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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
  • 2012-08-17
  • 출처 : KOTRA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

- ASEAN 공통의 화장품 관리규격 준수 -

- 규격 부합여부 사전 확인 후 보건과학청 신고 -

 

 

 

□ ASEAN 공통의 화장품 규격에 부합하면 온라인 신고

 

 ○ 싱가포르에 화장품을 수출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수출 전 반드시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AS)에 신고해야 함.

  - 화장품 관리부서(Cosmetic Control Unit. CCU)가 화장품 관련 규제를 담당

  - PRISM(Pharmaceutical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이라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입 라이선스 등은 필요하지 않음.

  - 단,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Companies and Businesses in Singapore)만 신고 가능함.

 

 ○ 또한, 모든 상품은 ASEAN Cosmetic Directive(ACD)라는 아세안 공통의 화장품 규격을 따라야 함.

  - ASEAN Cosmetic Directive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고자 아세안 국가와 화장품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적인 관리 규정임.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2008년 1월부터 Health Product Act 하위 규정으로 아세안 화장품 규격의 적용을 시작함.

 

 ○ 위 규정은 싱가포르에서 제조 후 수출되는 상품이나 재수출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화장품으로 수출 가능한 상품들

 

 ○ 아래 분류된 종류의 상품들이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리스트에 없는 제품의 경우 CCU에 따로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함.

 

화장품으로 분류된 상품 목록

상품분류

비고

피부용 크림, 에멀젼, 로션, 젤, 오일

손, 얼굴, 발등에 사용

얼굴용 마스크

 

기초 색조화장품

액상, 페이스트, 파우더 형태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후 사용하는 파우더, 위생용 파우더 등

 

세안용 비누, 체취제거용 비누 등

 

향수, 연한향수 등

 

목욕 및 샤워용품

소금, 거품, 오일, 젤 등

제모제

 

체취제거제(deodorant)와 발한억제제

 

모발관리 제품

머리염색 및 탈색용

웨이브, 스트레이트, 고정용

세팅제품

로션, 파우더, 샹푸등 클렌징 용

로션, 크림, 오일등 관리용

로션, 헤어드레싱용

면도용 제품

크림, 거품, 로션 등

얼굴 및 눈의 색조화장 제품 및 제거용 제품

 

입술과 눈에 사용되는 화장품

 

치아와 입에 사용되는 화장품

 

손톱관리와 화장에 사용되는 화장품

매니튜어, 패디큐어

여성 청결제

 

일광욕 화장품

 

일광욕 화장품(햇빛을 사용하지 않는 일광욕)

 

미백 화장품

 

주름방지 화장품

 

물티슈

 

자료원: CCU 가이드라인

 

 ○ 모든 상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영문표기가 기본임. 다른 언어도 같이 표기될 수 있음.

  - 상품 용기나 포장에는 아래 10가지 내용이 모두 표시돼야 함.

 

1

화장품의 이름

2

화장품의 기능

3

사용법

4

모든 성분 목록

(큰 중량의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단, 농도가 1% 미만인 성분은 농도 1% 이상인 성분 아래에 기재함. 색조성분은 다른 성분들 다음에 기재함)

5

제조국

6

함량(중량/부피)

7

제조번호

8

제조일·유효기한(제품이 30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질 경우)

9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10

유의사항(특히ASEAN 규격 별첨 3, 6, 7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 제품 수입절차

 

싱가포르 화장품 수입절차

 

수출하려는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

 

 

HSA에 제품내용 신고

   PRISM을 통한 온라인 신고.

   PRISM사용을 위해서는 먼저CRIS라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나 수입대행자의 신분확인을 거쳐야 함.

   신고 시 제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5~25싱가포르 달러의 수수료가 소요됨

 

제품수출

   HSA에서 요구할 경우, 상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상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고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수수료 있음.

  - 부작용 사례보고와 공급기록 보관·제품정보 파일을 유지하는 것도 의무

 

 ○ 광고나 프로모션 활동을 위한 샘플의 경우, 시험과 연구개발 혹은 임상의사의 관리 하의 환자에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단, 이러한 경우에도 라벨, 원료안전에 대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은 준수해야 함.

 

 ○ 회사는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두 가지가 모두 집행되며 금액이나 형기는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제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됨.

 

□ 시사점과 유의사항

 

 ○ 아세안 화장품 규격을 준수하고 HSA 등록 시 문제가 없다면 싱가포르 화장품 수입규제는 크게 까다로운 편은 아님.

 

 ○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단, 제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야 함.

  - 광고는 싱가포르 광고 규정(Singapore Code of Advertising Practice)을 준수해야 함.

 

 ○ 따라서 시장성이 있는 한국 화장품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다만, 한방제품, 특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사전 성분 대조작업이 선행돼야 함.

 

  화장품 관리부서(Cosmetics Control Unit) 연락처

  - Cosmetic Control Unit

   . Complementary Health Products Branch,

   .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 Ms. Chew-Kun Yoke Cheng

  - 전화번호: +65 6866 3474/75

  - 팩스번호: +65 6478 9754

  - Email: HSA_Cosmetics_Control@hsa.gov.sg

 

 * 아세안 화장품규격 원료성분 안내 파일 첨부

 

 

자료원: Health Science Authority,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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