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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조달 관련 기본 법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현진
- 2013-02-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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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조달 관련 기본 법규
- 한미 FTA 통해 모든 장벽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
- 한미 국방 양해각서는 여전히 남은 숙제 -
□ 미 연방정부조달 관련 기본 법규 이해를 통한 제한 물품·서비스 파악
○ 한미 FAT가 작년 3월 15일부로 발효되면서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아직도 존재하는 여러 걸림돌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임. 이러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 연방정부조달 관련 기본 법규인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FTA 내 정부조달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자 함.
○ 한국과 미국 모두 세계무역기구 협정 가입국
- 세계무역기구 협정 내 GPA(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란 WTO 협정 중 정부조달 관련 부분을 지칭함.
- GPA 조항 3은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 및 비차별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국들은 외국 기업의 자국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의 세관 또는 수입 관련 부가세, 이러한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법, 수입규정들은 상기 조항 3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
- 아울러 조항 23은 GAP의 예외 조항으로 국가 안보 및 방위를 위한 무기, 탄약, 또는 전쟁 물자들이 있다고 명시함.
- 하지만 바로 다음 항에 이러한 상기 예외 조항이 임의적 또는 부정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조항 23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아울러 공중도덕, 질서와 안전 및 사람·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장애인·자선단체·죄수들이 만든 물품·서비스와 관련해서는 GPA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한미 FTA 정부조달 관련 조항(17장)
- 한미 FTA 정부조달 관련 내용을 담는 17장은 기본적으로 GPA의 기본 원칙 및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고 명시함.
- 하지만 한미 FTA는 GPA와 비교해 상품과 서비스 조달에서 양허하한선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춤으로써 기존의 10만~20만 달러 규모의 조달 계약을 하던 업체에 유리해졌음.
- 아울러 17장 조항 5는 정부조달 참가조건으로 외국 공급자가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거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
-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GPA 상에서의 예외조항들이 FTA 협상 이후에도 존재하는바, 부속서 17-A에 미국은 정부 기관별 예외조항을 나열해 놓고 있음.
- 특히, 미 국방부는 Federal Supply Code(군급번호) 분류목록에 등재된는 물품들은 이러한 FTA 정부조달 항목 적용으로부터 예외시킴.
FTA 정부조달 적용 제외 물품군
· 군급번호 13 탄약 및 폭발물
· 군급번호 14 유도탄
· 군급번호 15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 부품
· 군급번호 16 항공기 부품 및 부속품
· 군급번호 17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 군급번호 18 우주비행체
· 군급번호 19 함선, 소형선, 폰툰, 부선(浮船)
· 군급번호 20 함선 및 해상장비
· 군급번호 2350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 군급번호 28 엔진, 터빈 및 부속품
· 군급번호 31 베어링
· 군급번호 51 수공구
· 군급번호 52 측정 도구
· 군급번호 58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 군급번호 59 전기 및 전자장비 부속품
· 군급번호 60 광섬유 재료, 부속품, 조립품 및 부속품
· 군급번호 8140 탄약 및 핵병기 상자, 포장 및 특수용기
· 군급번호 83 섬유, 가죽, 털, 의류, 신발, 텐트, 깃발 (핀, 바늘, 바느질 세트, 깃대, 깃대 트럭)
· 군급번호 84 옷, 개인 장비, 휘장
· 군급번호 95 금속봉, 금속판 및 형틀
- 이 제한품목들은 Berry Amendment로 인해 대부분 원천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된는 품목임.
- 또한, 특수금속 또는 하나 이상의 특수금속을 포함한 재화는 적용되지 않음.
- 아울러 기존의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를 위한 특혜 조달은 여전히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예외조항의 면제를 위해 미국은 RDP MOU 체결을 한국 측에 제안함.
○ 한미 상호 국방조달 양해각서(RDP MOU)
- 미 국방부는 RDP MOU(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Buy American Act 적용 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아울러 미국산 제품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종 제한 법률에 의한 가격 상향조정 의무와 통관 및 관세로부터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MOU가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미 국방부 장관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Buy American Act를 적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는 서명을 하기로 돼 있음.
- 현재 미국은 23개의 국가와 RDP MOU를 맺었으며, 2012년 가장 최근에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과 체결함.
- RDP MOU는 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미 국방부는 MOU가 동맹국과의 국방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각국의 산업기반 강화를 도모한다고 주장함.
- 미 측은 이 MOU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국방 장비의 상호 운용성, 표준화, 합리화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에 WTO 정부조달협정 예외대상인 국방 분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한미 국방 MOU를 체결하도록 설득하고 있음.
- 이 MOU가 국방기술의 변화를 촉진, 국방에 할당된 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상호이익 확대와 이를 통한 다자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미 측의 주장임.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방위산업체가 시장개방으로 미국업체에 의한 국내 국방조달시장이 잠식되고 이것이 전체 방산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시사점
○ 미 연방정부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국방조달의 주요 분야가 Berry Amendment로 인해 원천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국방조달 진출을 위해 우리 기업은 미국의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혜 조달 프로그램 참여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국방 MOU 체결의 득과 실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세계무역기구 협정문, 한미 FTA 원문, 논문 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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