자사업을 개방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외국인 입찰자에 대한 미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이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고 통상 투자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

  - 이는 미 연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사업에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게 하는 '미국물자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preferences)'이 확산됐기 때문임.

 

 ○ 기술장벽: 자동차

  - 한미 FTA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챕터 내에 자동차 기준과 기술규제 관련 조항을 포함한 반면, 한-EU FTA는 자동차의 특정 분야별 부속서에 규제호환성에 대한 조항을 다룸.

  -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과 EU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제통합접근법을 따르는 반면, 미국은 UNECE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음.

 

자동차 분야 안전 및 환경 기준 관련 한-EU FTA 조항 비교

 

한-미 FTA

한-EU FTA

안전기준

전년도 한국에 2만5000대 이하의 미국 원산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미국 자동차는 미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2만5000대 초과 시는 양국이 협의해서 결정

UNEC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환경기준

2007년 체결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을 목표 대비 119% 달성했을 경우 한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내에서 수입되는 EU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한국 기준을 준수하되, 연간 1만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은  EURO 6OBD 기준(2014년 도입)을 인정

 

 ○ 경쟁정책

  - 미국은 소비자후생을 강조하지만 유럽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경쟁을 대등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둠.

  - 한-EU FTA에서는 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보조금과 혁신이 없는 위태로운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금지함. 그뿐만 아니라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도 철폐

  -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는 국가보조금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반경쟁적인 사업관행을 금지하고 시장을 보호할 '경쟁법' 도입을 약속함.

 

 ○ 투자

  - 한-미 FTA에서 투자보호나 투자가-국가 소송제도(ISD)는 너무 광범위해서 한-EU FTA의 절차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 한-EU FTA는 투자가 보호 관련 챕터는 따로 없지만,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EU국가들과 양자 간 투자협정(BIT)를 맺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투자가 보호가 이뤄짐.

  - 미국과 EU 실무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가 보호 기준에 기반한 투자조항'에 대해 협상 중인데, 한-미 FTA는 협상의 기본 골격을 제공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가 재편돼 세계 FTA 정책에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

  - 미-EU FTA 협상과정은 FTA의 표준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세계 무역의 규제를 수립하는 경쟁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임.

  -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EU와 미국이 규제기준에 합의할 경우, 이것이 곧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규제 조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

  - 미국과 EU 간 규제 호환성 개선은 우리 기업이 개별 국가들의 다른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을 낮춰 불필요한 이중 비용과 행정적 지연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무역협정에 대한 중국 입장을 주시할 필요

  - 미국, EU, 일본의 FTA 네트워트에서 제외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EU FTA로 인한 시장접근성 약화와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로 활발하게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무역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주시해 우리의 한-중,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자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 전략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EU FTA 협상, 위기를 기회로 활용

  -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확보해야 함.

  - 미-EU FTA 타결 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범대서양 교역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미-EU FTA 체결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및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자료원: Peterson 연구소, 외교통상부, 주요 일간지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지지부진한 TTIP, 한국과의 FTA를 벤치마킹하라(2))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